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샘실버타운 공지사항
제3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 목적 및 대상자 : 사랑샘실버타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
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
이 없을 경우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
었을 경우는 그렇지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는 해당일 또는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있다.
나. 입소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
소 처리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않는 경우)
라.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일부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이 항에 대한 근거는 붙임자료 1을 1부 첨부한다.
3.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가.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1) 식사재료비 : 1회 2,500원 (25.01.01)기준
2) 간식비 : 1회 500원(25.01.01)기준
나.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다.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라.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이 정하는 일일5만원(식비포함)으로 계약자와 합의하
고 이용료를 산정한다.
제41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입소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익월10일에 통보
하여 보호자는 매월 30일 납부하기로 한다( 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한다)
※계좌번호 : 농협은행(355-0057-6308-23), 사랑샘실버타운
2.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대한비용을 전액지불하여야한다.
3.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