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연세재활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1. 입소정원 및 이용대상
본 센터의 주·야간보호 이용정원은 **65명**이며, 법령과 기관 운영기준에 따라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이며, 지자체 추천, 보호자 상담, 자체 홍보 등을 통해 모집합니다.
##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당사자는 **연세재활주간보호센터 기관장과 신원인수인(주 보호자)**이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이용시간, 이용일수, 보호자 요청사항 등이 변경될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기관과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계약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신체기능 유지, 정서적 안정, 일상생활 지원을 돕는 데 있습니다.
신원인수인은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건강 유지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월 이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고, 건강상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월 5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퇴소유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관의 운영규정과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3. 계약 해제 및 퇴소 기준
다음의 경우 기관은 계약 해제, 이용중단 또는 퇴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관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월 10회 이상 결석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하지 않은 경우,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 등으로 격리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의료기관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과잉행동·배회·폭력성 등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동생활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본인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종료하고 퇴소할 수 있습니다.
## 4. 이용료 및 비급여 비용 안내
센터 이용에 따른 비용은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부담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변경 시 이용자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2026년 1월 1일 기준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1일당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69,730원 / 2등급 64,590원 / 3등급 59,640원 / 4등급 58,010원 / 5등급 56,360원 / 인지지원등급 56,360원**
비급여 단가는 **식사 1식 4,000원, 오전간식 1,000원**입니다.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 결정 및 고시에 따라 변동된 수가를 적용합니다.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공휴일 및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월 5일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미이용일 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월 중 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해당 월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지고 배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이 아닌 자연발생적 사고, 수급자의 기존 질환이나 건강상태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 등은 기관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상해보험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6. 보호자 확인사항
보호자는 계약 체결 전 이용정원, 이용대상, 계약기간, 이용료, 본인부담금, 비급여, 결석 및 퇴소 기준, 배상책임 범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인합니다. 계약 후에도 수급자의 건강상태, 이용 일정, 장기입원, 등급 변경, 보호자 연락처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