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8명 4.2 · 후기 5

비타 재활 주간보호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10 5층 (민락동)

031-851-3114
정원·현원 7 / 55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13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1,00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7.31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8:30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55명
13%

현재 4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7명
요양보호사 1급
54%
1명
사무원
8%
1명
시설장
8%
1명
물리치료사
8%
2명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8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놀이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2,3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 1번출구 우리은행쪽 송산복지관 건너편 5층

🅿️ 주차

주차장 지하 1층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13 ▼
1.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이용료는 해당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비용산정
기타 비급여항목 식대 1식 3,300원 간식비 1,200원(시설운영 위원회에서 의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2
지*숙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길*준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유*석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조*희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홍*옥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10 5층 (민락동)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10 5층 (민락동)

전화

031-851-3114

전화

비타 재활 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비타 재활 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