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온유재가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굴3길 9-5 2층202호 (천곡동)

033-535-4195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센트로빌아파트 정문 건너편 골목안/ - 동해지역버스 21-1 ~ 21-4 버스 운행

🅿️ 주차

- 본 건물 1층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4.03.26
2년만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실시 됩니다.

올해부터는 짝수년도 생일자에 한하여 2년에 한번 실시 됩니다.

교육자가 별도로 교육비를 지출을 하면서 우리 센터에서는 비대면으로 8시간 보수교육 후 청구 후 직무교육에 실시 자에 한하여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요양보호술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태도,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있을 것이니, 꼭 참여 해주시길 바랍니다
온유재가복지센터 소재지 변경
2023.11.17
항상 어르신을 마음으로 대하는 온유재가센터 입니다.

저희는 어르신들과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한 천곡동으로 2023.11.22일 부로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소는 천곡동 동굴3길 9-5이며 자세한 사항을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07
온유재가복지센터에서는

항상 따뜻한 돌봄을 목적으로 어르신을 대하고 있습니다.


-* 온유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80명으로 정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지”, “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3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4항 급여제공계획서와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가. 서비스제공내용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
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4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인지 및 정
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5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6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나.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1)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굴3길 9-5 2층202호 (천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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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굴3길 9-5 2층202호 (천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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