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0명 3.9 · 후기 8

하늘꿈요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38 8층 (풍동, 아크리아빌딩)

031-908-1477
정원·현원 3 / 23명
설립연도 2013년
월 비용 468,1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4년차 조회 90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5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일 09시~18시, 18시~익일 09시 주간 06,30-15,30 1명운영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6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평균
81.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0점 높습니다 (34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3명 정원 23명
13%

현재 2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1명
요양보호사 1급
58%
2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5%
1명
촉탁의사
5%
1명
간호조무사
5%
3명
사회복지사
16%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6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나들이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일산동구

독서활동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인지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시니어인지플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신체체육활동놀이(맞춤형)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성활동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놀이(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 전신맛사지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지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찜질과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책읽기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3인실 1
4인실 5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4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원당역 (또는 성사1동 행정 복지센터 정류장) 에서 099번 마을버스 승차 ㅡ > 풍동상가단지정류장 하차 경의선 백마역 1번출구에서 마을버스 , 83번 승차 ㅡ > 숲속마을2단지 정류장 하차 마을버스81번은 숲속마을 2단지앞에서 하차 해서 길건너시면됨 대곡역에서 84 승차 하셔서 풍동상사 단지 정류장 하차 동국대학병원에서 자동차로 3분 거리 경의선 백마역 및 풍산역에서 자동차로 8분 거리

🅿️ 주차

지하 1 층 방문객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내역 및 본인부담금 내역입니다.
2026.01.08 ▼
2026년 장기요양급여내역 및 본인부담금 내역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내역 및 본인부담금 내역입니다.
2025.01.04 ▼
2025년 장기요양급여내역 및 본인부담금 내역입니다.
신설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2024.07.26 ▼
2024년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 3명 중
전원이 보수교육을 완료하고, 보수교육비용은 본원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보수교육을 통하여 입소 어르신에 대한 삶의 질이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
CCTV 내부 관리계획 관련
2024.06.18 ▼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CCTV 내부계획에 대하여 첨부 파일 공지
2019~2021년 장기요양보험공단 평가 결과 입니다
2023.02.28 ▼
3년간 우리시설의 급여제공 결과 평가가 드디어 장기요양공단으로부터 공개되었습니다.

사랑과 땀으로 하루하루 섬겼기에 나름 기대하는 점수가 있어서 결과가 야속하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역할에 충성하여

우리 어르신의 존엄성과 삶의 질이 만족해지시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요양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늘 꿈 모든 종사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조치 관련 대응 메뉴얼 게시
2023.02.23 ▼
자주발생하고 있는 대기 중 미세먼지 상황으로 면역력이 약하신 입소어르신의
안전한 생활과 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문 대응메뉴얼을 게시하고
종사자가 숙지하여 이에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추어 조치하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3 ▼
하늘꿈 요양원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본인부담금 상세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람.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 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 25일 이후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이후 입소당월 이용료는 이용 당월 25일에 납부하기로 한다.(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국비, 지방보조금으로 대체함으로 일체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472501-04-101730 예금주: 하늘꿈요양원
② ‘갑’ (또는 ‘병’)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을의 계좌이체로 한다.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 한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 등급 2 등급 3~5 등급
요양급 여노인요양시설 74,850원 69,450원 64,040원

비급여 상급침실이용료

간식비 (1회) 1,000원 식재료비 (1식) 3,000원

이/미용료등 (무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 2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25∼50% ] 12%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0∼25% ] 8%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
급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6%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

(안내) 비 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 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 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 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 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 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 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 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 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 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타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시설의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을 줄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이상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 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어르신의 건강 관련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제6조 【 퇴소 】
① ‘을’은 제5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 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 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 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시설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 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 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 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 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생활방) 배정은 입소 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 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노인인권,학대예방지침
2021.02.08 ▼
직원, 어르신 교육자료 및 보호자 홍보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의료기관 업무 협약
2018.07.04 ▼
어르신들게 보다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체결일자 : 2018. 7. 3
- 병 원 명 : 하이큐영상의원
- 진료과목 : 내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하늘꿈요양원 시설급여 서비스 제공현황 자료입니다.
2018.03.30 ▼
하늘꿈요양원 시설급여 서비스 제공현황 자료입니다.

이용후기 8

3.9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홍*희 ★★★★☆
조카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정*희 ★★★☆☆
조카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수 ★★★★☆
손자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신*선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이*호 ★★★★★
조카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38 8층 (풍동, 아크리아빌딩)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38 8층 (풍동, 아크리아빌딩)

전화

031-908-1477

전화

하늘꿈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하늘꿈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