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3점 잔여 20명

월평노인주간보호센터

042-477-1238
D
평가등급 67.3점
🛏️
정원 / 현원 7 / 27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32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토,공휴일 09:00~16:00 / 일요일, 설날, 추석당일 휴무

지역

대전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7명
26%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사무원
1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6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전1호선 월평역 2번출구- 방위사업청 대각선 맞은편 도보 5분 대전일보사맞은편 골목으로 약 200M-신촌사거리에서 우회전 50M 오른편 영동빌딩 5층

🅿️ 주차

기계식 주차 장애인전용1대 일반7대

공지사항 10

홈페이지주소
2023.04.26
https://blog.naver.com/wpdaycare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26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수급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5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6조 (계약 당사자)
① 센터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제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
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이용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본인부담금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소득·재산에
따라 6%, 9%로 감액(2018.8.1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⑥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⑦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⑨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
원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센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
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식대 및 간식비 제외)된다.
④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
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외출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
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
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센터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
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이용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
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
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
자,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반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이용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또는 이용
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
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보험가입안내
2023.04.26
화재보험 :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 2101
배상책임 : 삼성화재 실버케어배상책임보험
9월 공지사항
2022.09.08
1. 추석연휴 센터 운영계획입니다.
- 9월 9일, 12일 금, 월요일 (추석연휴) 토요일기준 정상운영
- 9월 10일 토요일 (추석당일) 휴무
2. 2일 생신찬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 정*문어르신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센터 이용 시 마스크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보건용마스크, KF94,80,AD, 수술용 마스크 등의 권고 되고 망사형, 벨브형은 금지됩니다.
부득이 할 경우 면마스크가 허용됩니다.
4. 우리 센터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종사자들은 9월 현재 주 1회 PCR검사와 센터 일 3회 환기와 소독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밀접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모임 등의 행사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감염에방을 위해 어르신과 가족분들 모두 위생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또는 동거가족이 발열 ,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어르신의 센터이용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모집
2022.02.15
함께 일할 요양보호사님을 모집합니다.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직무내용 : 월평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업무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전형방법 : 1차 서류, 2차 면접
제출방법 : 방문
팩스 : 042-537-8688
E-mail : wpdaycare@naver.com
2월 공지사항
2022.02.02
1. 설연휴 센터 운영계획입니다.
- 2월 1일 화요일 (설 날) 센터휴무
- 2월 2일 수요일 (설연휴) 토요일기준 정상운영
2. 4일 생신찬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 박*열어르신, 이*선어르신, 박*순어르신, 정*순어르신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센터 이용 시 마스크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보건용마스크, KF94,80,AD, 수술용 마스크 등의 권고 되고 망사형, 벨브형은 금지됩니다.
부득이 할 경우 면마스크가 허용됩니다.
4. 우리 센터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종사자들은 2월 현재 주 2회 PCR검사와 주 2회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센터 일 3회 환기와 소독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밀접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모임 등의 행사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감염에방을 위해 어르신과 가족분들 모두 위생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또는 동거가족이 발열 ,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어르신의 센터이용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선제검사 조정
2022.01.29
선제검사 : 백신 접종력에 상관없이 주2회 PCR검사 + 주2~3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시행일자 : '22. 2. 3일 부터
검사방법 : 만60세 이상은 신분증만으로도 PCR검사 가능
만60세 미만은 재직증명서 지참시 검사가능
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안내
2022.01.25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 및 우세종화로,
돌파감염 및 집담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고령층 보호를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안내입니다.

o 대상: 월평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o 기간: 2022. 1. 17. ~ 별도 안내시까지
o 선제검사
- 3차접종자: 주 2회 PCR검사
- 1차, 2차 접종자 / 미접종자: 주 2회 PCR검사 + 주 2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1월 공지사항
2022.01.19
1. 1월 공휴일, 설연휴 센터 운영계획입니다.
- 1월01일 토요일 (신 정) 토요일기준 정상운영
- 1월31일 월요일 (설연휴) 센터휴무
- 2월 1일 화요일 (설 날) 센터휴무
- 2월 2일 수요일 (설연휴) 토요일기준 정상운영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센터 이용 시 마스크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보건용마스크, KF94,80,AD, 수술용 마스크 등의 권고 되고 망사형, 벨브형은 금지됩니다.
부득이 할 경우 면마스크가 허용됩니다.
3. 종사자들은 보건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현재 1주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합니다.
4.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밀접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모임 등의 행사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감염예방을 위해 어르신과 가족분들 모두 위생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또는 동거가족이 발열 ,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어르신의
센터이용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간호(조무)사 모집
2022.01.15
함께 일할 간호(조무)사님을 모집합니다.
응시자격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직무내용 : 월평노인주간보호센터 간호(조무)사 업무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전형방법 : 1차 서류, 2차 면접
제출방법 : 방문
팩스 : 042-537-8688
E-mail : wpdaycare@naver.com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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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77-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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