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1명 5.0 · 후기 1

수석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82 2층 (숭인동)

02-766-4150
정원·현원 2 / 43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201,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9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일요일 휴무)

지역

서울 종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2명 정원 43명
5%

현재 4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0%
4명
요양보호사 1급
40%
1명
조리원
10%
1명
시설장
10%
1명
간호조무사
10%
2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9

걷기시간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일 1회(0.33시간)

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일 1회(0.33시간)

다리 공기압 맛사지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스포츠/노래율동/레크레이션/건강체조/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여가 및 게임 활동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일 1회(0.83시간)

추억회상/아트별/종이놀이/3D만들기/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퍼즐교실/만다라교실/칠교교실/두뇌교실/필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8,2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33,3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호선, 6호선 동묘앞역 10번출구 홈플러스 방향으로 나와서 직진으로 도보 7분, 새마을금고 앞 마을버스(3번) 숭인1동 주민센터 앞 하차 소유시간 3분

🅿️ 주차

기계식

공지사항 2

운영규정(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비급여대상 등)
2026.04.30 ▼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및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할 때도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 한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제공시간 및 횟수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p24 별첨 참조)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 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고지해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수석데이케어센터 설치신고
2023.06.05 ▼
수석데이케어센터 설치신고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5.0
양*자 ★★★★★
사위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82 2층 (숭인동)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82 2층 (숭인동)

전화

02-766-4150

전화

수석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수석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