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재가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 7층704-1호 (덕풍동)

031-792-5531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90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하남시

인력현황

27명
요양보호사 1급
87%
1명
시설장
3%
3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3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하남시 덕풍동로 111, 풍산캐슬빌딩7층, 704-1호 * 지하철5호선 : 풍산역 2번 출구에서 - 동원아파트 방향 200m 지점(S-OIL 맞은편) * 대중교통 : 마을버스 2번, 마을버스10, 시내버스87번, 16번시내버스

🅿️ 주차

풍산캐슬빌딩 지하1~4층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3.31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2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계약방법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
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
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
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
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
제13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이
원할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
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할 경우(매년 수가변경고시 등)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5조(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
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본인부담금
② 그 밖의 비용부담
-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
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은 매년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
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
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
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
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간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
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
공한 경우에 산정하고,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
정한다.
2. 본인부담금 납입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제9조(이용계약) 및 서
비스이용료 기타 비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
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보호자)가 센터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 또는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납부
한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납입확인서를 대상자(보호자)
에게 발행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
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제18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본인부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
을 때
④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지나친 문
제행동과 증상으로 요
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6년 장기요양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기관용)
2026.03.19 ▼
우리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제공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2026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및 자가진단 등록 방법을 안내하오니 2026년 서비스 모니터링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관련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4조(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 서비스 모니터링 추진일정

가. 정기 서비스 모니터링: 2026.4.13.~9.30.

나. 사후관리: 2026.10.1.~11.20.


○ 자가진단 안내

가. 대상기관: 실시월 기준 전전월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

나. 운영기간: 연간 상시 운영 … 매월 1회 실시

다. 참여방법: 장기요양기관포털 〉서비스모니터링 〉자가진단 등록


○ 기타 문의사항: 장기요양기관 소재 관할 운영센터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 사례집
2026.03.19 ▼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 사례집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6.02.20 ▼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6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모집 안내 및 공고
2026.02.02 ▼
2026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모집 안내 및 공고

□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운영 관련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 교육을 실시합니다.
※붙임의 공고문 및 첨부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급교육
- 교육대상: 입소자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재직중인 요양보호사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교육일정:
노인요양시설 교육 : (집합)2026.3.10(화)~2026.5.29(금)
주야간보호기관 교육 : (집합)2026.6.4(목)~2026.6.26(금)
- 교육장소: 서울 등 6개 권역 … 권역별 횟수 변경 될 수 있음.
- 교육계획인원:
각 차수 별 교육계획 인원은 노인요양시설 60명, 주야간보호기관 40명으로 운영*(선착순 마감)
*단, 차수별 교육 신청 수요에 따라 교육인원은 100명까지 신청가능
- 수강시간: 총 40시간 ( 온라인 24시간 + 집함 16시간 )
- 교육비용: 100,000원(자부담)
- 교육신청:
(3월 교육/시설) 2.2(월)09:00 ~ 2.5.(목)18:00
(4월 교육/시설) 2.23(월)09:00 ~ 2.26(목)18:00
(5월 교육/시설) 3.23(월)09:00 ~3.26(목)18:00
(6월 교육/주야간) 4.20(월)09:00 ~ 4.23(목)18:00

□문의처
- 신청관련: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3팀 033-736-1940~2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1600-8810
2026년 통합재가서비스 신수가 관련 가정방문형 청구 매뉴얼
2026.01.07 ▼
2026년 통합재가서비스 신수가 관련 가정방문형 청구 매뉴얼

붙임 통합재가서비스 신수가 가정방문형 청구(2026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안내 자료를 게시
2026.01.0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안내 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정상화 안내]
2025.11.18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정상화 안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제한 되었던 공동인증서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로그인이 정상화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목록 6종 … 오류 조치 완료(2025.9.29. 14시 기준)

- 한국정보인증[SIGNGATE]
- 한국전자인증[KICA]
- 한국증권전산[KOSCOM]
- 한국무역정보통신[TRADESIGN]
- 금융결재원[KFTC]
- 행정전자서명[GPKI]
장기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자체점검 협조 안내(병가 적정 사용여부 자체..
2025.11.18 ▼
○ 목적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병가 적정 사용여부를 자체점검하여 착오 지급된 비용을 자진신고

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청구 질서를 유도하고자 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제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기준,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 점검대상 기간

- 2024. 3.~2025. 2. (급여제공월 기준)

○ 내용

- 종사자가 병가를 사용했으나 병가 증빙 서류가 미비하여 병가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월 근무시간, 인력배치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자체점검하고 해당 직종의 가산점수

변동 및 감액이 발생할 경우 관할 지사(운영센터)로 자진신고?

○ 자진신고 방법

- 자진신고서(첨부) 작성하여 관할 지사(운영센터)에 접수

- 접수방법: 우편, 팩스, 방문

- 자진신고 기간: 2025. 10. 14.(화)~2025. 10. 21.(화)



붙임 1. 판단기준 1부.

2.관련근거 1부.

3. 자진신고서 양식 1부. 끝.
장기요양기관(모니터링 기기 활용현황)
2025.09.23 ▼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에서는「요양시설 내 모니터링 기기 도입 현황 및 모니터링 기기의 경제적 효과 분석」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2. 본 연구 관련 전국 입소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기기의 사용 여부, 사용 경험, 효과성 및 만족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 조사 결과는 연구 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기간) 2025.9.10.(수) ~ 2025.9.26.(금) … 17일간 실시

○ (방법) QR코드 스캔(PC, 모바일) 설문참여 또는 첨부파일 작성후 팩스 등 회신


* 설문조사 접속 링크 ( http://m.nhis.or.kr:8080/survey.jsp?p=3108&r=02 )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오*영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강*숙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 7층704-1호 (덕풍동)
주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 7층704-1호 (덕풍동)

전화

031-792-5531

전화

진성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진성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