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길 7 (답십리동)

02-2212-3506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86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성산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4점
서울 동대문구 평균
79.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8점 높습니다 (225곳 평균)

인력현황

61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3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인근 지하철역 - 5호선 답십리역(도보 6분거리) 인근 버스정류장 - 답십리초등학교.현대시장(답십리2동시온교회앞 방면) 720, 1218, 2221, 3216번 - 답십리초등학교(황물로사거리 방면) 420, 2015, 2221, 3216번

🅿️ 주차

센터 옆에 잠시 주차는 가능하며, 조은할인마트 뒤편 창세민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30분에 3000원)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변경 안내
2026.08.24 ▼
- 계약 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내용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수급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급여계약 등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또는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의사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3.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소득 변경에 의한 본인부담률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센터와 수급자(또는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센터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 간호, 간병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발생 시 보호자 즉시 연락 의무 (단, 보호자 미수신의 경우는 제외)
2.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의 의무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센터는 신원인수인과 수급자 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제공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비스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⑦ 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26년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변경 안내
2025.11.11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와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서비스 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요양과 목욕, 간호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관찰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재가서비스가 중단됨을 인지하고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장기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기관장의 판단에 따름)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장기간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안내

- 2025년 01월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동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안내

일반수급자 (15%), 감경수급자 (9%, 6%),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6%, 9%)
감염병 5대 예방수칙
2024.08.16 ▼
무더운 날씨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5대 예방수칙 확인하시고 예방하세요~^^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변경 안내
2024.01.08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와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서비스 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요양과 목욕, 간호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관찰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재가서비스가 중단됨을 인지하고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장기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기관장의 판단에 따름)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장기간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안내

- 2024년 01월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동되오니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안내

일반수급자 (15%), 감경수급자 (9%, 6%),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6%, 9%)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변경안내
2023.01.03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와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서비스 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요양과 목욕, 간호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관찰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재가서비스가 중단됨을 인지하고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장기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기관장의 판단에 따름)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장기간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안내

- 2023년 01월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동되오기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안내

일반수급자 (15%), 감경수급자 (9%, 6%),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6%, 9%)
2022년 어르신 무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2022.09.28 ▼
@2022년 어르신 무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기간 안내드립니다.

* 대 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기 간 : 2022년 10월 12일(수) ~ 2022년 12월 31일(토)

@ 대 상 자 및 접종기간

* 만 75세 이상 (1947. 12. 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2022년 10월 12일 (수) ~ 2022년 12월 31일 (토)

* 만 70세~74세 (1948. 01. 01 ~ 1952. 12. 31 출생자)
2022년 10월 17일 (월) ~ 2022년 12월 31일 (토)

* 만 65세~69세 (1953. 01. 01 ~ 1957. 12. 31 출생자)
2022년 10월 20일 (목) ~ 2022년 12월 31 (토)


@ 접종장소 : 위탁 의료기관 170개소
*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참조
* 보건소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문 의 : 동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127-5383, 5079)
* 의료기관별 약 재고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병원으로 문의하고 가세요^^
* 탈의하기 편한 옷을 입고 예방접종 받으러 가세요~^^

**동대문구 독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70개소] 의료기관명과 전화번호 첨부합니다
오늘부터 모임 등 거리두기 해제…60세이상 4차접종 사전예약
2022.04.1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년여 가까이 실시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적모임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제한 등이 사라진다.
거리두기 용어는 지난 2020년 2월 29일 처음으로 사용했고, 행정명령으로 발동된 것은 2020년 3월 22일이다. 당시에는 유흥시설·종교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던 수준이었다.
2020년 5월 6일 처음으로 3단계 체계 거리두기를 도입했고, 영업시간 제한 등은 같은해 11월부터 시행됐다. 2021년 11월 높은 접종률을 근거로 한때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지만, 면역력 감소로 인한 사망 증가로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리두기로 회귀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면서 거리두기 효과는 떨어졌다. 대신 치명률이 낮아 정부는 방역은 점진적으로 풀고,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했다.
해외 사례처럼 국내 유행 상황도 3월 중순 40만~60만명대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최근에는 10만명대 밑으로 내려왔다. 위중증·사망 발생은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사적모임, 행사·집회(299명),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의 제한은 모두 사라진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이날 오전 5시를 기점으로 해제된다.
다만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의 준비 기간 마련을 위해 25일부터 해제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 방침이 유지된다.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실외 마스크부터 해제할 전망이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방역조치도 한동안 유지된다.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 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을 유지한다.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는 오는 25일부터 2급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고, 4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치면 5월 23일부터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월 18일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한다.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젊은층은 위험하지 않으나 고령층은 여전히 위험성이 높고, 3차 접종의 효력도 떨어지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 방역당국은 특히 8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적극 접종을 권고했다.
당일 접종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고, 사전예약은 이날부터, 접종은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60세 이상 연령층(1962년 이전 출생자)은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경과하면 접종 대상이다.
기존에 4차접종이 실시 중인 요양병원이나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의 입소자와 면역저하자는 집단감염 우려나 개인 사유 등에 따라 3개월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변경안내
2022.01.07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와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서비스 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요양과 목욕, 간호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관찰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재가서비스가 중단됨을 인지하고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장기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기관장의 판단에 따름)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장기간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안내

- 2022년 01월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동되오기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안내

일반수급자 (15%), 감경수급자 (9%, 6%),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6%, 9%)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6명…식당·카페도 방역패스
2021.12.03 ▼
[기사 내용 요약]
비수도권은 8인까지…미접종자는 전국 최대 1명만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두 달 간 백신 접종

정부가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전면 확대하는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며 "내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백신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포함이 가능하다. 사실상 미접종자끼리의 만남은 불가한 것인데, 높은 백신 접종완료율과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지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네이버뉴스]
2021 코로나 4단계조치 안내
2021.07.19 ▼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집합금지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이용후기 2

4.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3.5
비용 만족도
4.5
양*찬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정*희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길 7 (답십리동)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길 7 (답십리동)

전화

02-2212-3506

전화

성산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성산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