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사랑재가요양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15길 61 (신암동)

053-741-5924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842회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동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2점
대구 동구 평균
83.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75곳 평균)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60%
1명
시설장
20%
1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예사랑재가요양센터는 동구 신암남로15길61(신암동) 궁전라벤더(구 궁전예식장) 뒤 소방도로에 위치하고 있읍니다.

🅿️ 주차

건물 좌,우측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7월 직원회의
2024.08.26 ▼
더위가 너무 심하므로 어르신이 더위에 힘들지 않도록 냉방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드림
지금 코르나가 만연함으로 손 씻기와 위생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림
8월 직원회의
2024.08.26 ▼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19 관리 지침이 내려와 취약계층과 고령자,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강화함
더위에 힘든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고 어르신댁에 방문할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이용계약서에 관한세부사항
2024.06.07 ▼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경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6%), 경감(9%),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수급자의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시설 전원등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함.

첨부화일 참조
2021년 이용계약서에 관한세부사항
2021.09.15 ▼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경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6%), 경감(9%),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수급자의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시설 전원등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함.

첨부화일 참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2020.08.26 ▼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신종코르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시설 대비 대응요령
2020.01.31 ▼
신종코르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시설 대비 대응요령
이용계악서에 관한 세부사항
2018.12.05 ▼
이용계악서에 관한 세부사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2018.11.28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치매예방법
2018.06.08 ▼
치매예방법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2016.12.15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이용후기 8

4.5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3
안*미 ★★★★★
손녀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지*진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서*현 ★★★★★
자녀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철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노*희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15길 61 (신암동)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15길 61 (신암동)

전화

053-741-5924

전화

예사랑재가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예사랑재가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