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빛 어르신 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6 (방이동, 대우유토피아오피스텔 1406호)

02-415-7975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7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3점
서울 송파구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60곳 평균)

인력현황

16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전철 2호선 8호선 10번출구

🅿️ 주차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10

손해보험 갱신
2026.08.13 ▼
2026.8.14.자로 손해보험 갱신
운영규정의 개요
2026.07.24 ▼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8. 보수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026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갱신
2026.07.07 ▼
유효기간 : 2026.06.29 24:00 ~2027.06.29 24:0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2 ▼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 2,512,9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인지지원등급 : 676,320


4.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나. 야간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휴일가산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2)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

5. 계약자 의무
가.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재가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나. ‘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이용자’(또는‘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다.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재가복지센터’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재가복지센터’에게 통보
5) 기타‘재가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월간 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6.01.04 ▼
2026년 월간 한도액 및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재가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5.12.10 ▼
재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대처 방안
봄빛 어르신 재가복지센터 급여제공지침
2025.12.04 ▼
봄빛 어르신 재가복지센터 급여제공지침 교육자료 12개 지침
스마트 장기요양앱(리뉴얼) 다운로드 안내
2025.06.20 ▼
장기요양 수급자(보호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관 등에서
2025년 6월 23(월)부터 변경된 스마트장기요양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25년 월간 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3.11.14 ▼
2025년 월간 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 변경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인지지원등급 : 624,600


4.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나. 야간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휴일가산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2)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

5. 계약자 의무
가.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재가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나. ‘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이용자’(또는‘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다.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재가복지센터’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재가복지센터’에게 통보
5) 기타‘재가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2
박*덕 ★★★★★
조카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윤*준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숙 ★★★★★
손자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희 ★★★★★
친척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박*광 ★★★☆☆
조카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6 (방이동, 대우유토피아오피스텔 1406호)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6 (방이동, 대우유토피아오피스텔 1406호)

전화

02-415-7975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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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봄빛 어르신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