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계약기간) 이용계약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 입소일부터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중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등급 외) :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시설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계약한다.
제50조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수급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인부담금
1) 일반: 법정자부담 20% 부담
2) 차상위계층: 보호 기준에 따라 면제 또는 법정자부담의 10% 부담
3) 경감대상자: 경감기준에 따라 법정자부담의 8~12% 부담
4) 등급 외자: 1일 5만원(식비포함)
2. 비급여항목
1) 식 비: 3,000원 (1식)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2) 간식비: 500원 (2회)
3) 상급침실료 : 5,000원 (1박)
4) 이미용: 무료
3. 월이용료
* 1 등급 : 2,713,500 (공단 80% : 2,170,800) / (본인부담금 20% : 547,700)
* 2 등급 : 2,517,300 (공단 80% : 2,013,840) / (본인부담금 20% : 503,460)
* 3~5등급 : 2,377,200 (공단 80% : 2,377,200) / (본인부담금 20% : 475,440)
* 비급여항목 : 식비 3,000원(1식), 간식비 500원(1일) / 상급침실료 (1박 : 5,000원)
* 30일기준 : 1 등급 832,700원 (식비,간식비 포함)
2 등급 788,460원 (식비,간식비 포함)
3~5등급 760,440원 (식비,간식비 포함)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식비, 간식비) / 의료수급권자 : 10% (식비 별도)
제5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제53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경우.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하여(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기타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서비스 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