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4 · 후기 10

아리랑재가방문요양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39 2층 (기장읍)

051-723-0706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6시, …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8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리랑재가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6시, 법정공휴일 휴무 (상담은 연중무휴)

지역

부산 기장군

방문 인력현황

9명
요양보호사 1급
90%
1명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기장역 1번 출구에서 746m 기장읍 농협중앙회 맞은편 KT전화국 바로 뒷편골목

🅿️ 주차

주차 3대 가능 1층 오른쪽편 주차후 2층올라오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2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믿을 수 있는 돌봄 전문가입니다.
2026.07.17 ▼
요양보호사님은 이런 업무를 해요!
1) 신체활동지원
-식사하기, 체위변경및 이동하기, 화장실이용 등
-개인위생활동 및 몸단장, 신체기능 증진 활동 등
2)인지활동 지원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 등
3)일상생활 및 정서지원
-수급자의 방 안 청소및 세탁, 식사준비 등
-병원동행, 식사 위한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여행, 취마활동 동행X)
아리랑재가 방문요양센터
2024.07.08 ▼
1. 계약 대상
계약 대상은 장기 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 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장기 요양 인정서에 등록된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급여 외 행위의 요구 금지
[조항 신설(2016.12.29.)]
[조항 신설(2019.12.27.)]

4-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4-2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3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5. 계약의 해제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시설이 급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 해지 처리한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시설장과 보호자 간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한다.

6. 월 이용료 및 수급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에 의해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 요양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 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1 2026년도 방문요양, 수가표 첨부
6-2 2026년도 방문목욕, 수가표 첨부

7. 비급여 항목 세부 기준
1) 기본원칙 : 실제 소요 비용만 산정하고,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불가
기관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 불가
2) 세부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이용후기 10

4.4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4
손*민 ★★★★★
아들 · 1-3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문*리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자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박*덕 ★★★★☆
친척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39 2층 (기장읍)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39 2층 (기장읍)

전화

051-723-0706

전화

아리랑재가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아리랑재가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