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실버재가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114번길 31 4층 (계산동)

032-546-6545
설립연도 201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85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 9:00-18:00 / 휴무] 법정공휴일, 휴일

지역

인천 계양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1점
인천 계양구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9점 높습니다 (343곳 평균)

인력현황

5명
요양보호사 1급
63%
1명
시설장
13%
2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계산역 1번출구에서 도보 7분 - 안남초등학교 앞 소망빌딩 4층 임학역 3번출구에서 도보 11분 버스 - 롯데마트계양점(고용복지센터) 하차 후 도보 3분 : 53, 81-1, 88, 841, 24-1, 66, 87, 584-1, 588, 905, 111, 111B, 111C - 계산주공아파트 하차 후 도보 5분 : 81, 88, 30, 76, 79, 80, 584-1, 588, 1500, 9500, 111, 302

🅿️ 주차

주차불가 -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2024년)
2026.10.04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2024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2025년)
2026.10.04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2025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2026년)
2026.10.04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10.04 ▼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급여제공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4) 수급자에 관한 건강 상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하며, 이용료 경감을 요구하지 않는다.
6) 수급자의 신병 이상과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7) 장기요양급여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8)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9)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10)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부득이 차량 이용할 때엔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11) 계약 기간에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병원 입원, 해외 출국)가 아닌 한 계약 기간에 타 기관으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12) 방문목욕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13) 수급자(보호자)는 목욕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목욕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4) 방문목욕의 경우 가정 내 목욕을 원칙으로 하며 대중목욕탕 등 가정 외 목욕은 불가하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서비스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7)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8) 급여제공 직원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음)

제2-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1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나 수급자가 요청할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 중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에 문제를 야기할 때
7.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등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도 급여비용)
2026.02.12 ▼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도 급여비용)
2026년 기타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 (요양보호사)
2026.02.12 ▼
2026년 기타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 첨부 입니다.

보험기간 : 2025년 10월31일 24:00 부터 2026년 10월31일 24:00 까지
이삭실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이전안내
2020.07.17 ▼
이삭실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이전안내

주소 :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114번길 31 소망빌딩 4층
이삭실버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 관련사항
2019.03.21 ▼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 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 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기관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사전방문 → ③ 사정회의 → ④ 서비스 계약체결 → ⑤ 표준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 ⑥ 서비스제공 → ⑥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내방접수
2. 사전방문(초기면접)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 탕으로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 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계약체결 후 서비스 개시 전 반드시 수급
자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표준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 욕구사정을 반영하여 서비스내용을 결정한
다.
6. 서비스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다.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요양)
2019.03.14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목욕)
2019.03.14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목욕)

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0
홍*희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114번길 31 4층 (계산동)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114번길 31 4층 (계산동)

전화

032-546-6545

웹사이트

없음

전화

이삭실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이삭실버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