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6점 잔여 20명

세빈주야간보호센터

041-732-9530
D
평가등급 69.6점
🛏️
정원 / 현원 1 / 21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46,5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논산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21명
5%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조리원
33%
1
시설장
33%
1
간호조무사
33%

총 인력: 3명

프로그램 5

목욕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목욕실

보행보조, 산책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실내, 실외 산책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주일예배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46,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논산에서 오시는 길 논산버스 : 301, 302, 304, 315, 316버스 승차후 연산리 유림회관 앞 하차하여 도보로 220m 약 3분 소요됩니다. * 대전에서 오시는 길 21번 서부터미널기점 승차, 202번 버드내아파트 승차, 2002번 버드내아파트 승차하여 양정 정류장 하차하여 연산오는 직행버스 또는 시내버스(303번) 승차하여 유림회관 앞 하차하여 도보로 약 3분 소요됩니다. 대전서부터미널(또는 도마동, 건양대사거리정류장)승차하여 연산사거리 정류장 하차하여 도보로 10분 소요됩니다.

🅿️ 주차

주차장 보유

공지사항 2

운영규정
2023.03.14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이 규정은 세빈주야간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정의) 센터 운영이라 함은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모든 활동을 하여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 하는 제반수단을 말한다.
제0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 및 수급대상자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직원에게는 준용한다.

제2장 운영목적

제04조 (운영목적/운영철학)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급여이용자

제05조(이용정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이용인원은 주야간보호센터 설치인원 21인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06조(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④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⑤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1,780
47,95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2시간 이상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 3시간 미만 급여제공에 대해서는 3~6시간 수가의 80%를 산정할 수 있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군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 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 복, 배상의 의무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 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⑧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장기요양이용에관한사항
2021.12.30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이 규정은 세빈주야간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정의) 센터 운영이라 함은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모든 활동을 하여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 하는 제반수단을 말한다.
제0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 및 수급대상자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직원에게는 준용한다.

제2장 운영목적

제04조 (운영목적/운영철학)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급여이용자

제05조(이용정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이용인원은 주야간보호센터 설치인원 21인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06조(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④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⑤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1,780
47,95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2시간 이상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 3시간 미만 급여제공에 대해서는 3~6시간 수가의 80%를 산정할 수 있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군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 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 복, 배상의 의무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 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⑧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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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32-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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