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505 402호 (마전동, 이지프라자)

032-561-0961
설립연도 200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94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구촌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290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6점
인천 290 평균
78.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6점 높습니다 (139곳 평균)

인력현황

12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7%
2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1번, 부평방향에서 타고 검단사거리 검단지구대 앞 하차 버스 841번, 병방동 홈플러스에서 타고 검단사거리 검단지구대 앞 하차 7번, 17번, 77번, 90번 검단사거리 하차 78번, 60번, 841번 검단농협하나로마트 하차 인천지하철2호선 검단사거리역 하차 김포방향 검단농협하나로마트 옆 생활용품 할인매장 3층 402호 내

🅿️ 주차

본건물지하주차장, 공영지상주차장, 농협지하주차장

공지사항 10

예,결산 복지로 홈페이지 공시 확인 방법
2026.10.01 ▼
복지로-지원-복지소식-장기요양기관 공시- 장기요양기관명 검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치매교육 7차수 교육 일정
2026.09.01 ▼
교육일정:10월 1일 (목)~10월 20일 (화)
교육방법: 전 과정 온라인 진행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하절기 폭염대비 건강수칙
2026.08.03 ▼
1.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2.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양산, 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3.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 (낮 12시~오후 5시)에는 휴식하기
4. 매일 기온 확인하기
- 매일 기온, 폭염특보 등을 확인하여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하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
2026.07.01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6.3.)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2026.06.01 ▼
1.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첨부서류 참조
노동절 공휴일 지정
2026.05.04 ▼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고시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26.5.1.)
<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시 관련 사항 >
1)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 급여비용의 50% 가산 유지
2) 고시 제32조제3항제2호 노동절이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미이용일 급여비용 평일(월~금요일)에서 제외
3) 고시 제33조제1항제3호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의 30% 가산
4) 고시 제69조제2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일 공휴일에 포함
5)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노동절 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 내 근무시간 이월 가능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2026.03.03 ▼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1.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에 앞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2월 7일(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종사자교육

문의처: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033-736-1955~8)
2025년 결산
2026.02.02 ▼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2026.01.02 ▼
추운 겨울 어르신은 한랭질환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수 있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침족병 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0 ▼
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 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
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자극 활동,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방문목욕
-입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5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소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본인부담금은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경우 현금으로 받는다.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9%
경감대상자의 경우 9%

6%
의료급여수급자 6% 경감대상자의 경우 6%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만일 평일야간 이용시((밤10시~새벽6시)와 공휴일 이용시에는 30% 가산금을 지급한다.

제6조 (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대상자(갑)”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서비스제공계획서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4)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5)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6)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
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제8조(계약해제 요건)
①계약서상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9조(계약의 해제)
① ‘갑’(또는 ‘병’)은 제8조제1항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② ‘을’은 제8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0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통신망(유선,이메일,팩스,SNS)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4
하*민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신*엽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정*희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길*준 ★★★★★
사위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광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505 402호 (마전동, 이지프라자)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505 402호 (마전동, 이지프라자)

전화

032-561-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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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지구촌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