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3점 잔여 31명

천안구구팔팔주간보호센터

041-572-9980
C
평가등급 78.3점
🛏️
정원 / 현원 7 / 38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48,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00~18:00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8명
18%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0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문화활동(영화보기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동

보행훈련 및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근교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웰다잉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전래문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통합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번(천안시청방면) : 쌍용고입구 하차 - 쌍용역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으로 도보 5분, 농협건물 4층 1번(백석농공단방면) : 쌍용고입구 하차 - 쌍용역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으로 도보 5분, 농협건물 4층 900번(종합터미널방면) : 삼일원앙아파트 앞 하차- 쌍용역 푸르지오아파트 앞 농협건물 4층 900번(백석농공단지방면 : 삼일원앙아파트 앞 하차- 쌍용역 푸르지오아파트 앞 농협건물 4층

🅿️ 주차

일반주차 24대 장애인주차 2대 추가 주차가능 : 10대 이상

공지사항 1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21
제 4장 이용 계약

제15조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6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 중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급식, 의료, 재활, 여가, 치매예방 등 다양한 서 비스를 지원하는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시설 간에 신의성 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7조 (서비스의 내용)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수혜자에게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 일상 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재활,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8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 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수가표 참고
5.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장기요양 수가표 참고
①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월 이용한도
금액(원)
내 역
공단부담금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보험공단이 지급.
자부담
일반
15%
보험공단이 85%부담하고 개인 부담금이 15%
40%감경대상
9%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25%초과 50%이하인자
60%감경대상
기타의료수급권자
6%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0%초과 25%이하인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받은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0%
면제


제19조 (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6일 평일08:00~18:00, 토요일은 08:00~18:00시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 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 계약기간 )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등급의 변 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계약자의 의무
시설 그리고 보호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수립 및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제 공 계획을 성실히 이행
② 수혜자의 건강관리 협조
③ 수혜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④ 식사제공 및 이용 상담, 조언 및 이용편의 제공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⑥ 기타 수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혜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⑤ 수혜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게 통보
⑥ 기타 시설 협조요청 이행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에 철저 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가. 수혜자의 해지
① 수혜자와 보호자는 사유가 있을시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통 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해지
① 수혜자의 건강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해지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 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③ 수혜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 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시설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 우
④ 수혜자가 직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다. 절차
① 제21조 제4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발생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 지 의사를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② 수혜자와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 소정의 종 결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에게 제출하고 시설 내에 수혜자의 개인물품이 있을 경우 이를 인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은 방법을 통하 여 물품을 수혜자에게 송달 처리 한다.
5.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의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6.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④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1부
제22조 ( 계약해지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 ( 이용료 납부 )
1.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 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 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3. 월 이용료는 해당 월에 이용일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다음 달에 수 혜자 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4. 수혜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월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단 납부일이 토요일·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로 한다.
제24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25조 (개인물품)
1. 수혜자는 시설이용 시 시설이 지정한 개인물품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과 협의 후 사용 하여야 하며, 그 물품이 위화감조성 또는 타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시설의 판단하에 물품을 철수토록 할 수 있다.
제26조 ( 면회 및 외출 )
1. 보호자 또는 면회객은 음주·폭언·폭행 등 위험 소지가 있는 경우 시설에서는 면회 를 제한할 수 있다.
2. 수혜자의 외출은 최소 24시간 전에 시설과 조율하여야 한다.
3. 수혜자의 외출 시 동행자가 보호자가 아닐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행자의 연락처 및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4. 수혜자의 외출은 수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시설이 결정한다.
5. 외출 중 수혜자에게 신체적·정식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는 시설에 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하며, 외출 중에 발생한 수혜자의 변화 및 사고에 대한 모 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
제27조 (시설관리)
1. 수혜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28조 (시설물 배상)
1. 수혜자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수혜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혜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수혜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실비로 산출하여 문 서로 제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토록하며 시설은 수혜자 또는 보호자가 산출내역 에 이의를 제기 할 경우 산출 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수혜자는 시설의 방화관리책임자 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수혜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실내에서의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수혜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개인용 전기제품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할 수 없다.
4. 수혜자는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금연 및 금주한다.
5. 수혜자는 시설의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상해의 위험이 있는 물품·수리가 요구되 는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알린다.
6. 수혜자는 도난·분실·파손의 우려가 있는 개인 보관의 현금, 고가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제30조 (의료 및 건강관리)
1. 수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이 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호자는 이를 통보받았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시설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2. 서비스 제공도중 수혜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3. 시설에서는 수혜자 및 직원의 건강 및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설은 수혜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수혜자 또는 보 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5. 보호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 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수혜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시설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시 설은 타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시설은 수혜자의 개인정보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혜자의 개인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 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 다.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로 한다.
4. 수혜자는 시설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시설은 수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 장 한다.
제32조 (기록 및 공개)
수혜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 고, 수혜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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