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80.6점

열린방문센터

경기 양주시

031-82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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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평가등급 80.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열린방문센터 안내

열린방문센터는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9년에 문을 열어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E등급(80.6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경기 양주시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430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14곳입니다. 경기 양주시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80.1점으로, 열린방문센터의 80.6점은 지역 평균보다 0.5점 높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열린방문센터 이용 상담은 031-826-5622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교통·주차

🚌 대중교통

3-3 마을버스

🅿️ 주차

건물 뒤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5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삭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날로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삭제),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9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본인부담금 내역
경감
0 %
6 %
9 %
15 %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120
150분 이상
41,730
60분 이상
21,690
180분 이상
46,130
90분 이상
29,080
210분 이상
50,190
120분 이상
36,720
240분 이상
53,940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72,540
65,410
40,840

제10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정서,신체활동,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및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기본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방문요양,방문목욕,간호등)
제11조 (영업시간)

사업실시지역
( 서울 경기 ) 전지역
영업일
(영업시간)
평 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토요일
휴 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 일

-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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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031-82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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