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채 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72 (용문면)

031-773-2150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85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양평군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240어3008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용산역(경의중앙선) → 용문역 1번~2번 출구(경의중앙선) → (구)용문터미널 7-1, 33-2 → 용문 소방서앞 하 [자동차 이용 시] *용산역 → 강변북로 → 덕소삼패IC → 팔당 → 양수리 → 용문교차로 → 연수로 72 방면 → 사랑채재가복지센터

🅿️ 주차

주차시설 : (지상)총 5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10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이 규정은 사랑채재가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급여 대상자 및 그 가족, 급여제공 관련 종사자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장기요양센터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사회보험 등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 등의 재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운영센터의 소재지 및 명칭 센터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사랑채재가복지센터
②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72

5. 이용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⑤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및 치매증상의 유지?증진이 필요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⑥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3)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 연계,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③ 센터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 접촉, 대상자의 주변 권유 등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등을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본 계약은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회복 또는 유지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본 센터의 이용계획서에 의해 서비스함을 위함이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해당 제도?계약 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대상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 입원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시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계약
①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센터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센터와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7.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료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②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보호자)가 센터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③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비용수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⑤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 되지 않는 기타 비용

9.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이용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비스제공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 통보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3)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센터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 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10.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인정이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3)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15일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1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그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월 한도액과 수가에 따라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고시가 변경 되어 월 한도액 또는 수가가 변동 될 시 이를 수급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협의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⑤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⑥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1항,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고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④ 이용절차방법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 서류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12.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신체능력 잔존?유지, e-Book 활용
③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등
④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등
2) 비용의 부담
① 이용료 등 그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월 한도액과 수가에 따라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고시가 변경 되어 월 한도액 또는 수가가 변동 될 시 이를 수급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협의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④ 1항,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고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 안내한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 이용절차방법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 서류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3) 기타 비용부담 등
①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4.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센터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한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센터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센터는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센터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1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2)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제외한다.
3)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센터에서 가입한다. 본 센터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1월말에 갱신하여 연장한다.

1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센터는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센터는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센터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17. 배상보험의 면책 범위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용후기 10

4.3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0
신*엽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황*자 ★★★★★
손녀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오*숙 ★★★★☆
친척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희 ★★★★★
친척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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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72 (용문면)

전화

031-773-2150

전화

사랑채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사랑채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