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문 ]
제1조(목적) 천안플래티늄요양원의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 규정을
근거로 설치한 요양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운영규정에서“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천안플래티늄요양원”이다.
제3조 (적용범위와 각 법규간의 우선순위)
1. 이 운영규정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 또는 수급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2. 이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등 사회복지관계법령사항에 대하여 적용
된다. 단,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사회관례에 준한다.
제5조 (시설조직)
① 2022년 1월 1일부로 천안플래티늄요양원의 대표자는 박명숙이다.
② 시설에는 노인복지법의 직원운영규정에 의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③ 시설장은 직원별로 별도의 업무분장을 정하여 모든 업무를 조직표 및 업무분장표에 의해 분담
하도록 한다.
제100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 26명
② 모집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재가복지시설의 장 또는 관련자의 추천, 행정관서 또는 기타 사회
복지기관 단체의 추천, 기존 입소 수급자의 보호자나 연고자의 추천에 의하여 모집한다.
③ 입소대상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을 판정받은 자 또는 3~5등급 중에서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2. 등급 외 대상자(단, 긴급 돌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④ 입소 시 구비서류:
1. 입소 상담서 또는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본인, 대표가족 등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B형간염 및 결핵검진 포함,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 전 검진결과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부
6. 의사 소견서 및 복용하시는 약 처방전 등
제9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101조(계약만료 및 재계약) 이용계약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향후 등급갱신 및 고시변경에
따른 보호자 요청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등급 외):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계약한다.
제102조(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수급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
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3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1. 일반: 법정자부담 20% 부담
2. 차상위계층: 보호 기준에 따라 면제 또는 법정자부담의 8%, 12% 부담
3. 경감대상자: 경감기준에 따라 법정자부담의 8~12% 부담
4. 등급 외자: 1일 6~8만원(식비포함)
② 비급여항목
1. 식비: 3,800원(1식)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2. 간식비: 1,000원(1일)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또는 실비 지원
3. 상급침실료: 이용료 추가부담 2인실(월12만원), 1인실(월25만원)
4. 이미용: 무료
③ 월이용료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비용 (2025.01.01 기준)
1등급
2등급
3~5등급
서비스비용
공단부담금
(80%)
본인부담금
(20%)
서비스비용
공단부담금
(80%)
본인부담금
(20%)
서비스비용
공단부담금
(80%)
본인부담금
(20%)
1일
2.1당 1인↑
90,450
73,360
18,090
83,910
67,128
16,782
79,240
63,392
15,848
30일
2.1당 1인↑
2,713,500
2,170,800
542,700
2,517,300
2,013,840
503,460
2,377,200
1,901,760
475,440
비급여항목
식비 3,800원(1식), 간식비1,000원(1일) / 상급침실료 (월-2인실 12만원, 1일실 25만원)
30일기준
914,700원
(식비,간식비포함)
875,450원
(식비,간식비포함)
847,440원
(식비,간식비포함)
비고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무료(식비, 간식비 무료) / 의료수급권자-10%(식비 별도)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내용
월 비급여 비용(30일)
비고
식재료비(일반식)
1일3식(3,800원*3식=11,400원)
342,000원
식대비*30일 기준 임.
일수에 따라 식대비는 변동 됨.
식재료비(경관식)
1일3식(1700원*4식=6,800원)
204,000원
경관식 1식400L*3식=1,200kcal
간식비
1일 1회 1,000원
30,000원
비급여
약처방 및 약제비용
실비
연하케어, 방문의사비용
가정간호서비스비용,외래진료비등
④ 계약 내용은 계약기간, 이용료, 계약자 의무, 계약 해지 요건, 퇴소, 면회, 외출 외박, 건강관리, 시선물 배상,
위급 시 조치, 임종 및 장례, 식사, 개인정보보호 등의 필요 내용을 포함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제104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05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
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
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경우.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하여(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기타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서비스 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
제106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이 되거나 비급여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 내용을 갱신해야 하며, 이 때 이용료 변경고지를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15일 전 통보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③ 제39조(변경절차) 급여비용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등급변경이나 이용수가 변경내용을 사전고지-보호자 상담-재계약
2. 비급여항목 변경절차: 식재료비 또는 상급침실 인상요인을 사전고지-보호자 상담-재계약
제11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07조 (제공하는 서비스종류) 다음 각 항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①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② 월 5회 이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 관리 및 구강 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
한다.
④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 변경 등을 제공한다.
⑤ 기타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⑥ 연 1회 이상 기능회복훈련계획을 수립 후 상시적으로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생활 프로그램,
신체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⑧ 정기적으로 가족 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분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시설장은 직원 및 시설 입소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급여제공비침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 시키며 직무교육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재난대비 훈련교육: 화재예방, 위험물 취급요령, 소화기사용요령,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등
2. 치매 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3.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4.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5. 응급상황 대응지침 교육
6. 노인학대·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분기별 1회)
7. 낙상 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8. 욕창 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9.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10.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
11. 개인정보 보호지침 교육
12. 운영규정 교육
13. 퇴직연금 교육
14.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내부관리계획교육
15. 임종돔봄 교육
16. 수급자 구강관리 교육
⑦ 시설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수칙 및 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직원 및 입소자의 교육에 활용하게 해야 한다.
⑧ 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및 입사하는 직원은 반드시 결핵검사등이 포함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존 입소자(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지원한다.
⑨ 시설장은 급식을 행함에 있어서 영양사에 의하여 짜여진 식단에 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양사에 의한 식단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영양사가 있는 기관에서 식단 표를 제공
받거나 보건소의 식단에 의하여 급식을 행함으로써 시설입소자의 영양과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2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110조(특별한 보호를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④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보호를 의미하며, 신체적 보호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보호,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보호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⑤ 일반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실 또는 상급병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1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17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어르신(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질수 있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4.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5. 노인학대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르신(보호자)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7장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0조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①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12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설치 및 운영, 위원 위촉)
1. 시설대표자,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 대표,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사회
복지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각 분야별 2명 초과 금지하고 천안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분기별 1회)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시설은 운영규정을 시설 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