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명 5.0 · 후기 1

참좋은이웃

경기도 양주시 남면 화합로387번길 287 (남면)

031-829-5534
정원·현원 4 / 9명
설립연도 2016년
월 비용 300,7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88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08 기준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1점
경기 양주시 평균
80.1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43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9명
44%

현재 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17%
2명
촉탁의사
33%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9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침실

맞춤형 기능회복훈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일상생활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복도, 프로그램실, 침실

야외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 가까운 오솔길, 도서관 정원, 사찰등

영화감상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침실

음악치료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
3인실 1
4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양주시청사거리에서 '광적백석, 홍죽일반산업단지, 양주소방서' 방향으로 좌회전 후 12km 직진⇒덕도교차로에서 '경신하늘뜰공원, 동두천, 남면' 방면으로 우회전⇒우회전 후 약 2km 직진후 '두곡리, 경신리'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312m 지나 ⇒경신교차로에서 '두곡리'방면으로 좌회전 373m 후 참좋은이웃 도착

🅿️ 주차

차량5대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노인학대예방 안내
2025.11.22 ▼
1. 노인 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①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행위
⑤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유기 행위 등
⑥방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관리하지 않는 행위

3.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노인학대 대응방안
노인학대 예방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노인 개인차원의 대응방안, 둘째,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셋째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있다.
①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③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5.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역할
1)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①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 및 신고합니다.
②노인 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③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2)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②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③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④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⑤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⑥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⑦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6. 노인학대의 신고의무 및 벌칙 규정
1)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 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신고 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자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가정폭력관련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포함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3) 벌칙(노인복지법 제7장)
①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5년 개인정보 보호지침
2025.07.11 ▼
참좋은이웃 2025년 개인정보 보호지침
2025년 시설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11 ▼
제6조(계약에 관한 사항)
①이용계약: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계약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③계약목적: 60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입소(하도록하여)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입소노인들에게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계약 취소 및 해지: 본 시설 또는 입소자는 다음의 사유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시설)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본 시설은 입소자가 본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입소자는 본 시설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시설장과의 면담을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입소자의 사망, 장기적 병원입원, 입소자의 전원에 의하여도 계약은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다.
5. 다만 취소 또는 해지가 결정될 시 퇴소전 퇴소당일까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을 모두 완납하여야만 한다.
2025년 장기요양수가표
2025.06.05 ▼
2025년 장기요양수가표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비급여항목
2024.10.28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비급여항목을 올립니다.
시설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8 ▼
제6조(계약에 관한 사항)
①이용계약: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계약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③계약목적: 60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입소(하도록하여)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입소노인들에게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계약 취소 및 해지: 본 시설 또는 입소자는 다음의 사유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시설)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본 시설은 입소자가 본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입소자는 본 시설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시설장과의 면담을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입소자의 사망, 장기적 병원입원, 입소자의 전원에 의하여도 계약은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다.
5. 다만 취소 또는 해지가 결정될 시 퇴소전 퇴소당일까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을 모두 완납하여야만 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22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을 올립니다.
10월 소식지
2022.10.13 ▼
10월 소식지 앞면 입니다.
10월 소식지 ii
2022.10.13 ▼
10월 소식지 뒷면 입니다.
2022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2.10.13 ▼
2022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입니다.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5.0
정*희 ★★★★★
손녀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양주시 남면 화합로387번길 287 (남면)
주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화합로387번길 287 (남면)

전화

031-82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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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이웃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참좋은이웃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