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5점 잔여 73명

엘 요양원

054-781-9880
B
평가등급 80.5점
🛏️
정원 / 현원 13 / 86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사무실 근무시간 09~18, 토/일/공휴일은 휴무)

지역

경북 울진군

웹사이트

uljinel.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86명
15%

현재 7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4
요양보호사 1급
63%
1
사무원
2%
5
조리원
9%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doctor_fulltime
2%
1
위생원
2%
4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4명

프로그램 10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7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심리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데이룸(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데이룸(프로그램실)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울진내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데이룸(프로그램실)

음악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데이룸(프로그램실)

지역행사참여하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울진내 행사장

치매예방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7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층별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데이룸 프로그램실

햇살나들이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나눔 숲길(원 야외 산책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울진군 남부 진입로 - 연호교차로->현내항길->대동빌라방면 좌회전(3분 소요) + 울진군 중앙로 진입로 - 울진군청->아디다스->울진고방면->고우이청소년수련관방면->담하가비팬션 우회전 * 울진군 북부 진입로 -죽변면에서 오실때->온양리 방면 좌회전->해안도록 끝에서 우회전

🅿️ 주차

* 주차시설 30여 대 가능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3.12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86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월 이용료에 관환 사항과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부부입소로 인한 월 이용료는 부부중 한 사람에 비급여항목을 차감하여 수납이 가능하다.
⑥ 기타 비용부담액은 을 따르며, 그 외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비용부담액을 청구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서비스)
① 시설은 수급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한다.
③ 시설은 24시간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유의사항, 수급자 희망급여, 개인별 장기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의거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 여야 한다. 시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 내용을 준수하여 급여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어르신 상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분기별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 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사회적응지원
7.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③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병원비나 투약 비용 등 장 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제3조 (특별 보호)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④ 이용자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를 제한할 경우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⑤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실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7장 의료서비스 및 절차

제1조 (협약체결)
① 시설의 장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②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의료서비스 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간호(조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 및 간호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수급자가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진료 시 의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5. 간호(조무)사는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③ 응급상황에 발생 시 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3.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 후 돌아온다.
④ 병원 방문 진료 시 절차
1.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 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2.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진료 시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이용자나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⑤ 전원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이용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하는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⑥ 특별한 보호에 관한 의료서비스
1. 특별한 보호 서비스는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 시 격리 보호, 신체 일부의 구속 및 치료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2. 본 규정 제6장 특별보호에 해당하는 상황 또는 의료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4. 시설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전염병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보건소 및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CCTV 관리지침
2024.01.02
엘요양원 원내에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을 게시합니다.
직원모집(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2023.06.27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나. 인 원 : 각 0명
*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

2.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요양원 서식)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요양원 서식)
다. 자격증 사본
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3.채용형태
가.채용형태 : 계약직
* 계약종료후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계약.
나. 계약기간 : 채용일 기준1년
다. 근무시간 : 주5일제 , 40시간(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가능)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시험(개별연락)
다. 합격자 발표 : 개별연락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채용시까지
나. 접수방법 : 직접제출, 팩스, 이메일
다. 주 소 : (36321)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1길 114
라. 전화번호 : 054-781-9880, 010-8771-6720
마. 팩 스 : 054-781-8992
바. 이 메 일 : ellold9880@hanmail.net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의 발견, 관련 법규 및 범죄경력조회 등으로 인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최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2022.7.25. 방역수칙
2022.07.21
○ 종사자 선제검사
-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 전면 시행
* (現)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확진 이력자는 검사 면제 → (변경)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유증상자, 휴가 복귀자 등 필요 시 자가검진(RAT) 추가실시

○ 외부 접촉
- ①필수 외래진료 목적 外 외출외박 금지, ②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 ③ 외부강사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

□ 적용시기 : ’22.7.25(월)~,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결핵 예방 교육자료 안내
2022.06.21
1.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858(2022. 6. 13.)호 관련입니다.
2.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이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가운데, 질병관리청은「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2019년 5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하여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을 목표로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효율적인 결핵 예방교육 실시를 위하여 △결핵 특성및 현황, 결핵관리 및 접촉자 관리 등의 내용으로 집단시설별 교육자료와 교안을 제작·배포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회에서는 해당기관에 널리 배포 ·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예방자료는 결핵제로 누리집(tbzero.kdca.go.kr) > 교육/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

참고로 결핵관련 교육 사이트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배움인)
https://edu.kohi.or.kr/pt/pa/paa/BD_paa0010l.do#n
방역수칙 변경 안내(2022.6.20.~변경시까지)
2022.06.21
보호자님,?안녕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6912(2022.6.17)호?노인요양시설등?장기요양기관?방역수칙?변경?안내에?따라?방역수칙?변경?사항을?안내해드립니다.??
대면 접촉 면회 연장 안내(2022.5.23)
2022.05.23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대면접촉면회”와 관련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면접촉면회 한시허용(’22.4.30.~5.22.)과 동일 기준 적용하되, 예방접종 기준 일부완화

가. 대상: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단,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한 경우
미 확진자: 입소자 4차접종, 면회객 3차접종
기 확진자: 입소자/면회객 2차 이상 접종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소자) 계약의사 등 의견청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간 설정
※ 예) 면회일이 5.23.인 경우 2.22.~5.20.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

나. 적용기간 : ’22.5.23.(월) ~ , 별도안내 시까지
※ 상기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는 기존 비접촉 면회 시행
※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

2. 기존 입소자 주 1회 PCR 검사 폐지(적용시기: ’22.4.25.(월)~)
‘가정의 달’ 기간 접촉 면회객 관리방안
2022.04.25
보호자님께 알리는 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595 (2022.4.22.)호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와 관련해서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한시허용 기간 : ’22.4.30(토) ~ 5.22(일))
1.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일반신속항원검사(면회 당일 현장 확인)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 확진 후 45일 이내면 PCR, RAT 검사 제외
2.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면회객이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한 경우

②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면회일 기준으로 3일 전부터 90일 이내에 격리해제 된 경우
4. 면회객의 예방 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 접종 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앱), 예방 접종 스티커 등 확인
5. 면회객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 등
6.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7.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8.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2022.04.20
안녕하십니까? 엘요양원입니다.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원은 간호사 및 촉탁의 배치 등의 참여 요건을 충족한 기관으로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참여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공단은 2016년 11월부터 시설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어르신의 의료적 욕구 해소 및 건강 수준 유지·관리를 위해 방문 촉탁의 진찰에 추가적으로 촉탁의와 간호사간 협진(영상상담)을 실시하는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설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및 제공)하고자 하오니 보호자의 참여,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시고 추후 서면에 동의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약 의사가 오지 않는 날에도 영상 협진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 시범사업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장기요양 인정자
○ 이용금액: 본인부담금 없음(시범사업 기간)
○ 이용방법: 요양시설 담당자(간호사)에게 신청
입소시 구비서류 및 준비물
2022.01.10
□ 입소전 준비서류
1. 입소용 건강검진결과서(입소일이전으로 건강검진 발급일 확인)
결핵(X-ray), 감염병(혈액검사)
2. 장기요양 인정서(등급, 유효기간, 급여종류)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인정서 발급일과 같아야 함)
4. 가족관계 증명서(어르신-자녀관계 확인)
5. 신분증(어르신)
6. 의사소견서(병원)
치매진단서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인정되는 질병의 진단서
현재 질환 의사소견서
7. 처방전(현재 드시는 약)
8. 복용약

□ 입소 준비물 및 주의사항
1. 의복(3~4벌), 솟옥, 양말, 가디건(외투), 신발
2. 에어메트리스가 있는 경우 지참요망
3. 체크카드(병원 진료 및 처방 결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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