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노인의 권리보호,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2) 인권보호 실천 원칙
① 노인
- 노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급여제공의 범위와 내용, 서비스 일정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제공되는 급여제공의 내용, 본인 부담 비용 등의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 서비스 이용에 대해 노인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노인의 인지상태나 언어 표현 상태에 따라 가족 등의 보호자가 권리를 위임받고 그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아야 한다.
- 노인은 스스로 자립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받고 안내받아야 한다.
- 급여 제공의 종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요양보호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는 언어 사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급여를 직접 진행하는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과정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인지 기능 상태와 신체 기능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때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놀이, 여가, 종교적인 내용 등이 포괄 될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 또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요양보호사는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해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심리, 건강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위해 보호자와 다양한 의사 소통방법을 유지해 노인의 질병 상태나 치료 상황에 대해 수시로 알리고, 상호 협력해 적절한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종교 성향으로 노인에게 특정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되며, 공손한 태도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 노인의 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 노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글쓰기, 사진, 그림 등의 비언어적 방법으로 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진행 시 반영하여 정서 지원을 해야 한다.
- 급여 제공 시간 내에 업무를 빨리 마치기 위해 노인에게 식사 시간에 필요 이상으로 식사를 빨리 마치도록 요구하지 말고 노인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급여 제공 편의를 이유로 노인의 동의 없이 노인의 헤어스타일을 바꿔서는 안 된다.
- 노인이 질병이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저하로 인해 다소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하더라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 급여제공 과정마다 서비스 내용과 시행 방법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기분은 어떤지 등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도록 한다.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의 노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기저귀를 착용한 노인이 배변과 배뇨를 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저귀를 교체해주어야 하며, 침상에서 실금을 한 경우에도 신속한 뒤처리가 중요하며, 노인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 급여제공 중에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재가수급권자가 학대받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노인보호 전문시설에 신고해 노인학대 피해를 줄여야 한다.1)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노인의 권리보호,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2) 인권보호 실천 원칙
① 노인
- 노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급여제공의 범위와 내용, 서비스 일정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제공되는 급여제공의 내용, 본인 부담 비용 등의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 서비스 이용에 대해 노인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노인의 인지상태나 언어 표현 상태에 따라 가족 등의 보호자가 권리를 위임받고 그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아야 한다.
- 노인은 스스로 자립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받고 안내받아야 한다.
- 급여 제공의 종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요양보호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는 언어 사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급여를 직접 진행하는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과정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인지 기능 상태와 신체 기능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때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놀이, 여가, 종교적인 내용 등이 포괄 될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 또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요양보호사는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해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심리, 건강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위해 보호자와 다양한 의사 소통방법을 유지해 노인의 질병 상태나 치료 상황에 대해 수시로 알리고, 상호 협력해 적절한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종교 성향으로 노인에게 특정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되며, 공손한 태도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 노인의 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 노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글쓰기, 사진, 그림 등의 비언어적 방법으로 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진행 시 반영하여 정서 지원을 해야 한다.
- 급여 제공 시간 내에 업무를 빨리 마치기 위해 노인에게 식사 시간에 필요 이상으로 식사를 빨리 마치도록 요구하지 말고 노인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급여 제공 편의를 이유로 노인의 동의 없이 노인의 헤어스타일을 바꿔서는 안 된다.
- 노인이 질병이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저하로 인해 다소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하더라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 급여제공 과정마다 서비스 내용과 시행 방법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기분은 어떤지 등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도록 한다.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의 노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기저귀를 착용한 노인이 배변과 배뇨를 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저귀를 교체해주어야 하며, 침상에서 실금을 한 경우에도 신속한 뒤처리가 중요하며, 노인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 급여제공 중에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재가수급권자가 학대받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노인보호 전문시설에 신고해 노인학대 피해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