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9점

신바람노인주간보호센터

041-734-5244
B
평가등급 80.9점
🛏️
정원 / 현원 26 / 24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8:00~17:30) 공휴일(08:00~17:30)

지역

충남 논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6명 정원 24명
108%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4
요양보호사 1급
33%
2
조리원
17%
1
시설장
8%
2
간호조무사
17%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0

논산시 생활체육회 생활체육(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2

놀이운동(주1회)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2

뇌팔팔 - 수계산하기 (주3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2실

백제군사박물관 숲체험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백제군사박물관 체험장소

시니어PT-이여주강사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2

실버미술만들기-생활용품 및 악세사리(금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2

아로마 족욕&네일풋케어(주1회)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이상식 강사의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2

인지워크북(주3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2실

회상하기- 색칠하며 회상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건고등학교 버스정류장과 대건고등학교 중간에 위치. (한성식당 맞은편)

🅿️ 주차

현 센터 내 주차시설이 다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8

[2026년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2026.01.10
[2026년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주야간보호 1 ~ 5 등급 : 입소정원 24명
- 주야간보호 인지지원등급 : 입소정원 정원(의10%) 요일별 총 2명
( 인지지원등급 최대12일 사용 )

◆ 입소대상 1)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받으신 어르신 2) 인지지원등급어르신
◆ 영업배상책임보험 : KB손해보험 ◆ 화재보험 : KB손해보험 ◆ 음식물배상보험: 삼성화재
◆ 이용절차 : 이용정보제공 → 초기상담 및 등록 → 서비스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서비스제공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계약서 및 동의서 1부,
서비스제공계획서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1부
진단서 1부, 처방전 1부
추가서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신청서접수 후 시청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권자,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 일반 15%, 경감대상(40%) 9% 경감대상(60%) 6%,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무료.

◆ 인력현황 ◆ 시설현황 ( 시설규모 : 224㎡(68평) )

총원 12명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1명
간호조무사2명
요양보호사5명
조리사2명
운전원1명
사무실1, 간호실1, 생활실3,프로그램/물리치료실1,조리실1,
화장실2, 세면장및 목욕실1, 세탁장및 건조장1.
◆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이미용 서비스 :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 미용봉사이용 (강경 장미머리방 내방)

단 가 : 식사재료비
3,000원
횟수 : 2(중식,석식)
1일 : 6,000원
병원진료비 : 실비
간식비 : 0원
컷트 : 이미용봉사이용 0원

신 바 람 노 인 주 간 보 호 센 터
신바람노인주간보호 운영규정
2025.01.03
신바람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전문
[2025년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2025.01.03
[2025년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주야간보호 1 ~ 5 등급 : 입소정원 24명
- 주야간보호 인지지원등급 : 입소정원 정원(의10%) 요일별 총 2명
( 인지지원등급 최대12일 사용 )

◆ 입소대상 1)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받으신 어르신 2) 인지지원등급어르신
◆ 영업배상책임보험 : KB손해보험 ◆ 화재보험 : 삼성화재
◆ 이용절차 : 이용정보제공 → 초기상담 및 등록 → 서비스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서비스제공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계약서 및 동의서 1부,
서비스제공계획서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1부
진단서 1부, 처방전 1부
추가서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신청서접수 후 시청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권자,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 일반 15%, 경감대상(40%) 9% 경감대상(60%) 6%,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무료.

◆ 인력현황 ◆ 시설현황 ( 시설규모 : 224㎡(68평) )

총원 12명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1명
간호조무사2명
요양보호사5명
조리사2명
운전원1명
사무실1, 간호실1, 생활실3,프로그램/물리치료실1,조리실1,
화장실2, 세면장및 목욕실1, 세탁장및 건조장1.
◆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이미용 서비스 :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 미용봉사이용 (강경 장미머리방 내방)

단 가 : 식사재료비
2,000원
횟수 : 2(중식,석식)
1일 : 4,000원
병원진료비 : 실비
간식비 : 0원
컷트 : 이미용봉사이용 0원

신 바 람 노 인 주 간 보 호 센 터
[2024년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2023.05.22
[2024년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주야간보호 1 ~ 5 등급 : 입소정원 24명
- 주야간보호 인지지원등급 : 입소정원 정원(의10%) 요일별 총 2명
( 인지지원등급 최대12일 사용 )

◆ 입소대상 1)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받으신 어르신 2) 인지지원등급어르신
◆ 영업배상책임보험 : 삼성화재 ◆ 화재보험 : 삼성화재
◆ 이용절차 : 이용정보제공 → 초기상담 및 등록 → 서비스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서비스제공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계약서 및 동의서 1부,
서비스제공계획서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1부
진단서 1부, 처방전 1부
추가서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신청서접수 후 시청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권자,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 일반 15%, 경감대상(40%) 9% 경감대상(60%) 6%,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무료.

◆ 인력현황 ◆ 시설현황 ( 시설규모 : 224㎡(68평) )

총원 11명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1명
간호조무사2명
요양보호사5명
조리사1명
운전원1명
사무실1, 간호실1, 생활실3,프로그램/물리치료실1,조리실1,
화장실2, 세면장및 목욕실1, 세탁장및 건조장1.
◆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이미용 서비스 :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 미용봉사이용 (강경 장미머리방 내방)

항목
단가
단 가 : 식사재료비
2,000원
횟수 : 2(중식,석식)
1일 : 4,000원
병원진료비 : 실비
간식비 : 0원
컷트 : 이미용봉사이용 0원

신 바 람 노 인 주 간 보 호 센 터
[2022년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2022.05.23
[2022년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주야간보호 1 ~ 5 등급 : 입소정원 24명 / 현원 24명
- 주야간보호 인지지원등급 : 입소정원 정원(의10%) 요일별 총 2명
현원 0명 ( 인지지원등급 최대12일 사용 )

◆ 입소대상 1)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받으신 어르신 2) 인지지원등급어르신
◆ 영업배상책임보험 : 삼성화재 ◆ 화재보험 : 삼성화재
◆ 이용절차 : 이용정보제공 → 초기상담 및 등록 → 서비스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서비스제공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계약서 및 동의서 1부,
서비스제공계획서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1부
진단서 1부, 처방전 1부
추가서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신청서접수 후 시청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권자,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 일반 15%, 경감대상(40%) 9% 경감대상(60%) 6%,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무료.

◆ 인력현황 ◆ 시설현황 ( 시설규모 : 224㎡(68평) )

총원 11명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1명
간호조무사2명
요양보호사5명
조리사1명
운전원1명
사무실1, 간호실1, 생활실3,프로그램/물리치료실1,조리실1,
화장실2, 세면장및 목욕실1, 세탁장및 건조장1.
◆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이미용 서비스 :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 미용봉사이용 (강경 장미머리방 내방)

항목
단가
단 가 : 식사재료비
2,000원
횟수 : 2(중식,석식)
1일 : 4,000원
병원진료비 : 실비



신 바 람 노 인 주 간 보 호 센 터
신바람노인주간보호센터 급여이용비용
2019.10.23
[2019년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주야간보호 1 ~ 5 등급 : 입소정원 24명 / 현원 24명
- 주야간보호 인지지원등급 : 입소정원 정원(의10%) 요일별 총 2명
현원 0명 ( 인지지원등급 최대12일 사용 )

◆ 입소대상 1)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받으신 어르신 2) 인지지원등급어르신
◆ 영업배상책임보험 : M G 손해보험 ◆ 화재보험 : M G 손해보험
◆ 이용절차 : 이용정보제공 → 초기상담 및 등록 → 서비스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서비스제공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계약서 및 동의서 1부,
서비스제공계획서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1부
진단서 1부, 처방전 1부
추가서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신청서접수 후 시청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권자,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 일반 15%, 경감대상(40%) 9% 경감대상(60%) 6%,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무료.

◆ 인력현황 ◆ 시설현황 ( 시설규모 : 224㎡(68평) )

총원 11명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1명
간호조무사1명
요양보호사6명
조리사1명
운전원1명
사무실1, 간호실1, 생활실3,프로그램/물리치료실1,조리실1,
화장실2, 세면장및 목욕실1, 세탁장및 건조장1.
◆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이미용 서비스 :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 미용봉사이용 (강경 장미머리방 내방)

항목
단가
단 가 : 식사재료비
1,500원
횟수 : 2(중식,석식)
1일 : 3,000원
병원진료비 : 실비



신 바 람 노 인 주 간 보 호 센 터
신바람노인주간보호센터의 정원 변경사항입니다~^^
2017.09.14
신바람의 오픈시(2016년6월) 입소정원은 9명이었습니다.

2017년 9월 신바람의 입소정원이 19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신바람은 어르신들의 즐겁고 건강한 매일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6.28
제 11장. 시 설 입 소

제1조(이용정원)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설치기준 및 인원규정에 따라 본 센터의 이용정원은 9명으로 한다.

제2조(모집방법)
1. 논산시내 및 지역사회, 그리고 송영차량에 이용모집 현수막을 부착한다.
2. 이용모집 홍보물(전단지, 소식지, 문집)을 배부한다.
3.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를 한다.
4. 유관기관(주민지원센터, 복지시설 등)을 통한 이용모집 홍보를 한다.
5. 인터넷(홈페이지, 요양시설관련 홈페이지)을 통한 이용모집 홍보를 한다.

제3조(이용절차)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장기요양등급(1급~5급) 대상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작성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통해 입소한다.
2. 기타 센터장이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용계약을 통해 입소한다.
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재가노인지원대상실태조사표작성) ⇒ 서비스계약체결⇒ 서비스제공
⇒ 사후관리

제4조(구비서류)
센터 입소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해당자)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해당자)
3. 이용계약서 및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
6. 의료급여증(해당자)
7.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통보서(해당자)
8. 건강진단서


제5조(준비물)
1. 위생도구(칫솔, 수건, 기저귀등)
2. 실내화
3. 의류(상하 속옷 1벌, 하의 1벌)
4. 개인물품(개인이 선호하는 기호품 등)
5. 복용약물(해당자)

제6조(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일(월요일 ∼토요일) : 08:00 ∼ 18:00(차량운행 시간 포함)
2. 공휴일 : 휴관
②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 1항에 따른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센터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이용계약)
1. 계약목적
센터와 서비스 이용자(또는 부양가족, 대리인 포함)는 센터 이용에 있어 상호 책임을 성실하게 히행하 기 위하여 입소 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성립
계약의 성립은 입소절차에 따라 상호 간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면 성립한 것으 로 한다.
3. 계약기간
1) 장기요양인정등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등급외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제4조 3항에 근거한 퇴소사유가 빌생하기 전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4. 계약내용
계약 시에는 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은 대상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이용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5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본 센터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보호자)에 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1) 전염성 질환이나 중증 증상이 발병하여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경우
2) 노인성 질환의 악화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개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성격적 장애로 인해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소란행위 및 폭력 등)
5) 기타 문제로 인하여 센터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 불참시는 임시 가정 내 보호로 간주하나 그 이상 기간 불참 시(계약기간 동안 월 1회, 연내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제9조(이용료)
1. 이용료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장기요양
보험급여
항목
공단지원금
총액의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총액의 15%
노인장기요양법 40조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 경감대상자는 50%경감될 수 있음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130,000
점심,저녁 식재료비 2500*2 *26일 =130,000
기타
본인부담
약값, 진료비,입원비,각종검사비,이,미용실이용시실비

1) 일반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월 총 이용료의 15%).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강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를 부담한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비급여 내역 포함)
2. 비급여 항목 및 비용
1) 식사비 : 1인 / 1일 / 1식 2,500원 납부
3. 실비이용항목
1) 특별프로그램 : 실비
2) 기저귀 : 실비
4. 납부원칙
1) 이용료는 입소계약에 의한 이용기관과 시간을 산정하여 익월 5일까지 납부한다.
2) 이용료 수납은 은행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 환급 및 추가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의해 지급내역이 조정되어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차액 발 생 시 심사통보 확인 후 7일 이내에 환불 및 추가납부 하도록 한다.

제10조(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변경 중 급여항목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변경에 의거한다.
2. 비급여항목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원회의와 가족간담회를 통하여 적정비용을 산출한다.
3. 1일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변경내용과 사유가 기재된 이용자 비용부담 변경서류를 논산시청에 신고한다.
4. 지자체의 승인 후 이용자(보호자)에게 서면(가정통신문) 및 전화로 통보한다.
5.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고, 센터 내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제11조(서비스 내용과 비용부담)
① 서비스내용
1. 급여(수가)항목(센터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음)
1) 케이스매니지먼트 : 상담, 사례회의, 재사정회의, 케이스 파일 기록
2) 개인위생지원 : 위생관리,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
2) 건강관리지원 : 건강체크(혈압,혈당), 촉탁의진료, 투약, 물리치료, 질병예방
3) 기능회복지원 : 덩더꿍체조, 재활운동, 맷돌체조, 종이공예, 작업치료, 생활체조, 발반사요법
4) 치매예방관리 : 세상엿보기, 음악감상, 웃음치료, 노래교실, 미술치료, 세종대왕교실, 종이접기
5) 특별행사 : 네일아트, 명절행사, 어버이날, 노인의날, 송년잔치, 생신잔치, 문화공연, 산책, 작품전시회
6) 가족지원 : 가족상담, 소식지발송, 가족알림장, 송영서비스 등
2. 비급여항목
1) 중식
2) 석식
3) 간식
3. 실비이용항목
1) 특별프로그램 : 야외나들이
② 비용부담
비급여항목 및 실비이용항목서비스를 제외한 급여항목서비스 제공시 소요되는 기본비용은 이용료로 충 당한다.

제12조(이용수칙)
1. 상호간에 화합하고 협조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협조하며, 개인행동은 삼가도록 한다.
3. 담당 사회복지사 및 강사의 지도에 적극 협조한다.
4.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타인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노인은 임시사례회의 를 통해 일부 프로그램의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3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신원 인수인은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을 확인하고 다를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위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추가 의료진료 등)를 대비해 연락처를 3개 이상 기재한다.
2. 이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3. 가족교육, 가족모임, 나들이 등의 가족참여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4. 이용자가 센터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송영차량 승하차 시간 및 송영터치 엄수).

제15조(센터의 의무)
1.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권존중과 이용자의 의사존중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전 직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 훈련을 받는다.
5. 센터장 및 직원은 이용자들과의 상담과 가족모임을 통해 이용자와 보호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 과 의견 등을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사고 위험 관리를 위하여 매년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제16조(센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센터 내의 자산과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분쟁에 있어 센터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센터 이용 시 사고에 대하여는 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배상한다.
2.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배상은 센터에 추가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 이용자의 지병에 의한 사고는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특정 사고 발생 원인이 직원의 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권고에 불응한 것에 기 인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이용자의 응급상황을 신원인수인에게 알렸으나 신원인수인의 조차나 협조요구가 없이 방치하여 발생하 는 사고에 대하여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7. 이용당시 및 이용기간 동안에 이용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7조(망실 또는 훼손처리)
이용자는 계약서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또는 장비의 망실 훼손 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바람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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