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145번길 14-12 (의정부동)

031-894-6985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48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8점
경기 의정부시 평균
79.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507곳 평균)

인력현황

6명
요양보호사 1급
75%
1명
시설장
13%
1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의정부역 7번출구에서 도보 8분거리 - 의정부 경전철 발곡 하차 후 도보 7분거리 - 의정부우체국 버스정류장(39,56,72,72-3,106,108,7200,7300) 하차 후 도보 5분 거리 - 경의초등학교 정문 근처 도보 3분거리

🅿️ 주차

-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06.13 ▼
1.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계약이 필요 없이 처리 절차.

2.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여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⑤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6.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박*숙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조*호 ★★★★★
사위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수 ★★★★★
자녀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자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윤*준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145번길 14-12 (의정부동)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145번길 14-12 (의정부동)

전화

031-894-6985

전화

우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우리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