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2명 3.7 · 후기 3

새빛요양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 865 7층 (원당동)

032-565-3538
정원·현원 14 / 26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359,6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8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0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새빛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24시간 운영)

지역

인천 290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4명 정원 26명
54%

현재 1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2명
요양보호사 1급
60%
2명
조리원
10%
1명
시설장
5%
1명
촉탁의사
5%
2명
간호조무사
10%
2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4

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2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서비스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
4인실 6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1.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 -> 원당대로 -> 원당사거리(도보 5분) ->대산프라자 7층 2.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 -> 장기사거리 -> 장제로 -> 유현사거리 -> 원당대로 -> 원당사거리 -> 대산프라자 7층(도보 5분) ***버스*** 내리실 정류장 : "보람프라자"(원당사거리 방향) 또는 "삼정프라자"(완정사거리 방향) 일반 - 841, 1002 간선 - 1, 30, 76, 78 직행 - 1004 광역 - 1100, 1101 좌석 - 308

🅿️ 주차

건물 지하1층 20대, 지하2층 20대 총 40대 외부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3

2026년 입소 방법 및 비용
2026.03.02 ▼
【 계약의 목적 】

-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것

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이용계약 】

1. 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 과 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 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를 확인한다.

단. 대상자가 이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

격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기관장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 급여 계약서(이하 계약

서라함) 를 2부 작성하고 날인 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

관한다.(계약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 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서의 내용 (급여의 범위, 서비스제공 사항,

계약자의 의무, 계약의해지, 재계약, 개인정보 보호의무,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계약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이 체결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 5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전에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

여제공 기록지에 기재하고 모든 사항을 개인파일에 편철 관리 한다.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처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

를 표시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

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

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는것으로 한다.



【 기관의 기본 책무 】

① 모든 서비스의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

호자)에게 충분히 안내 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

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 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 이행 】

①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

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으로 통

보해 주어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 ( 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힐 수있

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의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 의무 등.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함.
2025년 입소방법 및 비용
2025.05.26 ▼
【 계약의 목적 】
-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이용계약 】

1. 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 과 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 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를 확인한다.

단. 대상자가 이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기관장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 급여 계약서(이하 계약서라함) 를 2부 작성하고 날인 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 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서의 내용 (급여의 범위, 서비스제공 사항, 계약자의 의무, 계약의해지, 재계약, 개인정보 보호의무,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계약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이 체결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 5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전에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하고 모든 사항을 개인파일에 편철 관리 한다.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처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 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는것으로 한다.

【 기관의 기본 책무 】
① 모든 서비스의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 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 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 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 이행 】

①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으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 ( 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힐 수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의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 의무 등.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함.
2023년 새빛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02 ▼
【 계약의 목적 】

-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것

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이용계약 】

1. 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 과 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 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를 확인한다.

단. 대상자가 이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

격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기관장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 급여 계약서(이하 계약

서라함) 를 2부 작성하고 날인 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

관한다.(계약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 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서의 내용 (급여의 범위, 서비스제공 사항,

계약자의 의무, 계약의해지, 재계약, 개인정보 보호의무,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계약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이 체결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 5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전에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

여제공 기록지에 기재하고 모든 사항을 개인파일에 편철 관리 한다.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처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

를 표시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

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

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는것으로 한다.



【 기관의 기본 책무 】

① 모든 서비스의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

호자)에게 충분히 안내 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

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 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 이행 】

①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

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으로 통

보해 주어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 ( 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힐 수있

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의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 의무 등.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함.

이용후기 3

3.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5
비용 만족도
3.3
원*민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지*숙 ★★★☆☆
사위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하*숙 ★★★☆☆
조카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 865 7층 (원당동)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 865 7층 (원당동)

전화

032-565-3538

웹사이트

없음

전화

새빛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새빛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