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 본인부담금
1)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3)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4)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 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25%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
-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했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심각한 배회 또는 낙상, 폭력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기관의 판단으로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