요양원

보은노인복지센터

062-953-2285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9:00~18:00 /관공서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광산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광산구노인복지회관(더불어락) 금호46/문흥18/송정29/일곡10/상무62/진곡196/마을720 -풍영정천1교, 금구중 봉선37/첨단40/마을700

🅿️ 주차

센터 뒷쪽 먹자골목 주차 / 맞은편 운남주공아파트 7단지내 / 센터 앞 길가 주차 (15분이내만 가능)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3.03.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2022년 치매전문교육 2차수 신청
2022.04.04
치매전문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안내 및 주의사항
2021.06.24
1. 노인방문 돌봄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안내문?

2.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상반응 안내문?

3. 아나필락시스 관련 안내문?

4.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1.03
보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7조(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등급의 변동,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수가를 적용하며 본인부담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본인부담율은 기초수급자는 면제이며, 의료급여.차상위는 6%, 9%, 일반대상자는 15%를 부담한다.
2.단,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이용료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본인부담금 15% 224,740 199,770 191,440 175,980 151,080
9% 134,840 119,860 114,860 105,580 90,640
6% 89,890 79,900 76,570 70,390 60,430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
1.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2.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2.이용자의 신변 또는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3.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4.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제10조(계약의 해제)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대상자의 기관변경 또는 사망
3.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때
4.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계약해제처리 된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 11조(센터의 의무)
1.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센터는 계약의 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19년)
2019.09.17
제 3 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7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
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수가를 적용하며 본인부담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본인부담율은 기초수급자는 면제이며, 의료급여·차상위자는 6%, 9% ,일반대상자는 15%를 부담한다.
②단,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이용료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본인부담금 15% 218,460원 194,190원 186,100원 171,360원 147,120원
9% 131,070원 116,510원 111,660원 102,810원 88,270원
6% 87,380원 77,670원 74,440원 68,540원 58,840원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1.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2.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무
1.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2.이용자의 신변 또는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3.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4.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신체의 이상증세에
대하여 본 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
가 목욕서비스 제공시 이용자 건강에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②대상자의 기관변경 또는 사망
③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④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⑤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⑥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⑦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2019년 인권교육 실시 안내
2019.07.22
1. 교육목표: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2. 교육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전원

3. 교육내용: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요령 및 절차 등

4. 인터넷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cyber.kohi.or.kr)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수강신청 버튼 클릭
-교육과정: 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학습 후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
'19-3차 치매전문교육 공고
2019.04.07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교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신청일자: 4월 11일
ㅇ 교육기간: 1차- 5월 13일~5월 22일(오전9시~오후 6시)
2차- 5월 27일~6월 5일(오전9시~오후 6시)
ㅇ 교육비용: 60,000원
ㅇ 교육장 관련 협조사항
- 신분증 지참
- 강의실 내 교육생 이외 외부인 출입금지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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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2-953-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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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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