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8점

한국복지요양센터

054-823-4442
B
평가등급 88.8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금 0830-1800시 근무, 토요일, 공휴일 전화상담 항시가능함

지역

경북 안동시

인력 현황

55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안동시 노선버스 1번, 2번, 11번, 28번 등을 타고 용상동 고려약국 하차 길주사거리로 오시면 됩니다. 인근 안동관광단지 올라가는 큰 사거리입니다. 대각선으로 길주중학교 (구. 안동고)가 있습니다. 안동시 운흥동 (구)기차역에서 택시를 타면 3,500원정도 요금이 소요됩니다. 자가운전일 경우 용상초등학교 지나서 길주사거리에서 용정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면 모퉁이에 위치합니다.

🅿️ 주차

한국복지요양센터건물 뒤쪽 100M 골목 식당과 함께 이용하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한국복지요양센터 앞 길가 대로변 주차가능합니다. 200m거리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8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6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을 한다.
④ 공단 자기부담율의 변동 시에 변경계약을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하 고시”에 의한다.
-.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 - 월한도액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 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 원
5등급 - 1,177,000 원
인지지원등급 - 657,40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42,160
가-5
150분 이상-49,160
가-6
180분 이상-55,350
가-7
210분 이상-61,670
가-8
240분 이상-61,95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단, 일요일은 30%가산)


4.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청구그린기관 선정 현판수여식
2022.02.07
한국복지요양센터가 방문요양부분 21년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과 수급자어르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2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을 한다.
④ 공단 자기부담율의 변동 시에 변경계약을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하 고시”에 의한다.
-.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 - 월한도액
1등급 - 1,672,700 원
2등급 - 1,486,800 원
3등급 - 1,350,800 원
4등급 - 1,244,900 원
5등급 - 1,068,500 원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5,430
가-2
60분 이상- 22,380
가-3
90분 이상- 30,170
가-4
120분 이상-38,390
가-5
150분 이상-44,770
가-6
180분 이상-50,400
가-7
210분 이상-56,170
가-8
240분 이상-61,95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단, 일요일은 30%가산)


4.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사항 (2021년도)
2021.06.25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을 한다.
④ 공단 자기부담율의 변동 시에 변경계약을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하 고시”에 의한다.
-.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4,750
가-2
60분 이상
22,640
가-3
90분 이상
30,370
가-4
120분 이상
38,340
가-5
150분 이상
43,570
가-6
180분 이상
48,170
가-7
210분 이상
52,400
가-8
240분 이상
56,32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단, 일요일은 30%가산)


4.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수급자알권리 보장)
2020.04.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2020년도
평균 2.87%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2019.03.27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2019년도
방문요양 4.32% 인상되었으며
방문목욕은 동결입니다.
자세한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최초로 고객만조도 90% 넘어
2017.08.1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최초로 고객만조도 90% 넘어
'13년 88.5% -> '14년 89.1% -> '15년 89.7% -> '16년 90.4%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와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번 조사는 리서피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자 500명과 그 보호자 1,000명을 비롯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90.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2015년 89.7%에 비해 0.7%p가 상승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시행 9년차인 올해 최초로 고객만족도
90%를 넘어서면서 '사회적 효(孝)보험'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전 국민의 노후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수급자 어르신 방문면접조사에서도
85.6%의 만족도를 기록해, 보호자뿐만 아니라 수급자들도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73.6%로 조사되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 66.6% -> ('13) 71.0 -> ('14) 72.9% -> ('15) 73.0% -> ('16) 73.6%

○ 또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선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잦은 장기요양인정 갱신조사 불편'(19.9%), '치매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장시간 돌봄서비스 필요'(19.0%), '방문요양 · 간호 · 목욕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제공'(15.4%) 순으로 답변하여, 서비스 이용
절차의 편의성 개선에 대한 갈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서비스 현장의 의견을 적극 ㅅ렴하여,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수급자의 욕구와 기능상태에 맞는 다양한 요양서비스 개발 및 치매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와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본 조사는 국민들이 직접 느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공단은 금번 고객만족도와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
2016.06.14
1.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14.6.3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2조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 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 16호의 2 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주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 1회 이상 반드시 제공
* RFID는 월 1회 이상 제공 가능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 월 1회 이상 제공
- 제공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제공 (전자 열람 포함)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823-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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