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E등급 79.8점 4.5 · 후기 2

입장한옥실버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4길 45 c동1층 (입장면)

041-588-3864
E
평가등급 79.8점
운영시간 08시~18시( 공휴일 휴무)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06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입장한옥실버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시~18시(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천안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8점
충남 천안시 평균
83.5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5곳 평균)

오시는 길

대중교통

버스이용 160,161, 200, 201 입장초등학교 옆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12월 프로그램 안내
2021.12.09 ▼
12월 프로그램.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11월프로그램
2021.10.29 ▼
11월의 입장한옥실버센터
프로그램 일정 입니다.
10월 프로그램
2021.09.28 ▼
코스모스가 한창인 가을 날
우리어르신들과 함께 신나는 10월을 함께 합니다 ^^!!
9월 프로그램안내
2021.09.01 ▼
행복한 나날을 약속 드리며
9월의 신나는 프로그램으로 가을 인사 드립니다 ...^^!!
8월 프로그램안내
2021.08.18 ▼
8월의 한더위를 이겨내는 신나는 프로그램입니다 .
정성껏 지도하고 보완하며 오늘도 즐거운 시간 함께해요 ^^
7월 프로그램 안내
2021.06.29 ▼
7월 늦은 장마 조심하시고 비피해 조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철 감기 조심하세요~
6월 프로그램 안내
2021.06.10 ▼
벌써 무더위가 찾아왔네요~
어르신, 보호자님 모두 냉방병조심하세요~
5월 프로그램 안내
2021.05.06 ▼
산뜻한5월이 찾아왔네요~
어르신, 보호자님 모두 산뜻하고 행복한 5월되세요~
4월 프로그램 안내
2021.04.01 ▼
알록달록 예쁜꽃이 피어나는 4월이 되었어요~
예쁜꽃이 피어나는 봄이여도 일교차가 심하니 모두 감기조심하세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
제21조(이용자 모집방법 및 정원)
1.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② 지역신문

2. 정원
정원없음

제22조(급여종류 및 이용절차)
1.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으로 한다.
2.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 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 주간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바.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체크 등
3.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②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제23조 (계약기간, 목적, 이용료 등)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나.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다.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한다.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하게 정함

3. 이용료
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센터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할 의무
⑥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5.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조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26조(계약의 해제통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15 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류*아 ★★★★☆
자녀 · 2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자 ★★★★★
조카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4길 45 c동1층 (입장면)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4길 45 c동1층 (입장면)

전화

041-588-3864

전화

입장한옥실버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입장한옥실버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