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
② 이용계약: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 간에 서면으로 체결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단,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며,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보호자와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에 관한 사항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제공내용
4.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5. 비급여 항목 및 비용
6.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이용자와 기관의 권리 및 의무
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④ 계약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
4. 수급자(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5. 계약체결 후 수급자 제공자료 인쇄물을 제공한다.
⑤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체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이용자의 계약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또는 서비스 종료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유효하다.
3. 단,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계약기간 중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해지될 수 있다. 갱신 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서비스 이용자(보호자)와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방문, 구두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부득이하게 병이 악화되어 병원 시설 등에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4.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6. 5회 이상 이용료 납부를 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7.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이용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지1(표2, 표4) 장기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목욕) 참조]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이용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지1, 표1 장기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참조]와 같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별지1. 표4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참조]에 따른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④ 그 밖의 병원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
신원인수는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이용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결정을 내릴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4.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5.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 이상시 즉시 알릴 의무
2.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3. 이용(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4. 노인학대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5.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권리
1. 개인의 사생활 존중과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의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④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 이행
4.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