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1.6점 잔여 32명

으뜸주야간보호센터

032-564-2207
E
평가등급 71.6점
🛏️
정원 / 현원 6 / 38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66,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화,수,목,금,토 08:30~17:30

지역

인천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8명
16%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7
요양보호사 1급
58%
1
사무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8

교구/수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프로그램실

미술/언어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프로그램실

신체/재활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음악/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프로그램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프로그램실

전통놀이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5,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 2호선 완정역 4번출구

🅿️ 주차

건물 내 지하1,2층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01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
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월 이용료는 이미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으뜸주야간보호센터 이용안내 입니다.(주간보호, 방문요양)
2021.10.18
안녕하세요?
으뜸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대상으로 주간 보호, 방문요양의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으며, 각종 인지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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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상담 문의는 032)564-220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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