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관련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및 지인도 계약 가능하다.
2)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후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3)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을 통한 전자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서 작성은 기관에서 수급자 집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보호자나 대리인이 본 기관 사무실에
내방하여 체결한다.
5) 구입과 임대 방식에 의거하여 방문 상담, 욕구 조사 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 후 원본은
본 기관이 보관하고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6) 수급자는 복지용품을 구입, 대여 시 본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 본 1부를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
수급자의 필요에 의거하여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대여제품은
적용기간만료일내에서 합의하에 정한다.
다.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기관의 재가서비스 제공 시 이견 상황이 있을 때에 기본 자료가 됨
2) 급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3)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라. 월 이용료
1) 임대제품의 경우 대여가격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이용료로 하여 매월 기관의 계좌이체,
계약만료일까지 일시납, 현금 지급, 카드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2) 그 밖의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제품 사용 시 고의적으로 파손을 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제품의 분실, 파손을 미연에 예방하며, 고장, 파손 된 부분은 기관에서 A/S를 해 주고 분실된
제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바. 계약의 해지
1)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
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거나 시설에 입소 시, 사망 시는 자동 계약 해제된다.
(단, 의료기관 입원 시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제외)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료①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나. 이용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 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의한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 장기 요양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 때② 급여 비용의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 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제공 시간 및 횟수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이용한다.
4.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 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 비용 변경은 비급여 비용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일 5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산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을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기관의 계좌이체, 계약 만료일까지 일시납, 현금 지급 등으로 가능하다.
3.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급여 종류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가) 구입품목
① 이동변기② 목욕의자③ 성인용보행기④ 안전손잡이⑤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⑦ 지팡이⑧ 욕창예방 방석
⑨ 욕창예방 매트리스⑩ 자세변환용구
⑪ 요실금 팬티 ⑫ 배회감지기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가) 대여품목
① 수동휠체어② 전동침대③ 수동침대④ 욕창예방 매트리스⑤ 이동욕조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⑧ 경사로⑨ 욕창예방 매트리스 ⑩경사로(실외용,실내용)
구입품목 11종과 대여품목 8종을 계약 체결 후 배송 및 사용법 안내, 주의사항 설명, 만족도 조사,
고장 시 A/S 연계 등
4. 비용 부담
아래 본인부담율에 의해 비용을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재로 할 수 있다.
단, 임대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매월 납부할 수도 있고 분할납부, 일시불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분
본인 부담율
비고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6%
9%
의료수급자
6%
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처리 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0%
가. 연간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5. 제품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안내
1) 사무실 복지용구 카다로그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복지용구 제품안내
나. 관리
구입 후 사용법, 주의 사항 설명 및 구매 후 전화를 통한 만족도 조사 및 고장 시 사후 A/S 관리한다.
1) 정보게시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가능.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최대 급여가능 개수를
초과 구입 할 수 없다.
품목
미끄럼방지양말
미끄럼방지매트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최대 급여 가능 개수
6켤레
5개
5개
10개
2개
4개
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구강세척기
이동욕조
내구연한
5년
10년
10년
3년
3년
5년
5년
5년
품목
경사로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기저귀센서
배회감지기
(테그형)
내구연한
실내 2년
실외 8년
5년
5년
5년
2년
3년
3년
2년
2)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단에 추가급여 신청하여 공단이 확인 후 추가로 급여를
이용 할 수 있다.
가)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 마모 및 수급자의 신체상태 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급자의 신체 상태의 변화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3) 수급자가 복지용구 와 동일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다.
예) 건강보험법 장애인 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욕창방석, 욕창매트리스
4) 시설 입소 중에는 품목을 구입 및 대여 할 수 없으며, 병원 입원 시는 구입, 대여가 가능하다.
(단 전동침대, 이동욕조, 경사로, 목욕리프트 제외)
6.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가. 판매제품
본 매장에서 직접 구매, 배송 및 유통업체에서 직접 수급자의 주소지로 배송한다.
나. 대여제품
소독업체에서 직접 배송 배송한다.
다. 재고관리
소량의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 하므로 재고 관리는 필요하지 않다.
7.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주)대성 홈 메디케어”, “그린F5부산금정본부” 두 군데 업체에서 복지용구 소독 세정 위탁 계약
체결 후 위탁 운영하고 있음.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대성홈메디케어
부산.북구 화명대로92
051-365-2233
529-87-00540
그린F5부산금정본부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923-16, 2층
010-9020-8812
788-01-01732
8.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가. 대여나 판매 제품의 경우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무상으로 수리한다.
나. 1년 이상의 경우 대여제품은 무상 수리. 판매는 구매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제품의 판매 후 3개월에 1회, 임대제품의 경우 1개월에 1회 이상 전화 상담 및 분기별 1회 이상은 방문상담을 통해 제품의 기능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한다.
라. 파손 및 고장 시 본 기관이 상담 접수 하여 공급업체나 제조업체에 연계하여 유·무상 수리한다.
마. 제품의 수리 및 유지보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