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잔여 23명 4.5 · 후기 10

서산성심요양원

충청남도 서산시 한성지2길 40-8 (수석동)

041-669-5503
B
평가등급 87.1점
정원·현원 6 / 29명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480,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1,10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4.24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산성심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남 서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1점
충남 서산시 평균
81.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2점 높습니다 (2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29명
21%

현재 2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4명
요양보호사 1급
61%
2명
조리원
9%
1명
관리인
4%
1명
시설장
4%
1명
촉탁의사
4%
2명
간호조무사
9%
2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12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요양실

고추널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뇌건강 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2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소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실

스토리텔링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무지 투호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웰빙요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토탈노래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4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108,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 10918(소탐사거리방면) 동남아파트입구 역 10923(서산여고방면) 수석3통 역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3월 24~30일 식단표
2025.05.09 ▼
3월 31~4월 6일 식단표
2025.05.09 ▼
3월 31~4월 6일 식단표
4월 7~13일 식단표
2025.05.09 ▼
4월 14~20일 식단표
2025.05.09 ▼
4월 21~27일 식단표
2025.05.09 ▼
4월 28~5월 4일 식단표
2025.05.09 ▼
4월 28~5월 4일 식단표
5월 5~11일 식단표
2025.05.0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5 ▼
제 1 절 계약기간
제4조(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 등급 변경, 계약기간 정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2 절 계약목적
제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6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장기요영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에 의한다.


제 4 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


제 5 절 계약의 해제
제8조(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회에 서면 통보를 한 뒤 2회에 전화로 통보를 드린다. 고의성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문을 받아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 생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다.
-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시 기초수급이나 타 방법을 찾아보고. 공단에 사전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 시설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시 먼저 보호자와 상의 하여야 하고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지자체와 건보공단에 자문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아닌 보호자의 문제로 부득이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나 건보공단의 자문을 받는다.
?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 할 수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는 기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_운영_내부관리계획
2024.02.18 ▼
장기요양기관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_운영_내부관리계획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
2024년 수가 인상에 따른 입소비용 첨부

이용후기 10

4.5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3.9
양*숙 ★★★★★
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채*희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장*연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이*수 ★★★★☆
사위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철 ★★★★★
친척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서산시 한성지2길 40-8 (수석동)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한성지2길 40-8 (수석동)

전화

041-669-5503

전화

서산성심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서산성심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