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3 · 후기 8

장수재가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1132호 (둔산동, 아너스빌)

042-471-6584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
설립연도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90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장수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서구

방문 인력현황

32명
요양보호사 1급
91%
1명
시설장
3%
2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5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정부청사역, 시청역 도보 8분 514, 916 버스.

🅿️ 주차

B2~B5. 최대 1시간 무료.

공지사항 2

장수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29 ▼
? 제9장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119조(이용자)
① 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지 않은 자도 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등급외자”라고 한다.

제120조(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홍보
나. 지역사회 내 대상자 발굴·조사
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전화, 내방 문의 등을 통한 상담 및 접수
라. 온라인(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마. 홍보물(전단지, 소식지 등) 제작 및 배포
바. 지역주민 또는 기존 이용자의 소개
사. 지자체 및 유관기관(병원, 주민센터 등)의 연계 및 추천

제121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기관 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건과 내용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체결)
가.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심신장애 등으로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등) 또는 신원인수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나. 계약 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필요하다.
1) (이용자 제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2) (기관 작성 및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다. 기관은 계약 체결 시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비스의 내용, 비용, 직원의 배상책임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기관과 이용자(또는 대리인)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122조(이용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가. 일반대상자 :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한다.
나. 감경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의료기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부담이용료 전액 면제
2) 60% 감경 : 월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3) 40% 감경 : 월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②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③ 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며, 자세한 금액은 [붙임 1]과 같다.

제123조(수납방법)
① 이용료 수납
가.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이용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나. 이용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을 한다.
다.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이용료 미납관리
가.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나.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이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라. 다.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제124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매년 정부의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거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등 이용료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기관은 이를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5조(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① 기관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욕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제공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세면, 식사, 이동 도움 등), 인지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6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① 와상, 욕창, 치매, 낙상 고위험, 감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급여제공계획 수립 시 해당 위험을 고려하여 체위 변경, 인지 자극 활동, 안전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② 비위관 영양, 흡인(석션), 유치도뇨관 관리 등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서비스가 연계되거나 제공되도록 하며,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물품 비용 등은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비급여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7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①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상태 변화나 응급상황 발생 시, 기관은 사전에 마련된 응급상황 대응 지침에 따라 신속히 가족 및 119에 연락하고 필요한 초동 조치를 취한다.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계약을 통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 및 약제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제128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나. 양 당사자 중 일방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단, 기관이 해지할 경우 최소 14일 전에 서면 통지)
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등 더 이상 재가서비스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라.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 신뢰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마. 서비스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납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때
②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상호 협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제129조(계약의 정지)
① 이용자가 장기간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일정 기간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장수재가복지센터 연락처
2026.06.11 ▼
전화: 042 471 6584
팩스: 042 472 6584

이용후기 8

4.3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0
진*화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노*희 ★★★★★
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전*민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강*숙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김*국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1132호 (둔산동, 아너스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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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