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90.6점 4.0 · 후기 9

진해방문간호요양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04 (이동)

055-542-7578
A
평가등급 90.6점
운영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0…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18년차 조회 1,14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진해방문간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08:30~18:00) 법정공휴일은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6점
경남 창원시 진해구 평균
84.6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6.0점 높습니다 (69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간호사
50%

총 인력: 2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동 버스정류장 앞 홈플러스 다음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바로 보입니다.

🅿️ 주차

센터옆 공영주차장이나 센터앞 이면도로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폭염 안전수칙 등 유용한 정보
2026.08.13 ▼
무더운 여름 폭염, 열사병은 이렇게 대비하세요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에는 일상속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폭염은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으로 이어질수 있어 증상과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재난과 건강 위험을 살펴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활속에서 실천할수 있는 안전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폭염은 일정기간동안 매우높은 기온이지속되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불쾌한 날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몸에 직접적인 건강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폭염에 오래 노출되면 체온 조절기능이 무너지면서 열경련, 열탄짐, 열사병등 온열질환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이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이란 고온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체온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으로 심한 두통, 오한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으로,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폭염피해 예방 생활속에서 이렇게 실천하세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려면 평소 생활 속에서 안전수칙을 꾸준히 실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수칙을 확인하고 일상에서 실천해보세요
· 더운시간대 야회활도 줄이기
· 충분히 수분 섭취하기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하기
· 가족또는 이웃 안부확인하기

열사병이 의심된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열사병은 초기대응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응급상황입니다. 주변에서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의식이 흐릿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열사병을 의심하고 즉시 아래 순서로 대처합니다
1.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기
냉장시설이 있는 실내로 이동하고 꽉 끼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2. 제온 빠르게 낮추기
물수건, 얼음팩, 선풍기 등을 활용해 체온을 빠르게 낮춰 주세요
3.의식이없거나 증상이 심하면 119에 신고하기
의식이 있으면 물이나이온음료를 천천히 마셔주세요 의식이없다면 기도막힘 위험이있어 수분섭취 절대 금지

폭염특보단계 및 행동용령을 함께 알아봐요
폭염특보는 기온과 예상되는 피해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발령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야외활동과 작업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각 특보의 기준과 행동요령을 미리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안전수칙을 실천해주세요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38℃이상)-현저한 중대피해 우려
· 전 국민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중단-이동-확인)실행
· 중단:야외활동·작업최대한 즉시 중단권고
· 이동 :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그늘로 즉시이동
· 확인 : 가족·이웃·차량 내 생명확인
폭염경보(체감온도35℃이상)-피해가능성 증가
·야외활동·작업중지/단축 검토
·전 국민 ·물·그늘·휴식이행
·고온환경에서 고령자 등 취약계층 즉시이동
폭염주의보(체감온도33℃이상)-피해가능성 증가
·폭염기본수칙(물·그늘·휴식)이행
①물:갈증이 나지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 섭취
②그늘:그늘진 장소 또는 냉방이 된 실내로 이동
③휴식:가장더운 낮(12-17시)동안 야외작업, 운동등 야외활동자제
열대야주의보(밤 최저기온25℃이상)-수면·회복저하 우려
· 실내온도관리, 수분추분히 섭취
· 다음날 야외 활동 강도 등 일정조정
여름철 재난과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면 평소 안전수칙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염과 열사병의 위험 신호를 알아두고, 폭염특보 단계에 맞춰 행동요령을 실행해 주세요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2026.07.07 ▼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심신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절차
1단계: 인정신청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접수합니다.
2단계: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합니다.조사는 65개 항목조사와 25개 욕구조사로 진행됩니다.신청자는 이 시기에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점수 산정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4단계: 심의판정의사소견서와 산정된 점수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 및 판정을 내립니다.
5단계: 결과 통보최종적으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거나, 기준 미달 시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신체기능(12항목) :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식사하기목욕하기체위변경하기일어나 앉기 옮겨앉기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7항목): 단기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14항목) : 망상 서성거림, 안정부절 못함물건 망가트리기환청, 환각길을 잃음돈/물건감추기슬픈상태, 울기도함폭언, 위협행동부적절한 옷입기불규칙수면, 주야혼돈밖으로 나가려함대/소변 불결행위도움에 저항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9항목) :기관지절개관 간호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우측상지우측하지좌측상지좌측하지 
관절제한(6항목) 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 및 수지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심의자료검토 > 요양필요상태심의 >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등급결정 > 등급판정위원회 의견첨부

심의판절자료 :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요양필요상태심의 : 일상생활자립도 등급녀상태상등
등급판정기준 : 1등급 : 95점이상
2등급 :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 60점이상 75점미만
4등급 : 51점이상 60점미만
5등급 : 45점이상 51점미만&치매
인지지원등급 : 45점미만&치매
등급판정위원회 의견 : 인정유효기간 변경 , 급여이용 대한 의견제시 등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2026.06.30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장기
요양기관(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알아보기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65세 미만 신청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노인성질병에 해당되어 신청하더라도, 노인성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여기서 잠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더라도 최근 6개월 이내 병원 입·퇴원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해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급성기 질환’의 경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여 기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성기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란?
? 최근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최근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발생한 경우
? 의료진으로부터 현재 질환이 단기간 내 호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제13조)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서울(강남동부지사,강남북부지사,서초북부지사,영등포북부지사), 광주(광산출장소)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앱, 정부24(생애 최초)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팩스번호 및 주소찾기(지사찾기)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방문신청은 신분증제시, 우편,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친족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신분증1부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종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만료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신청 시기는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입니다.제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변화한 경우입니다.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급여종류 · 내용 변경 신청서비스의 종류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이며,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가족이 없는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기존 입소자 보호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던 자 중(운영비 미지원 시설은 2008.6.1. 이전 입소자) 장기요양 1,2등급을 판정 받지 않은 자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판정 기준
1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입니다.
2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3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4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5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치매 환자에 한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인지지원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5등급과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에 한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을 포기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법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필히 지자체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수급자 직접 신청의 경우,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와 함께 본인 신분증 제출
수급자 외 가족·친족, 법정후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한 경우,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와 함께 추가서류 필요

①가족·친족: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가족관계 증명서
②법정후견인: 신분증 및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③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증
제출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제출방법: 내방, 팩스, 우편
등급포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등급포기의 취소가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올바른 복지용구 선택·사용법
2026.05.14 ▼
1.배설 및 청결 관리 품목 (이동변기 / 간이변기 / 요실금팬티 / 기저귀센서)어르신의 인지 상태와 독립 행동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p. 5).
특히 간이변기는 반드시 어르신이 스스로 배변 의사(변의)를 느낄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p. 5).
이동변기 (구입 품목):높이·폭 조절형: 침대와 변기의 높이가 맞지 않아 엉덩이를 옮길 때 비틀거리거나 낙상 불안감이 있는 경우 필수입니다 (p. 4).
팔걸이 폭과 다리 길이를 조절해 어르신 무릎 상태에 맞출 수 있습니다 (p. 4).
바퀴형: 스스로 걷기 힘들어 침대에서 변기로 옮겨 앉힌 상태 그대로 욕실이나 거실로 이동해야 할 때 보호자의 허리 부담을 줄여줍니다 (p. 4).
샤워 겸용형: 방수 소재와 물 빠짐 구멍이 있어 볼일을 본 후 이동 없이 바로 샤워기 세척이 가능하여 좁은 욕실 환경에 유용합니다 (p. 4).
기본 의자형: 체격이 커서 무게감이 있고 튼튼해야 하거나, 방 안에 두었을 때 '환자용품' 티가 나지 않는 일반 가구 디자인을 원할 때 적합합니다 (p. 4).
?? 안전 주의: 이동변기 다리나 바퀴가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 후 앉아야 하며, 이동변기의 팔걸이를 안전손잡이 대용으로 여기고 전체 체중을 싣고 이동하면 제품이 전도되어 골절이 발생하므로 절대 금지합니다 (pp. 4, 25).
간이변기 (구입 품목):대변용 야간변기: 화장실까지 이동이 불가능해 침대 위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할 때 씁니다 (p. 5).
엉덩이를 스스로 들 수 있다면 통이 깊은 '일반형(항아리 모양)'을, 허리 통증으로 엉덩이를 들지 못한다면 입구가 납작해 쏙 밀어 넣을 수 있는 '널빤지형(슬리퍼 모양)'을 선택합니다 (p. 5).
남성용 / 여성용 소변기: 주로 소변만 자주 받아내는 경우에 쓰이며, 남성용은 목이 길어 튀지 않는 구조이고 여성용은 누워서 써도 새지 않게 입구가 넓은 곡선형 구조입니다 (p. 5).
일회용 위생백 일체형: 변기통을 매번 세척·건조하는 보호자의 수고를 덜고 세균 및 냄새를 완벽히 차단하고 싶을 때 적합하나, 지속적인 리필 비닐 비용이 발생합니다 (p. 5).
요실금팬티 (구입 품목):다량형: 화장실 가는 도중 실수가 잦고 종이컵 반 컵 이상의 많은 양이 나올 때 강력 흡수와 외출 시 냄새 차단을 위해 선택합니다 (p. 6).
세탁 시 섬유유연제나 건조기를 사용하면 방수 기능이 떨어지므로 자연 건조해야 합니다 (p. 6).
경증형: 기침, 재채기, 웃을 때 소량만 새는 경우 일반 속옷 같은 디자인과 쾌적함을 위해 착용합니다 (p. 6).
남성용 vs 여성용: 남성용은 구조상 앞쪽 패드가 도톰하고 화장실 이용이 편한 앞트임이 있으며, 여성용은 밑면이 넓어 누워있어도 새지 않고 피부 보호를 위해 레이스 장식 없이 순면 위주로 제작됩니다 (p. 6).
기저귀센서 (구입 품목):패드 부착형: 스티커/찍찍이 방식으로 어떤 브랜드 기저귀든 겉면에 쉽게 붙여 씁니다 (p. 7). 간편하지만 기저귀를 버릴 때 고가의 센서까지 함께 버리는 실수가 잦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p. 7).본체 결합형: 클립이나 전용 공간에 단단히 고정하므로 뒤척임이 심해도 떨어지지 않고 오작동이 적습니다 (p. 7). 다만 누웠을 때 몸에 배기지 않는 위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p. 7).
알림 방식: 스마트폰 연동으로 자동 기록과 원거리 확인을 지원하는 '스마트 알림형'과 기계 조작이 서툰 분들을 위한 단순 부저/불빛의 '일반 알림형' 중 선택합니다 (p. 7).
?? 2. 목욕 및 위생 관련 품목 (목욕의자 / 이동욕조 / 구강세척기)목욕의자 (구입 품목):바퀴부착형: 걷기 힘든 어르신을 방에서부터 태워 욕실로 한 번에 이동해 샤워까지 끝낼 수 있어 편리하며 자세 유지 벨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p. 8). 씻는 도중 미끄러지지 않도록 욕실 내에서는 반드시 바퀴 잠금장치(브레이크)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p. 8).
각도조절형: 미용실 의자처럼 등받이 각도를 뒤로 젖힐 수 있어 금방 피로해하는 어르신이 휴식을 취하거나,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지 않게 머리를 감기기 좋습니다 (p. 8).
부피가 크므로 욕실 크기를 사전 측정해야 합니다 (p. 8).
기본형: 부축하면 걸을 수 있고 혼자 꼿꼿이 앉아있을 수 있는 어르신의 낙상 예방용입니다 (p. 8). 다리 끝에 고무패드가 있어 미끄러지지 않고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p. 8).
?? 사고 사례: 욕실 내에서 목욕의자 위에 밟고 올라가 높은 곳의 물건을 꺼내다가 의자가 미끄러져 낙상·골절되는 사고가 빈번하므로 샤워 외 목적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p. 25).
이동욕조 (대여 품목):공기 주입형: 욕조 전체가 튜브 형태로 푹신하여 마른 어르신이나 와상 환자의 피부가 딱딱한 벽에 부딪혀 멍드는 상처를 방지합니다 (p. 9).
미사용 시 바람을 빼 접어 보관하므로 공간 활용이 좋으나, 사용 전 공기 누출 구멍이 없는지 확인해야 물바다를 막을 수 있습니다 (p. 9).
조립식/침대 겸용형: 일반 욕조처럼 단단한 틀을 연결하므로 출렁거림이 없고 체격이 큰 어르신의 목욕에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으며 설치가 간편합니다 (p. 9).
딱딱할 수 있으므로 등이나 머리에 수건을 받쳐주어야 합니다 (p. 9).
?? 옵션 확인: 배수구까지 닿을 수 있는 충분한 '배수 호스 길이' 확보와 물을 길어 나르는 보호자의 허리를 지켜줄 '전용 급수통' 포함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p. 9).구강세척기 (구입 품목):마우스피스형: 손과 팔이 불편해 칫솔질을 구석구석 하기 힘든 어르신을 위한 기기입니다 (p. 11).
틀을 입에 물고만 있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세척해 주어 잇몸 염증과 충치를 줄여줍니다 (p. 11).
단, 스스로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없는 와상 환자의 경우 물이 기도명으로 흡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p. 11).
?? 3. 이동 보행 및 주거 환경 개선 품목 (성인용보행기 / 지팡이 / 경사로 / 안전손잡이)낙상 방지를 위해 어르신의 보행 능력에 맞는 정밀한 조절이 동반되어야 하는 품목군입니다 (p. 24).
성인용보행기 (구입 품목):고정형 보행기: 수술 직후이거나 다리 힘이 전혀 없어 체중을 온전히 기구에 실어 실내에서 한 걸음씩 보행기를 들어 옮기며 '재활'하는 목적에 최고의 안정감을 줍니다 (p. 13).
바퀴가 없거나 앞쪽에만 있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p. 13).바퀴형 보행기 (실버카 등): 외출과 산책이 가능하며 힘들이지 않고 스르륵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p. 13).
손잡이에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 내리막길 속도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p. 13).
?? 치명적 오용 금지: 성인용 보행기 좌면에 어르신을 앉혀둔 상태에서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휠체어처럼 뒤에서 밀고 이동하는 행위는 무게중심이 무너져 뒤로 고꾸라지거나 추락하는 중상고로 이어집니다 (pp. 24-25). 좌면은 오직 '멈춘 상태에서 휴식할 때만' 엉덩이를 중앙에 깊숙이 넣고 앉아야 합니다 (pp. 24-25).
지팡이 (구입 품목):3·4발 다점지지형: 한쪽 팔다리 마비 등으로 지팡이에 체중을 많이 실어야 하거나 중심 잡기가 힘든 분들을 위한 넘어짐 방지용입니다 (p. 14).
손을 놓아도 혼자 서 있어 허리를 굽혀 주울 필요가 없으나 계단에서는 걸릴 수 있어 평지 위주로 사용합니다 (p. 14).
일자형 기본: 가볍고 균형을 살짝 잡아주는 '보조' 용도로 오래 짚어도 팔이 덜 아프며 좁은 길과 계단 이동에 좋습니다 (p. 14).
접이식: 가방에 휴대하다가 필요할 때만 펼쳐 쓰기 좋습니다 (p. 14). 다만 연결 부위가 '딸깍' 소리를 내며 완전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체중을 실으면 갑자기 접혀 낙상 타박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pp. 14, 26).?? 지팡이 길이 공식: 지팡이를 한 걸음 앞(발끝 앞바깥 방향 20cm)에 두고 팔꿈치를 30~40° 굴곡한 상태에서 길이를 정해야 하며, 손잡이 위치는 바르게 선 상태에서 사용자의 '골반뼈 높이'여야 합니다 (p. 24).
실외용은 평소 신는 신발을 신은 채, 실내용은 맨발 상태에서 측정해야 허리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p. 24).
경사로 (실내용 구입 / 실외용 대여):실내용 경사로: 1~6cm의 낮은 방문 턱을 제거하여 휠체어 충격을 줄이고 발끝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p. 11).
양면테이프로 강력 고정하며, 반드시 문턱의 가장 높은 곳을 자로 정확히 측정하여 문턱과 높이가 같거나 살짝 낮은 제품(문턱보다 높은 제품은 오히려 걸려 넘어짐)을 선택해야 합니다 (p. 11).
가족이 맨발로 다닌다면 말랑한 고무/실리콘 소재가 발가락 충격 방지에 좋습니다 (p. 11).
실외용 경사로 (장거리형): 현관이나 계단 등 성인 한 뼘(15~20cm) 이상의 높은 턱을 완만하게 만들어 전복을 막아줍니다 (p. 12).
?? 실외 경사로 필수 선택 공식: 가파른 경사로 인한 휠체어 전복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턱 높이에 따른 안전 길이가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p. 12).
보관 부피가 고민된다면 길이를 줄이지 말고 여러 번 접히는 (다단 접이식)을 고르세요 (p. 12).수동 휠체어 탑승 시: 턱 높이 × 최소 8배 이상의 경사로 길이 필요 (p. 12)
전동 휠체어 탑승 시: 턱 높이 × 최소 12배 이상의 경사로 길이 필요 (p. 12)
안전손잡이 (구입 품목):벽고정 직선형: 복도나 문턱 옆 벽면에 못을 박아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일자로 설치하며 계단 난간처럼 이동을 보조합니다 (p. 21).
석고보드나 얇은 합판 벽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p. 21).코너형/L자·U자형: 변기나 욕실 코너에 배치하여 앉을 때는 세로 부분을 잡고 지탱하고, 일어선 뒤에는 가로 부분을 잡고 이동할 수 있는 복합형입니다 (p. 21).접이식·상하가동형: 변기 옆 양손 짚기용으로, 안 쓸 때는 위로 접어 올려 화장실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공간 활용형입니다 (p. 21).
기둥형·천장고정형: 전월세 주택이라 벽에 구멍을 뚫지 못할 때 천장과 바닥 사이에 기둥을 압착해 튼튼하게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p. 21).
침대나 소파 옆 등 벽이 없는 허공에 설치하기 적합합니다 (p. 21).거치형: 시공 없이 필요한 곳에 놓아두고 중심만 살짝 잡는 용도입니다 (p. 21).
바닥 고정식이 아니므로 전체 체중을 싣거나 기대면 미끄러져 동반 낙상할 위험이 큽니다 (p. 21).
?? 4. 자세 변환 및 와상 환자 전용 품목 (수동휠체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욕창예방매트리스 / 전동·수동침대)수동휠체어 (대여 품목):리클라이닝/틸팅형: 목과 허리에 힘이 없어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허리가 옆으로 무너지는 중증 어르신 필수 품목입니다 (p. 15).
등받이를 뒤로 젖히거나 휠체어 전체 각도를 뒤로 기울여(틸팅) 엉덩이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낙상 및 호흡 곤란을 완벽히 방지합니다 (p. 15).
부피가 커 차량 적재는 다소 불편합니다 (p. 15).
접이식 경량형: 팔 힘이 약해 보호자가 뒤에서 100% 밀어줘야 하고 병원 방문 등으로 차 트렁크에 자주 싣고 내려야 하는 환경에 편리하도록 손목 부담을 줄인 구조입니다 (p. 15).
표준형: 사용자의 양팔 힘이 좋아 뒷바퀴 핸드림을 직접 굴려 독립적으로 화장실이나 식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가 운전형 튼튼한 구조입니다 (p. 15)
?? 사고 사례: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승하거나 일어날 때, 무빙워크 등을 이용할 때 브레이크 잠금장치를 작동하지 않아 휠체어가 뒤로 밀려 낙상하여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승하차 전 브레이크 고정은 생명 수칙입니다 (pp. 24, 26).
욕창예방방석 (구입 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구입/대여 품목):에어셀형(방석) / 교대 부양형(매트리스): 공기 주머니들이 모터 작동을 통해 번갈아 부풀어 올랐다 꺼지기를 자동 반복하여 가만히 누워/앉아 있어도 등과 엉덩이 눌린 부위의 압력을 완벽하게 분산해 욕창을 예방합니다 (pp. 16, 18).
?? 욕창예방 공기 조절 공식: 공기를 과도하게 빵빵하게 주입하면 오히려 살이 강하게 압박되어 욕창이 발생합니다 (p. 24). 반드시 공기를 주입하고 어르신을 안치거나 눕힌 상태에서, 어르신의 엉덩이 뼈(좌골) 아래에 보호자가 손을 밀어 넣어 손가락을 움직였을 때 손과 바닥 의자 사이에 약 1.2cm(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갈 공간) 정도의 여유가 남도록 공기 압력을 세밀하게 조절해야 바닥 배김과 욕창을 동시에 막을 수 있습니다 (pp. 16, 24).
우레탄·메모리폼(방석) / 정적 분산형(매트리스): 모터 소음(웅~ 소리)이나 에어 특유의 물 위에 뜬 듯한 출렁거림 때문에 어지러움, 수면 장애를 호소할 때 선택하는 특수 스펀지 및 젤 구조입니다 (pp. 16, 18).
에어형보다 압력 분산력이 다소 낮으므로 피부 상태를 더 자주 관찰해야 하며, 매트리스 위에 두꺼운 이불을 깔면 체중 분산 효과가 사라지므로 반드시 신축성 있는 얇은 시트 한 장만 깔아야 합니다 (pp. 16, 18).
?? 매트리스 위 CPR 금지 응급 상식: 어르신의 심장이 멈추는 초응급 상황 발생 시 푹신한 매트리스 위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면 압박 힘이 분산되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p. 18).
반드시 즉시 어르신을 단단하고 평평한 맨바닥으로 빠르게 옮긴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p. 18).
자세변환용구 (구입 품목):슬라이딩 패드 / 시트형: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거나 기저귀 교체를 위해 몸을 돌릴 때 마찰을 최소화하는 특수 미끄럼 재질입니다 (p. 17).
무리하게 힘을 쓰다 생기는 보호자의 허리 부상과 억지로 끌어당기다 어르신 피부가 쓸려 벗겨지는 상처를 예방합니다 (p. 17). 매우 미끄러우므로 이동 직후 반드시 침대 밑으로 빼내야지, 그대로 방치하면 몸이 미끄러져 낙상하는 대형 사고가 납니다 (p. 17).
쿠션 (삼각/사각/롤형) 및 측위용 포지셔닝 세트: 발뒤꿈치, 등뼈 등 특정 뼈 돌출 부위가 빨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리 사이에 끼우거나 등 뒤를 받치는 부분 지지용 및 전신 자세 고정용 쿠션 세트입니다 (p. 17).
아무리 좋은 쿠션을 받쳤더라도 최소 2시간마다 보호자가 직접 어르신의 체위를 변경해 주는 것은 필수입니다 (p. 17).
쿠션만 믿고 방치하면 혈액순환 장애로 욕창이 발생합니다 (p. 17).
전동침대 vs 수동침대 (대여 품목):3모터형 / 3크랭크형 (전체 높이 + 등판 + 다리판 조절): 기저귀 교체나 몸을 닦아드릴 때 침대 전체 높이를 보호자의 허리 높이만큼 올려 허리 통증을 원천 차단하고, 어르신이 침대에서 내려올 때는 높이를 최대한 낮춰 발이 바닥에 편안히 닿게 하여 낙상을 막아줍니다 (pp. 19-20).
간병은 장기전이므로 수동으로 하단 손잡이를 힘들게 돌려야 하는 수동침대보다는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전동 3모터형이 보호자의 건강 유지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pp. 19-20).
2모터형 / 2크랭크형 (등판 + 다리판 조절): 식사를 위해 상체를 세울 때 몸이 아래로 주욱 미끄러져 내려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다리판을 동시에 살짝 올려 V자 형태를 만들어 줌으로써 엉덩이 쏠림과 욕창 유발을 방지하고 하체 붓기를 완화합니다 (pp. 19-20).
등을 올리기 전에 다리 쪽을 먼저 올려주는 것이 자세 유지의 비결입니다 (p. 20).
?? 5. 실외 실종 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선택 (대여 / 구입)치매 증상 등으로 혼자 밖으로 나가 길을 잃을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위한 생명줄 같은 품목입니다 (p. 23).
GPS 위치추적기 (대여 품목 - 목걸이/시계/고리형): 외출 후 길을 잃어 실종 경력이 있거나 현재 위치를 실시간 보호자 스마트폰 지도로 확인해야 할 때 필수적입니다 (p. 23).
집 주변을 '안심 구역'으로 설정해 이탈 시 즉시 알림을 줍니다 (p. 23). 단, 휴대폰처럼 매일 밤 충전해 주지 않으면 배터리 방전으로 실종 시 무용지물이 되므로 보호자의 철저한 충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p. 23).
동작 감지 매트 (대여 품목 - 실내 이탈 예방): 밤중에 보호자가 잠든 사이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수신기를 통해 "삐-" 소리로 즉시 인지하여 부축 낙상 예방 및 야간 무단외출을 원천 차단합니다 (p. 23).
어르신 몸에 기기를 채우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때 훌륭한 대안입니다 (p. 23).
발이 걸리지 않게 전선 정리를 깔끔히 해야 합니다 (p. 23).
위치 알림 태그 (구입 품목 - 근거리 이탈 확인): 배터리가 매우 오래가고 작고 가볍지만, 주변 다른 사람들의 스마트폰 신호를 이용해 위치를 유추하는 방식이므로 인적이 드문 산속이나 시골길에 홀로 고립될 경우 정확한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도심지 외 환경에서는 단독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p. 23).
??? 6. 주기적인 안전 유지보수 수칙복지용구는 한 번 구비하면 끝이 아니라 주기적인 소모품 교체와 결합 확인이 동반되어야 안전합니다 (p. 25).
지팡이 고무캡 점검: 지팡이 다리 끝의 고무캡이 마모되어 내부 금속이 바닥에 드러나면 대리석이나 타일 바닥에서 스케이트를 타듯 미끄러져 큰 낙상 사고가 발생하므로 마모 전 즉시 교체하세요 (p. 25).
미끄럼방지 용품 세척: 욕실 매트는 비눗물이나 샴푸 거품이 누적되면 매트 위 자체가 매우 미끄러워집니다 (p. 22).
사용 후 반드시 샤워기로 거품을 깨끗이 씻어내고 일주일에 한 번은 수직으로 세워서 바짝 말려주어야 물때와 미끄러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p. 22).
프레임 유격 및 나사 조임: 목욕의자나 이동변기, 보행기 프레임에 미세한 균열(금)이 가 있거나 나사가 풀려 유격이 생겼는데도 지속 사용하면 체중을 싣는 순간 의자가 폭삭 주저앉으며 척추·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므로 매월 정기적으로 나사 풀림을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구입처에 수리 점검을 요청하세요 (p. 25).
2026년 진해방문간호요양센터
2026.02.05 ▼
1. 시설기본정보

기관명 : 진해방문간호요양센터
전화번화 : 055-542-7578
시설종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팩스번호 : 055-542-7568
제공급여종류 : 방문요양,방문간호
설치일자 : 2009. 03. 03
이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 뇌혈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자’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듣급(1-5등급)을 인정 받은자

2. 직원 근무체계 (명)
총원 50
시설장 1
사회복지사 2
요양보호사 47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 이용 시작일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수급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계약해제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분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15%:일반
9% : 보험료액이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보험료순위 25% 초가~ 보험료순우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6%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보험료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0%: 기초 수급자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방문시간
급여비용 방문시간
30분이상 : 17,450
150분이상 : 50,640
60분이상 : 25,320
180분이상 57,040
90분이상 43,430
210분이상 63,530
120분이상 50,640
240분이상 70,080

♣방문간호 방문당 급여 비용(원)

15분 ~ 30분 미만 42,880
30분 ~ 60분 미만 53,770
60분이상 64,690

⊙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5. 서비스 시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기타 장기 요양급여 제공 서비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 제공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준한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항 사항

(배상책임)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수급자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하였을 때
⊙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케 하였을 때

(면책범위)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시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7.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불만 및 고충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 기록 및 보고 → 조치 → 고충 처리 결과 및 통보 및 완료

8. 기타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규정, 보수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을 기관에 상시 비치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안내
2023.09.07 ▼
2023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참여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 202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시범운영으로 시범운영 지역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붕인 요양보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도 대상이 됩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 2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도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보수교육 시범운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며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 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는 24~25년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합니다.

* 보수교육은 자격취득자가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스스로 받는 교육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실시 및 교육기관 공모 안내
2023.08.21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실시 및 교육기관 공모 안내



1.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2023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23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







◈(운영목적) ‘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본 사업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운영기간) ‘23.8~10. (3개월간)

◈(운영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교육대상) 시범운영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교육실시) 최근 2년 이내 요양보호사 교육경험을 가진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공단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자
※ 상세한 내용은 교육기관 모집안내 참고

◈(교육방법) 집합(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차시+ 집합 4시간 (총8시간)

◈(교육비) 36,000원(집합, 8시간), 30,000원(온라인 4차시+집합 4시간)
※ 교육생(요양보호사) 전액 본인부담


3. 시범운영 기간 내 보수교육기관 공모기간을 별도 운영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지정요건을 숙지하여 모집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시범운영지침(붙임1) 및 모집안내문(붙임2) 참고


4. 시범운영 추진일정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접수: ‘23. 8. 7.(월) ~ 8. 18.(금)

- (집합교육) 기관 소재 지역 공단 운영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교육) 공단 본부 요양기반부 전자메일(0057560@nhis.or.kr)접수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지정 결과 통보 (지정서 배부): ‘23. 8. 28.(월) ~ 9.1.(금)
※ 신청 접수한 공단 부서 통한 개별 안내(SMS, 유선 등)

보수교육기관 지정신청 접수(모집)

⇒

교육수행 적정여부 점검

⇒

보수교육

기관 지정

(지정서 수령)

⇒

교육실시

8.7.~8.18.

8.21.~25.

8.28.~9.1.

8.2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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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신청을 공고
2023.07.10 ▼
2023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신청을 공고하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수 시험 세부 일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종사자교육>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신청 공고
2023.06.27 ▼
2023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신청을 공고하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차수 시험 세부 일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종사자교육>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치매전문교육 4차수 신청 공고
2023.05.09 ▼
2023년 치매전문교육 4차수 신청을 공고하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수 시험 세부 일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종사자교육>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9

4.0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9
추*애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황*수 ★★★★☆
자녀 · 3-6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이*호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장*연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서*자 ★★★★☆
손녀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04 (이동)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04 (이동)

전화

055-542-7578

전화

진해방문간호요양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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