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74 (전농동)

02-6369-8966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7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1점
서울 동대문구 평균
79.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5점 높습니다 (225곳 평균)

인력현황

44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2%
3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48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청량리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트 운행 롯데캐슬노블레스 (06-218) 262 2221 2233

🅿️ 주차

참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동대문중학교 방향으로 100m 위치 경신교회 앞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2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3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 급여, 개인정보보호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026년도 장기요양수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수가 (월 한도액)

구분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본인부담(15%)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 보호 이동 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 17,450
60분 이상 - 25,320
90분 이상 - 34,120
120분 이상 - 43,430
150분 이상 - 50,640
180분 이상 - 57,020
210분 이상 - 63,530
240분 이상 - 70,080

방문간호
15분 이상 ~ 30분 미만 ? 42,880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3,770
60분 이상 ~ 64,69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 50,100
차량 내 목욕 ? 88,990
가정 내 목욕 ? 80,230


1.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6%), 경감(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9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 급여, 개인정보보호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026년도 장기요양수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수가 (월 한도액)

구 분 월 한도 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본인부담(15%)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 보호 이동 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 25,320
90분 이상 ? 34,120
120분 이상 ? 43,430
150분 이상 ? 50,640
180분 이상 ? 57,020
210분 이상 ? 63,530
240분 이상 ? 70,080

방문간호
15분 이상 ~ 30분 미만 ? 42,880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3,770
60분 이상 ? 64,69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 50,100
차량 내 목욕 ? 88,990
가정 내 목욕 ? 80,230


1.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6%), 경감(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신원인수인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6.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무
1. 수급자에 대한 건강, 병력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센터에 통보 할 의무가 있다.

*계약해지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6
비용 만족도
4.2
오*숙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서*현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기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자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이*순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74 (전농동)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74 (전농동)

전화

02-6369-8966

웹사이트

없음

전화

참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참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