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암재가복지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47번길 5 2층 (진접읍)

031-515-1340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49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현황

27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봉현마을.광동중고등학교 버스정류장 44m . 현대병원에서 122m / . 장현주공아파트에서 243m 위치하고 있음 . 교통편 [버스] . 일반 - 1, 5-2, 6-2, 707, 73, 88, 92, 땡큐90, 23, 7-4, 7-9, 71, 2, 2-2, 2-2A, 2A . . 직행 - 105-1, 11, 7007 [전철] . 4호선 오남역1번출구 1.5km

🅿️ 주차

1대

공지사항 10

연명의료결정제도
2026.04.20 ▼
■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도]
2026.04.20 ▼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대상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라. 급여계약 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2. 계약기간
가.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 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5) 매월 근무현황표(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3. 월 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 9.0%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이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년) (첨부파일 참고)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 의무
1)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준수사항
가. 이용계약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나.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라.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 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의료지원 요인 발생 시 본 센터에 긴급으로 연락한다.
나. 숙지하고 있는 연계 병원과 연결한다.
다. 대상자의 법적 대리인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라. 대상자는 의료지원서비스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법령 고시에 준하여 부담한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5호)
인권침해 포스터
2026.04.20 ▼
1) 폭언 : 공포심 불안감 유발,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2) 폭행 :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2) 성희롱, 성추행 또는 성적언동 : 음란한 농담, 암담패설, 가슴, 엉덩이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밀착하는 경우,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2026.01.01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82% >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 3.01% 인상]

** 첨부파일 참조
공지사항 상세 2025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13 ▼
공지사항 상세 2025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4.01.03 ▼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로암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3.05.30 ▼
설치일자 : 2023.05.01
이용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3.05.05 ▼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요양보호사 업무의 알려드립니다
2023.05.05 ▼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업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기준 본인부담금
2023.05.05 ▼
2023년도 기준 본인부담금

이용후기 9

4.3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2
강*옥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민*훈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노*희 ★★★★★
손녀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홍*희 ★★★★☆
자녀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47번길 5 2층 (진접읍)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47번길 5 2층 (진접읍)

전화

031-515-1340

전화

실로암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실로암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