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9.1점 4.1 · 후기 10

운산농협행복모음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32 (운산면)

041-663-0090
C
평가등급 79.1점
운영시간 08:30~17:30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8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운산농협행복모음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

지역

충남 서산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1점
충남 서산시 평균
76.8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2.3점 높습니다 (81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59명
요양보호사 1급
97%
1명
시설장
2%
1명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61명

제공 서비스 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오시는 길

대중교통

위치 :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32 (운산농협 경제사업장 건물) 교통 : 운산 IC에서 운산초등학교 방면으로 3분 거리 서산시내버스터미널에서 운산방면 노선 이용 전화 : 041-663-0090 팩스 : 041-663-0190

🅿️ 주차

운산농협 은행 및 센터 건물을 이용하실 때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없습니다.

공지사항 6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 안내
2026.04.18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 2,512,900원 / 2등급 : 2,331,200원/ 3등급:1,528,200원 / 4등급 : 1,409,700원 / 5등급 : 1,208,90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분당시간/(수가) : 30분(17,450원) / 60분(25,320원) / 90분(34,120원) / 120분(43,430원) / 150분(50,640원) / 180분(57,020원) / 210분 63,530원 / 240분(70,080원)

○ 급여비용 본인부담 : 일반 15% / 경감 9% / 감경 6% / 기초(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18 ▼
제11조【급여계약】
①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제12조【계약목적】
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 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이용자 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반영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 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 용의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제40조 2항의 기초 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 라 차등하여 40% 또는 60%를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 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 른다.
3. 본인부담금외 다음에 명시한 비급여비용 및 기타 비용은 이용자 또 는 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 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
4).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 는 경우 그 비용

제1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 (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 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이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가지 납부할 의무
3. 이용자의 주소 등 변경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4. 보호자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제16조【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 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지나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등 납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비용 안내
2020.04.14 ▼
2020년 재가급여비용(방문요양) 안내
2021년 재가급여비용(방문요양) 안내
2022년 재가급여비용(방문요양) 안내
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2020.04.08 ▼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ㄱ. 제2항의 계약기간 만료, 시설입소, 거주지 변동, 사망한 경우
ㄴ.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ㄷ.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ㄹ.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ㅁ.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ㅂ.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할 때
5) 이용자는 제3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6) 센터는 제4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 때 관련 증빙서류를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해지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센터 및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월 이용료 납부
ㄴ.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ㄷ.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ㄹ.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내용
2)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방문요양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ㄴ. 급여 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 인수인에게 통보
ㄷ. 급여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ㄹ. 급여제공중 알게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 유지
ㅁ.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ㅂ.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ㅅ. 기타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3)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ㄷ.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ㄹ.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ㅁ.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6. 이용자 가정의 물품관리
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요양 업무 제공 시 기물 파손 및 물품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1) 이용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2) 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센터에서 치른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전 요양보호사의 기물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 어르신 마스크 무상 지원
2020.04.08 ▼
□ 농협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했다.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올바른 방법
2020.04.08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올바른 방법을 게시합니다.

이용후기 10

4.1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6
손*민 ★★★★★
사위 · 3-6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비 ★★★★☆
딸 · 6개월-1년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신*엽 ★★★★☆
친척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하*숙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희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32 (운산면)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32 (운산면)

전화

041-663-0090

전화

운산농협행복모음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운산농협행복모음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