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11조(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12조(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센터와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
(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 1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별지1).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
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
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
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 15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
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 16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
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
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4. 센터는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
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
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7조(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
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
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
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 19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
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
우 센터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
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