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14사길 2 1층 (흑석동)

02-813-9194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10년차 조회 86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 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은 휴무)

지역

서울 동작구

웹사이트

요양센터.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3점
서울 동작구 평균
79.9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74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20%
2명
간호사
40%
2명
간호조무사
40%

총 인력: 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전철: 9호선 흑석역 3번 출구 일반버스: 350, 352, 360, 462, 640, 752, 5524, 6411 (흑석역,명수대현대아파트 하차) 마을버스: 동작01, 동작21 (은로초등학교 하차) 광역버스: 9408, M6427 (흑석역,명수대현대아파트 하차)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10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주세요.
2025.07.03 ▼
법정 의무교육을 아래 사이트에서 학습하시고, 수료증을 센터에 제출해주세요.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GSEEK(www.gseek.kr)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바로알기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시설종사자편)
-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안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KOHI의무교육(in.kohi.or.kr/index.do)
-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2025년 노인인권 의무교육)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년도)
2025.07.03 ▼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년도)
요양보호사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2021.01.26 ▼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한시지원금의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대상자는 2019년도에 연소득(국세청 신고 금액) 1천만원이하이고,
2020년도에 월 60시간 이상의 노무를 6개ㅔ월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입니다.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세요.
'20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2020.10.21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생계비 등의 융자 종류별 신청요건과 한도액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직무교육 이수 시 코로나19 방역수칙입니다.
2020.06.23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 시에 첨부의 내용과 같이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겨울 성수기 이용 안내
2019.11.14 ▼
근로복지공단에서 2019년도 겨울성수기에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을 합니다.
이용기간은 2019.12.20.~2020.1.19.이며, 긴청기간은 2019.11.8.~2019.11.27.입니다.
전국 여러 지역의 약 47개 콘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분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로 신청하세요.
8월 27일 월례회
2019.08.26 ▼
월례회때 뵙겠습니다.
올여름 더위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타임 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2019.05.14 ▼
사회복지시설 여성 종사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를 통하여 신청해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8 ▼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체결
①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목적
다. 계약 기간
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마.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바.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사.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②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한다.
③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계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및 기간
①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는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하여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자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계약 종료 후 재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재계약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한다.
② 월 이용한도액 초과분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의 본인부담률은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른다.

4.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급여제공 내용 및 비용에 대하여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⑥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⑦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자기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⑧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의 상태 변화, 입원, 퇴원, 연락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⑨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의 병원 진료, 입원, 퇴원,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⑩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방문요양: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나.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이용한 방문목욕 및 목욕 전후 상태 확인
다.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관리
②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기타 관련 제도의 변경으로 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안내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또는 급여시간 변경 등으로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 ‘기관’은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비한다.
③ ‘수급자’(보호자)의 서면 또는 구두상의 신청에 따라 서비스 시간 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7.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종료된다.
가. 계약기간의 만료
나. ‘수급자’의 사망
다. 장기요양인정의 취소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 의사표시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이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 운영이나 종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다. 폭언, 폭행, 성희롱, 반복적인 급여 외 행위 요구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라. 기타 계약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관’은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요양보호사님은 앞치마 신청하세요.
2019.03.01 ▼
앞치마가 헤졌으니, 추가로 제작하자는 제안에 따라
앞치마를 추가 제작하였습니다.
앞치마가 헤진 요양보호사님은 신청해주세요.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8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4
전*이 ★★★★★
손자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자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신*자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길*숙 ★★★★☆
친척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임*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14사길 2 1층 (흑석동)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14사길 2 1층 (흑석동)

전화

02-813-9194

웹사이트

http://요양센터.kr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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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서울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