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YWCA 강서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811번길 9 (대저2동)

051-973-6780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3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산YWCA 강서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월 ~금), 법정공휴일 및 공휴일

지역

부산 강서구

인력현황

41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3번, 307번, 경전철(덕두역)

🅿️ 주차

브라이트센터 주자장, 대저2동 행정복지센터(주차장1시간 무료)

공지사항 1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4.30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급여계약)
① 기관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제공하기 어려울 때는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한다.

참고1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및 주보호자와의 가족관계,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유형) 및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제12조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으며 세부 목적은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권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총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제1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요청)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1. 서비스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2. 서비스 계약기간을 회계연도로 계약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급자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달리하는 경우
(주의) 기관은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자 중심이어야 한다.
① 기관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이용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 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계약 변경)
① 제13조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을 때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 유효기간 변경
2. 장기요양 급여비용(본인부담금) 변경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하였으면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률

제15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 비용 납부를 여러 번 지체하거나 회피할 때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5. 서비스 제공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 강요받을 때

제16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급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용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이용자의 등급 변경 등 인적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7.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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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별표1 「재가기관 월 이용료」, 별표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수납기준」을 참조한다.

제18조 (이용료 부담)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개별의 본인부담금을 그 다음 달 15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고지 방법은 우편,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서면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③ 이용료 납부는 기관의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때(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한다.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제19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바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으로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 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률 변경이 확인된 경우 변경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 본인부담금 변경에 의한 재계약 내용 : 공단이 변경 통보서로 안내하였기 때문에 재계약과 갈음한다.
3.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화,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그 사유를 기록한다.
4. 상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거 급여비용 변경 시 “급여계약서를(또는, 변경계약서)” 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명 날인 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상기 제1항 제4호에 의거 매년 고시 변경에 따른 이용료 변경 시 “급여변경계약서” 또는 “수가변경안내문” 을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명 확인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 수급자와의 재계약으로 갈음한다.
6.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당일 이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2
급여변경계약서 작성통지의 예

① 본인부담금 변동 : ‘급여변경계약서’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비급여 변동 : ‘급여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출처]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현*정 ★★★★★
딸 · 3-6개월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서*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한*민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박*광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박*기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811번길 9 (대저2동)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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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