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9명 4.2 · 후기 6

참사랑요양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32 5층 (미아동)

02-981-1212
정원·현원 0 / 9명
월 비용 74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5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19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서울 강북구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44%
1명
시설장
11%
2명
촉탁의사
22%
1명
간호조무사
11%
1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6

신체/음악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참사랑요양원 프로그램실내

신체맨숀체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2시간), 장소: 참사랑요양원 프로그램실내

실버아로마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참사랑요양원 프로그램실내

언어/수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참사랑요양원 프로그램실내

여가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2시간), 장소: 참사랑요양원 프로그램실내

인지/교구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참사랑요양원 프로그램실내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3
3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자가용 : 내부순환도로 월곡IC → 미아사거리 → 꿈의숲방향으로 우회전 → 2번째 사거리 코너 → 청우빌딩 건물 5층. ■ 대중교통 : (1) 지하철 [미아사거리역(4호선)] 1번출구 → 09,11번 마을버스 → 송중동 동사무소앞 하차. (2) [수유역(4호선)] 1번출구 →5번 마을버스 1124번 버스 → 경남아파트 앞 하차.

🅿️ 주차

지하10대 지상 4대 가능

공지사항 7

연명의료제도 포스터
2026.06.08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Ο.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 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 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 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함


Ο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Ο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수급자-상호존중 포스터
2026.06.08 ▼
- 직원과 수급자의 폭언·폭행·성희롱 예방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

- 수급자와 직원의 상호존중, 성희롱 예방 등을 위한 포스터
노인학대 예방 포스터
2026.06.08 ▼
노인학대 예방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징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들린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수급자 안전관리 8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노인인권 보호지침, 감염예방)
2026.06.08 ▼
1.욕창예방
○욕창이란

피부 한 곳이 오랜 시간 눌리면 혈관이 압박되어 해당 부위에 혈액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부가 빨갛게 변하거나, 심한 경우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욕창이라고 합니다.
욕창은 뼈 돌출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며, 척추·어깨·꼬리뼈·무릎·복숭아뼈 등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분이나 위중한 환자분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욕창 발생원인

① 부동/와상 : 마비가 있거나 극도로 허약하여 활동성이 감소된 대상자는 스스로 압력을 제거하기 어려워,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욕창이 생기기 쉽습니다.
② 부적절한 영양 : 체중 감소, 근육 위축, 피하지방 감소 등으로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 역할이 약해지면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요/변 실금 : 습기로 인해 피부가 약해지면 표피 손상이 발생하고, 미생물 번식으로 피부 통합성이 저하되어
감염과 욕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욕창 예방 활동

▶ 하루 한번 이상 피부 점검하기 : 뼈 돌출 부위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 피부 청결히 하기 :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씻고 충분히 말립니다.

○추가 예방 관리
- 비활동 : 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보조 장비를 제공합니다.
- 실금 : 배변·배뇨 후 즉시 피부를 깨끗이 씻고 말립니다.
- 영양불량 : 적절한 영양과 수분을 제공합니다.
- 감각 감소·인지 저하 :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능력을 확인하고 지도합니다.
- 피부 통합성 손상 : 압력을 피하고 피부를 윤활하게 유지합니다. 발적 부위는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열 램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욕창 초기 증상 대처법
.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 주의를 ‘나선형’으로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문지르고 가볍게 두드립니다.
. 미지근한 바람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건조시킵니다.
. 춥지 않은 환경에서는 약 30분 정도 햇볕을 쬐어 피부를 건조하고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2.낙상예방
○낙상이란 무엇인가?

낙상이란 외부 충격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균형이나 안정성을 잃어 신체의 일부가 바닥에 닿는 것,
즉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낙상 발생원인


-인지 심리적요인
낙상의 심리적 요인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치매, 우울증, 불안 또는 공포장애 등이 있습니다.
치매는 보행 변화와 인지 기능 장애를 유발하여 주변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울증은 주변 환경에 대한 무관심, 집중력 저하, 위험 인지 둔감 등의 증상을 보여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요인
치매, 말초신경장애, 현훈, 어지러움, 뇌종양, 파킨슨병, 시력 저하 등의 신경학적 질환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저혈압, 대사성 질환,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도 낙상을 초래하는 신체적 요인입니다.
-환경적 요인
미끄러운 바닥, 평평하지 못한 곳, 장애물이 있는 장소, 조명이 어두운 공간, 손잡이가 없는 계단·화장실·욕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이전에 낙상을 경험한 사람, 75세 이상 여성, 다약제 복용자, 급·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입소자 또한
낙상 위험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 낙상예방 환경정비

-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고 탄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장애물이나 문턱 등 위험 요소는 단차를 최소화합니다.
- 대상자가 누워 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침대 난간을 항상 올리고 고정합니다.

■ 환경점검 사항
- 계단: 손잡이 설치, 미끄럼방지 장치 부착
- 욕실: 손잡이 설치, 미끄럼방지 매트 사용
- 거실·복도: 문턱 제거 또는 경사로 설치
- 바닥: 물기 즉시 제거, 미끄럼방지 매트 사용
- 침대: 사이드바 사용, 바퀴 잠금, 침대 높이 조절
- 화장실: 손잡이 설치, 바닥 물기 제거

○ 낙상 예방 방법

① 눈부신 조명은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눈부시지 않는 조명을 사용합니다.
② 복도·계단 등에 적치된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합니다.
③ 침대는 낮게 조정하고 바퀴는 항상 고정합니다.
④ 침대, 욕실 등에서 호출벨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입니다.
⑤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낙상 예방 안전 수칙을 안내합니다.
- 일어서기 전 몇 분간 다리를 내려놓아 혈액순환을 돕기
- 느리게 걷기
- 어지럽거나 힘이 없으면 즉시 도움 요청하기
⑥ 보조기구 사용 시 대상자의 약한 쪽에서 요양보호사가 돕습니다.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위치합니다.
⑦ 대상자 이동 시 모든 침대·휠체어·이동침대는 반드시 고정합니다.

○ 낙상발생시 응급대처

① 낙상 시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킵니다.
② 낙상 순간을 목격하지 못한 경우, 대상자가 의사 표현이 가능하면 상황을 확인하고 무리한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③ 응급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부재 시 주변인에게 즉시 알리고 119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④ 최초 발견자는 대상자 상태를 확인하고 위급 요소를 제거한 후, 간호(조무)사·담당 관리자·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⑤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습니다.
⑥ 가까운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⑦ 간호(조무)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한 뒤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3.탈수예방

○ 탈수란 무엇인가 ?
탈수란 섭취하는 수분보다 더 많은 수분을 사용하거나 배출하여, 체내 수분이 손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60% 이상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수분이 부족해지면 누구나 탈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대상자는 탈수가 발생할 경우 위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탈수의 원인과 위험
① 나이가 들면 세포 내 수분이 감소하여 전체 체액이 줄어듭니다.
② 갈증 감각 저하와 여러 건강 문제로 인해 탈수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령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탈수의 증상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먼저 갈증을 느끼며 소변량이 줄고 색이 짙어집니다.
수분을 적절히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 피로가 빨리 오고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탈수가 심해지면 기력이 저하되고, 심한 경우 혈압이 떨어져 실신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① 대표적인 탈수 증상으로는 혼돈, 혀와 점막의 건조, 맥박 증가, 소변 농축 등이 있습니다.
② 수분 부족은 감염, 변비, 방광 팽창 감소, 전해질 불균형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탈수의 예방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증이 날 때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더운 날 외부 활동 시에는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① 갈증이 없어도 하루 6~8컵(1500~2000cc)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② 치매·우울증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보호자나 돌봄 인력이 충분한 수분 섭취를 도와야 합니다.
③ 요실금이 있는 어르신에게 수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농축 소변은 방광 수축을 유발하여 오히려
요실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4.배변도움
○ 배변 도움은 무엇인가?

노인들은 평소 수분 섭취 부족, 적은 식사량,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변비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적절한 배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장실까지의 이동을 돕고, 스스로 배설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 배변 장애의 원인

1) 활동량 및 체력 저하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과 장기 기능이 저하되어 장의 활동도 약해집니다.
직장까지 변이 내려와도 배변 시 힘을 충분히 주기 어려워 배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 활동이 저하되어 식이섬유나 수분 섭취가 부족한 노인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2) 식욕부진 및 만성질환
노인은 식욕부진이 잦아 식이섬유 섭취가 줄어들면 배변 장애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장질환, 악화된 치핵 등 항문질환, 신경·정신 질환, 약물 복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변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이완성 변비로 인한 분변매복
대장 질환이 아닌 경우에도 대장 무력증으로 인해 배변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인은 통증을 심하게 느끼지 않아 며칠간 배변을 못 해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딱딱한 변이 직장에 정체·축적되어 분변매복이 발생하며, 직장 팽만감·이물감·배변 긴박감·동통 등을
유발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장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실금, 비뇨기계 압박으로 인한 요로감염, 대장 괴사, 요저류, 출혈 및 천공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필요 수분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질환이 없는 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다만 밤에 배뇨가 잦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저녁 이전에 충분한 양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배변훈련

① 3~5일간 배뇨 일지를 작성하여 배뇨 패턴을 확인합니다.
② 대상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1주 단위 스케줄을 계획합니다.
③ 대상자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배뇨 훈련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합니다.
④ 변기나 화장실을 이용해 규칙적으로 배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⑤ 이완요법, 케겔운동 등 긴박감을 조절하는 전략을 지도합니다.
⑥ 정해진 간격에 맞춰 배뇨하도록 돕고, 배뇨 조절이 가능해지면 간격을 점차 늘립니다.
⑦ 요양보호사는 섭취한 수분량·섭취 시간, 배설량·배설 시간 등을 계속 기록합니다.
⑧ 대상자가 가능한 경우 정해진 시간까지 참도록 격려하고, 목표 달성 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 배변운동 도움방법
-규칙적인식사
-적절한 수분섭취
-섬유질 섭취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배변

5.관절구축예방
○ 관절구축이란
수급자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골격근의 수축력이 감소하여 관절구축 증상이 발생합니다.
관절구축이란 정상적인 관절 가동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것으로, 대부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거나 고정된 자세를
유지할 때 발생합니다.


○ 관절구축의 원인
1. 관절구축은 고정, 와상,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관절운동이 제한되고, 관절낭·인대·건 등
관절 주위 조직에 유착과 반흔 형성이 일어나면서 발생합니다.
2. 근육 단축, 다발성 근염, 마비 등으로 근육 섬유증이 생겨 구축이 발생하며, 외상·화상 등의 질환으로 피부 및
피하조직에 반흔이 생겨 구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관절구축 예방
관절운동(스트레칭 포함)은 관절 주변 인대와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구축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① 손가락 운동: 양손을 깍지 끼고 반대 손으로 손가락 관절을 부드럽게 늘립니다.
② 손목 운동: 책상 위에 손바닥을 두고 손등을 눌러 손목을 직각까지 늘립니다.
③ 팔 운동: 손가락을 끼우고 팔꿈치를 펴서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손바닥을 번갈아 돌립니다.
④ 어깨 운동: 손가락을 끼우고 머리 위로 올린 후 머리 뒤로 넘깁니다.
⑤ 척추 운동: 아픈 쪽 팔꿈치를 감싸 어깨까지 올린 뒤 좌우로 돌립니다.
⑥ 무릎 운동: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무릎씩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반대쪽 다리는 편 자세를 유지합니다.
⑦ 발목 운동: 아픈 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건강한 손으로 발목을 돌립니다.


○ 관절운동범위 운동 지침
-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관절 가동범위를 유지합니다.
- 운동은 점차적으로 시작하고 천천히 수행합니다.
- 각 관절은 통증이 아닌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움직입니다.
- 관절은 가능한 한 중립자세를 유지합니다.
-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지를 움직일 때 마찰을 줄입니다.

6.치매예방
○ 치매란

치매는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등 여러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겨 이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한 뇌가 후천적 외상이나 질병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손상되거나 파괴됨으로써 전반적인 지능,
학습능력, 언어능력, 고등 정신기능이 저하되는 복합적인 증상을 의미합니다.


○ 치매의 증상

①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② 언어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③ 시간과 장소를 혼동합니다.
④ 판단력이 저하되어 잘못된 판단을 자주 합니다.
⑤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⑥ 돈 계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⑦ 물건을 잘못 보관하거나 잃어버립니다.
⑧ 기분이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⑨ 성격 변화가 생깁니다.
⑩ 자발성이 감소합니다.

○ 치매의 종류

-알츠하이머병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이 침착하면서 생기는 노인성 신경반과 타우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이 신경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발생합니다.
-혈관성 치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산소·영양 공급이 차단되면서 뇌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합니다.
-알코올 치매
-장기간 과음이 원인이 되며, 알코올 독성 또는 비타민 B1 결핍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루이체 치매
-루이체 치매와 파킨슨병 치매에서는 파킨슨 증상이라 불리는 움직임 장애가 함께 나타납니다.
-전두측두엽 치매
-전두엽 또는 측두엽 앞쪽에서 기능이 저하되는 치매로, 언어 이상, 충동성 증가, 판단력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초로기 치매
-원인 질환과 상관없이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말하며, 전체 치매 중 약 15%를 차지합니다.

○ 치매예방

① 손을 자주 움직이게 합니다.
②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합니다.
③ 혼자 있게 하지 않고 타인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주기적으로 걷기 또는 운동을 하게 합니다.
⑤ 과식을 피하고 소식하도록 합니다.
⑥ 비만을 치료합니다.
⑦ 당뇨병이 있을 경우 약물 또는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합니다.
⑧ 고지혈증과 혈압을 조절합니다.
⑨ 심장병이 있을 경우 혈관성 치매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치료합니다.
⑩ 기억장애·언어장애가 있을 경우 조기에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7.노인인권 보호지침
노인인권
◆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시키지 않는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기회를 부여한다.
③ 어르신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보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을 절대 하지 않으며, 학대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신속히 보호조치를 취한다.
⑤ 가족은 면회와 연락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협조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을 위해 상담과 조치를 적극 취하며, 권리 침해 우려나 실제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잔존능력 및 자립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정기 상담을 통해 개별 욕구·선호·기능 상태를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③ 개인 선호와 건강 상태에 맞는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한다.
④ 의학적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하지 않는다.
⑤ 시설은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⑥ 이용료 미납 등 경제적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으며, 이용료 문제 해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원·퇴소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⑦ 직원은 직무 수행 중 어르신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② 가능하면 개인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③ 목욕, 의복, 침구 세탁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며,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철저히 지킨다.
② 동의 없이 질병·치료·가족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단, 인지능력이 제한된 경우 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목적에 한해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와 우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통신의 자유가 보장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며 정치적 권리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며 특정 종교 강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생활양식을 존중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최대한 존중받으며 이를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재산 관리 능력이 없고 본인 또는 가족·후견인이 요청한 경우 시설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 사용
결과를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어르신의 의견과 불평을 접수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마련한다.
② 제기된 불평을 신속히 해결한다.
③ 불평 제기를 이유로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자발적 모임 및 교류 활동을 보장한다.
②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내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사회·법률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필요 시 지역 서비스와 연계한다.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회나 방문을 제한하지 않는다.
⑤ 어르신의 외출과 외박을 최대한 보장한다.
⑥ 지역사회는 어르신의 활동을 지원하고 유대 관계 증진에 노력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퇴소를 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② 어르신이 요청하면 건강·치료·서비스 관련 정보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의식주·의료·여가 등 삶 전반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④ 건강 변화·서비스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안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과
가족을 참여시킨다.
⑤ 시설의 규칙과 입퇴소 및 운영 관련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충분히 안내한다.

◆ 노인학대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은 학대 의심 사례 또는 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개입에 협조한다.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입소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보호조치를 한다.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학대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한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 소란이 자주 발생한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다.
- 금품이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실조·탈수 상태가 나타난다.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맡긴 후 가족이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의 유형(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예방
① 노인학대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②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지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③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목격할 경우 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고 법과 윤리에
따라 조치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⑥ 치료·요양 목적 외에 노인의 의사에 반한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⑦ 종사자는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무시·조롱·욕설하지 않으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⑨ 종사자는 목욕·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 시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조기 발견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시설은 노인의 요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을 신속히 해결한다.
-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심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학대 징후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한다.
- 모든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혹은 수급자에 의한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학대 징후를 보이거나 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수사기관·129 상담센터·지자체 노인복지 담당부서 등에 신고한다.
- 학대 위험 상황 또는 학대 피해 노인은 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다른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이나 피해를 목격할 경우 시설·전문기관·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노인복지 상담원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자는 시설 학대의심 사례를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신고를 접수한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조사 및 조치를 시행한다.
- 응급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학대 사례(계속되는 폭행, 심각한 상처, 영양실조, 방임 등)는 즉시 안전조치 및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감염예방
○ 감염예방
감염은 바이러스·세균·곰팡이 등 병원체가 신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는 작은 감염도 큰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위생관리와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감염의 주요 원인
① 면역력 저하
나이가 들면서 면역기능이 감소하여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② 위생관리 미흡
손 씻기 부족, 오염된 물품 사용, 청결하지 않은 환경은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③ 만성질환 및 기저질환
당뇨,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은 감염 발생 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밀접 접촉 환경
요양시설처럼 공동생활 환경에서는 감염이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⑤ 부적절한 영양섭취
영양불량은 저항력 저하를 초래하여 감염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 감염의 징후
① 발열 또는 오한이 나타납니다.
② 기침, 가래,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합니다.
③ 설사, 복통 등 소화기 증상이 생깁니다.
④ 상처 부위가 붉어지거나 열감, 분비물이 나타납니다.
⑤ 피로감 증가, 식욕 저하, 무기력 등이 나타납니다.
⑥ 소변 색이 짙어지거나 배뇨 통증이 발생합니다.
⑦ 갑작스러운 의식저하나 혼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노인 감염의 특징).

○ 감염예방 방법

① 손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식사 전후, 배설 후, 외출 후, 기저귀 교체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② 호흡기 예절을 지킵니다.
기침과 재채기는 휴지나 소매로 가립니다.
개인 용품을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③ 청결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침구·의류·수건 등을 정기적으로 세탁합니다.
자주 손이 닿는 문손잡이·난간 등을 소독합니다.
환기를 자주 실시하여 실내 공기를 순환합니다.
④ 수급자의 개인 위생 돕습니다.
매일 세면 및 신체청결을 유지합니다.
손톱을 정리하고 피부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⑤ 적절한 영양과 수분을 제공합니다.
균형잡힌 식단으로 면역력을 유지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⑥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은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줄입니다.
개인 보호구(마스크 등)를 필요 시 착용합니다.
⑦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독감, 폐렴구균 등 권장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⑧ 상처 관리에 주의합니다.
상처는 즉시 소독하고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발적·열감·분비물이 있으면 즉시 보고합니다.
⑨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합니다.
열, 기침,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직원에게 알립니다.
직원은 증상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격리, 병원 연계 등)를 시행합니다.

○ 감염예방 시 주의사항
-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을 피합니다.
- 의료진 지시에 따라 정확히 약을 복용합니다.
- 단체 활동 시 과밀한 환경을 피합니다.
- 개인용품(수건, 컵, 식기 등)은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참사랑요양원 위치도
2026.06.08 ▼
■ 자가용 : 내부순환도로 월곡IC → 미아사거리 → 꿈의숲방향으로 우회전 → 2번째 사거리 코너 → 청우빌딩 건물 5층.

■ 대중교통 : (1) 지하철 [미아사거리역(4호선)] 1번출구 → 09,11번 마을버스 → 송중동 동사무소앞 하차.
(2) [수유역(4호선)] 1번출구 →5번 마을버스 1124번 버스 → 경남아파트 앞 하차.
청우빌딩 5층 참사랑요양원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0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은 9인 법령에 의하여 지정 승인된 인원으로 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
2)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3) 모집방법은 상담ㆍ전화 상담 후 방문, 기존 입소자의 지인소개, 유관 기관의 추천 등으로한다


2.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하며, 기초수급권자는 시. 군. 구를
통해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입소가 가능 하며, 일반보험 대상자는 시설의 장과 상담을 거쳐 아래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 입소 계약한다.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류(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입소자 건강진단서 (입소 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한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서와 장애 및 질병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포함) 1부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6)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부
7)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3. 계약 기간
1) 계약의 효력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 한다 .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 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입소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귄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입소 계약: 시설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내용,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등,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서식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이상을 사용하여 계약하며
2부를 작성 각인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5.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급 외포함)
노인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며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입소자(보호자)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비용
(비급여의 상세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입소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 요양 등급별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로 하며 수가 변동 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를 즉시 적용한다.
3) 입소비용 및 비급여항목과 비용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
4)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5) 입소비용 및 비급여 비용과 등급별 본인부담금 상세비교는 첨부파일을 참고한다.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가. 기본원칙 : 비급여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해당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실제 소요비용(실비) 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불가
나. 세부기준 : 식사재료비- 경관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상급침실이용료- 1,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수납(수급자의 형편에 따라 비용협의가능)
다.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7. 이용료에 대한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 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산정기준에 의해(등급자)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20%, 의료급여, 경감 대상자는 8% 또는12%
3)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4)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 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 납부토록 한다.
5)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6)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8.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9.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 및 종료
①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라. 입소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마.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바. 입소자가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입소자의 계약해제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다.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시설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시설의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③ 계약의 종료
가.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나.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10. 퇴소조치 및 기록의 연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으며 수급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수급자)에게 발부하도록 한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원장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급여계약에한한사항
2026.05.17 ▼
제12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공동생활의 경우,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2. 공동생활
◎ 급여 산출내역(1일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양급여
74,590
67,250
63,800
비
급
여
상급침실 이용료(일)
10,000
식재료비(3식)
12,000
간식비(1회)
2,000
이/미용료 등
6,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세부내역(일일 3등급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일이용수가(A)
63,800
63,800*1
요양보험
부담비용(공단)
요양급여비용(80%)(B)
51,040
51,040*1
개인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20%)(C)
12,760
12,760*1
식사재료비/간식비(D)
14,000
식비 4,000*3+간식비 2,000
소 계
26,760
(c)+(D)+(E)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8%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제126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하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의무
①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의무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 라이터,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 등.

제127조(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28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이용료 및 비용 변경시에 보호자에게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9조(서비스내용)
1.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며 비용은 급여에 포함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2. 급여제공 지침은 별첨으로 관리하여 직원 및 이용자에게 교육하며, 해당 내용을 수시로 숙지할 수 있도록 원내에 지침서를 비치한다.

제130조(특별한 보호) 공동생활의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 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②,③항은 준비 중)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31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공동생활의 경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32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어르신(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르신(보호자)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시설은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①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정원기준)
② 화재보험 가입

제133조(시설물 사용)
1. 어르신(보호자)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부주의에 의하여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화 함께 문서로 작성 제시하고 어르신(보호자)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4조(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1.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1) 이용자 및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고충처리위원회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한다.
2.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1) 고충처리위원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 중 1명, 시설장 1명, 직원 1명으로 구성한다.
2)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이용자 및 직원의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과 사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이때 사외상담원은 법률, 병무, 건강, 인생, 결혼 등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3. 고충처리 절차
1) 이용자 및 직원은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2) 상담신청을 접수한 1차 상담자(고충처리위원)는 당해 이용자 및 직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2차 상담자(시설장)에게 보고하고, 2차 상담자는 이를 처리한다.
3) 1차 상담자는 아래의 처리 기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이용자 또는 보호자,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 관련 등에 관한 사항 -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처리결과 통보
나. 규정 등 각종 제도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확인 즉시 처리결과 통보
다. 직원 불친절 등 일반민원에 관한 사항 - 접수일 당일 처리결과 통보
라.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사항 - 접수일 당일 처리
4)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5) 고충처리 결과통보서를 토대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4. 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135조(지역사회 민원발생 대처 방안) 지역사회 민원 발생 시 대처 방안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민원 접수
가. 접수 방법: 민원은 전화, 온라인 포털,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나. 접수 기록: 본 원은 각 방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의 접수 일시, 민원인 정보,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요구 사항을 민원처리대장에 명확히 기록한다.
2. 초기 대응
가. 민원 확인 및 분류: 접수된 민원을 즉시 검토하고, 시급성을 판단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할 사항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한다.
나. 민원인 안내: 민원 접수 후 민원인에게 처리 예상 시간을 안내하며, 민원의 진행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3. 민원 처리
가. 부서 배정: 민원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직원에게 배정한다. 민원 접수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의 경우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시설장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나. 조사 및 분석: 민원에 대한 사실 조사와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다. 해결 방안 제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력기관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4. 처리 결과 보고
가. 처리 결과 작성: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해결 과정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상세히 기록한다.
나. 민원인 통보: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하며, 추가 문의사항이나 불만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5. 사후 관리
가. 추가 조치: 민원 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
나. 데이터 분석 및 개선: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6. 민원 처리 결과 제출
민원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2
송*효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옥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길*숙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양*찬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김*경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32 5층 (미아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32 5층 (미아동)

전화

02-981-1212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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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참사랑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