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3명 4.0 · 후기 7

제일요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19 B1,2,5~7층 (학익동)

032-876-3230
정원·현원 17 / 80명
설립연도 2015년
월 비용 356,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89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제일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사무실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18시 까지)

지역

인천 미추홀구

웹사이트

jeilbokji.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4점
인천 미추홀구 평균
79.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5점 높습니다 (38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7명 정원 80명
21%

현재 6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0명
요양보호사 1급
71%
1명
사무원
2%
1명
관리인
2%
1명
시설장
2%
1명
촉탁의사
2%
1명
위생원
2%
4명
간호조무사
7%
2명
작업치료사
4%
1명
사무국장
2%
4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56명

프로그램 8

각종 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림퍼즐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거실

여가프로그램-산책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야외테라스

작업치료_기본동작 및 보행훈련/운동놀이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작업치료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작업치료실

종이접기/그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5
3인실 9
4인실 1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6
의료/간호사실 4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4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방법 1) 지하철 1호선 주안역 (2번출구) 주안역 환승정류장 5-1번 :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하차 516번 : 학익동 구치소 하차 2) 3001번 1601번 광역버스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하차 ■자차 이용시 제일요양원(인천 학익2동 소재) 또는 한림법조타운(건물명) 검색

🅿️ 주차

■주차 1. 제일요양원(한림법조타운 건물) 주차장 이용 (주차 공간이 협소 하오니 " 대중교통 이용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10

10월 셋째주 식단표(10월 12일~10월 18일)
2026.10.08 ▼
10월 셋째주 식단표(10월 12일~10월 18일)

식단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0월 둘째주 식단표(10월 05일~10월 11일)
2026.10.02 ▼
10월 둘째주 식단표(10월 05일~10월 11일)

식단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일요양원 10월 프로그램월간표
2026.09.30 ▼
제일요양원 10월 프로그램월간표 입니다.
제일요양원 2026년 10월 작업치료 시간표
2026.09.30 ▼
제일요양원 2026년 10월 작업치료 시간표 입니다.
10월 첫째주 식단표(9월 28일~10월 4일)
2026.09.29 ▼
10월 첫째주 식단표(9월 28일~10월 4일)

식단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07 ▼
■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수가안내 ■

-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필수배치

1등급 : 1일 = 93,070원 → (본인부담 20% 일 경우 93,070원 의 20%) → 1일 = 18,614원 + 식대
2등급 : 1일 = 86,340원 → (본인부담 20% 일 경우 86,340원 의 20%) → 1일 = 17,268원 + 식대
3~5등급 : 1일 = 81,540원 → (본인부담 20% 일 경우 81,540원 의 20%) → 1일 = 16,308원 + 식대

* 본인부담율 및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한 "장기요양인정서"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일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29 ▼
제일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서 안내드립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지침 ■
2022.05.16 ▼
수급자 및 종사자들의 감염병 관리에 관한사항 안내사항 입니다

[주요내용]
감염병 종류 및 예방법 , 발생시 보고체계, 소독관련사항 안내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022.05.11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은 80인을 정원으로 한다.
② 입소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 받은 자
-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이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자
-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계약의 기간

①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③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하며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입소절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강진단서 1부.
②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④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입소자 확인용)
⑤ 계약자(보호자)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주보호자 확인용)

5. 비용징수

1) 입소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등급적용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중 시설급여수가에 따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 비급여부분 :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간호서비스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된 제반 서비스까지 그 편의를 제공하고 정해진 서비스 외의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자는 시설이 따로 정한비용을 부담한다.
5) 비급여 부분의 변동은 가족간담회, 시설운영위원회 순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변경한다.
6) 납부방법: 지정된 계좌 내 온라인 입금 또는 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7) 생활보호 대상자는 개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 되고 의료 수급권자는 개인부담금을 보험료의 7.5%만 부담한다.
8)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보호자회의,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 비급여 비용을 조정 할 경우
9) 입소비용 *첨부파일 참조

6.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권리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월 이용료를 징수 할 권리

2) 입소자의 의무와 권리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단 보호자가 이행할 수 있음)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⑥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⑦ 외출, 외박, 면회의 권리
⑧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
⑨ 단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인지가 떨어져 있는 입소자는 ①-⑤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3)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신변에 대한 알 권리
⑦ 외출, 외박, 면회의 권리
⑧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

7.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입소비용이나 그 외의 비용지불을 2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고 또한 시설과 계약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할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상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⑦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계약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을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퇴소하여야 하며 퇴소하지 않을 시는 강제퇴소절차에 따라 시설이 퇴소를 집행할 수 있다.
■ 노인인권보호지침 ■
2022.05.11 ▼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노인들이 겪는 소외 나 빈곤, 학대와 같은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더불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용후기 7

4.0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3.9
박*란 ★★★★★
자녀 · 3-6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신*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박*자 ★★★☆☆
사위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지*숙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19 B1,2,5~7층 (학익동)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19 B1,2,5~7층 (학익동)

전화

032-876-3230

웹사이트

http://jeilbokji.com

전화

제일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제일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