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7 · 후기 3

사랑뜰재가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652번길 17 102호 (성남동, 리치캐슬)

042-626-1043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9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뜰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동구

웹사이트

없음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본 기관이 복합터미널 인근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 함.(복합터미널 맞은편 한국병원 버스정류소 하차/ 제자들 교회 뒷 골목 위치) (복합터미널을 경유하는 모든 시내버스) 607,2,102,105,106,201,501,601,602,607,611,616,622,701,802번 버스 경유함. *자가이용시: 용전 사거리에서 복합터미널 방향으로 가다가 우측 제자들교회 뒷 골목으로 들어오면 "요녀석"간판 건물 1층에 위치함.

🅿️ 주차

본 기관 주차장 및 주변 골목 주차가능. (성남교회 주차장 낮시간 개방 되어 있음)

공지사항 7

2026년 재가 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 요양수가 안내
2026.05.25 ▼
안녕하세요?^^ 2026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수가변경 안내문을 첨부화일에 올립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시기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주시기바랍니다.
서비스 제공범위 안내
2026.05.25 ▼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급자(보호자)의 의무도 함께 읽어보세요^^
노인인권보호 지침
2026.05.25 ▼
1)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노인의 권리보호,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2) 인권보호 실천 원칙
① 노인
- 노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급여제공의 범위와 내용, 서비스 일정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제공되는 급여제공의 내용, 본인 부담 비용 등의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 서비스 이용에 대해 노인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노인의 인지상태나 언어 표현 상태에 따라 가족 등의 보호자가 권리를 위임받고 그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아야 한다.
- 노인은 스스로 자립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받고 안내받아야 한다.
- 급여 제공의 종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요양보호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는 언어 사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급여를 직접 진행하는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과정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인지 기능 상태와 신체 기능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때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놀이, 여가, 종교적인 내용 등이 포괄 될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 또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요양보호사는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해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심리, 건강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위해 보호자와 다양한 의사 소통방법을 유지해 노인의 질병 상태나 치료 상황에 대해 수시로 알리고, 상호 협력해 적절한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종교 성향으로 노인에게 특정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되며, 공손한 태도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 노인의 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 노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글쓰기, 사진, 그림 등의 비언어적 방법으로 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진행 시 반영하여 정서 지원을 해야 한다.
- 급여 제공 시간 내에 업무를 빨리 마치기 위해 노인에게 식사 시간에 필요 이상으로 식사를 빨리 마치도록 요구하지 말고 노인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급여 제공 편의를 이유로 노인의 동의 없이 노인의 헤어스타일을 바꿔서는 안 된다.
- 노인이 질병이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저하로 인해 다소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하더라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 급여제공 과정마다 서비스 내용과 시행 방법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기분은 어떤지 등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도록 한다.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의 노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기저귀를 착용한 노인이 배변과 배뇨를 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저귀를 교체해주어야 하며, 침상에서 실금을 한 경우에도 신속한 뒤처리가 중요하며, 노인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 급여제공 중에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재가수급권자가 학대받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노인보호 전문시설에 신고해 노인학대 피해를 줄여야 한다.1)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노인의 권리보호,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2) 인권보호 실천 원칙
① 노인
- 노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급여제공의 범위와 내용, 서비스 일정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제공되는 급여제공의 내용, 본인 부담 비용 등의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 서비스 이용에 대해 노인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노인의 인지상태나 언어 표현 상태에 따라 가족 등의 보호자가 권리를 위임받고 그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아야 한다.
- 노인은 스스로 자립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받고 안내받아야 한다.
- 급여 제공의 종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요양보호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는 언어 사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급여를 직접 진행하는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과정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인지 기능 상태와 신체 기능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때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놀이, 여가, 종교적인 내용 등이 포괄 될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 또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요양보호사는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해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심리, 건강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위해 보호자와 다양한 의사 소통방법을 유지해 노인의 질병 상태나 치료 상황에 대해 수시로 알리고, 상호 협력해 적절한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종교 성향으로 노인에게 특정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되며, 공손한 태도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 노인의 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 노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글쓰기, 사진, 그림 등의 비언어적 방법으로 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진행 시 반영하여 정서 지원을 해야 한다.
- 급여 제공 시간 내에 업무를 빨리 마치기 위해 노인에게 식사 시간에 필요 이상으로 식사를 빨리 마치도록 요구하지 말고 노인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급여 제공 편의를 이유로 노인의 동의 없이 노인의 헤어스타일을 바꿔서는 안 된다.
- 노인이 질병이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저하로 인해 다소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하더라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 급여제공 과정마다 서비스 내용과 시행 방법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기분은 어떤지 등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도록 한다.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의 노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기저귀를 착용한 노인이 배변과 배뇨를 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저귀를 교체해주어야 하며, 침상에서 실금을 한 경우에도 신속한 뒤처리가 중요하며, 노인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 급여제공 중에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재가수급권자가 학대받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노인보호 전문시설에 신고해 노인학대 피해를 줄여야 한다.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지침
2026.05.25 ▼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께도 노인인권이 있듯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인지해주시기바라며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지침을 첨부파일에 올려드립니다.


-(폭언)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폭행)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 (성희롱·성폭력) 부적절한 언어·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장기요양이용자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기관장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장기요양요원의 조치 요구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장기요양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방지함에 있어서 장기요양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025년 재가 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5.03.22 ▼
복지부는 지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8.)?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24.3.)?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
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 더불어, ▲주·야
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하였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도와 동일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며,
2025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하게 된다.
□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하였다.
* ‘24년 말 장기요양보험 준비금 4.9조 원(4.8개월분) 보유 예상(’24.9. 기준)
ㅇ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2025년도에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
□ 우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한다.
ㅇ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등급) 기존 2,069,900원 → 인상 2,306,400원
* (2등급) 기존 1,869,600원 → 인상 2,083,400원
ㅇ 또한,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4년 10일→’25년 11일), 종일방문요양
(12시간, ’24년 20회→’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하였다.
ㅇ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및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정보 제공
2024.01.24 ▼
=> 재정 여건 및 물가·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ㅇ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ㅇ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인상률을 결정하였다.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
’18년 14.9%, ’19년 19.4%, ’20년 24.4%, ’21년 15.6%, ’22년 8.5%, ’23년 5.9%

□한편, 2024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2조 2,268억 원)은 2023년(1조9,916억 원) 대비 11.8%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내년도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만 명) : (’20) 85.8 → (’21) 95.4 → (’22) 101.9 → (’23.8월) 107.6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및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정보 제공
2023.12.28 ▼
□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된다.

○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결정하였다.

○ 특히, 빠른 고려오하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추이 : (’18) 0.46%→ (’19) 0.55% → (’20) 0.68% → (’21) 0.79% → (’22) 0.86% → (’23) 0.91%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추이 : (’18) 7.38%→ (’19) 8.51% → (’20) 10.25% → (’21) 11.52% → (’22) 12.27% → (’23) 12.81%

□ 한편,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9,916억원)은 2022년(1조 8,014억 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통해 내년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 명): 77.2('19)→85.7('20)→95.4('21)→98.6(‘22.7)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

○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또록 월한도액을 인상 하기로 하였다.
*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약 13만원 추가 인상)

○ 또한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가사활동 지원

- 이번 결정에 따라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예정


○ 또한, 지난 해 위원회에서 의결(’21.9월)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시설 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2.5:1(현행)→2.3:1(’22.10월)→2.1:1(‘25년)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25)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
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우*희 ★★★★☆
자녀 · 1-3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신*희 ★★★★★
친척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자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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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652번길 17 102호 (성남동, 리치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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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뜰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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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