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마음노인복지센터

061-363-1256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곡성군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5%
3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 (네비게이션)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7길 1(前 예비군 석곡면대) *대중교통 - 석곡터미널에서 하차 후 왼쪽으로 이동 도보로 5분 소요

🅿️ 주차

- 석곡 종합 회관 공용 주차장 - 주변 공용 주자창 이용 가능.

공지사항 5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2025.05.28
요양보호사는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효나누미'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5.05.28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신고의무)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신고 불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4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①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③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 (교육시간 및 방법)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활용

○ (결과 제출) 해당 신고의무자 자격 소관 중앙행정기관→복지부로 제출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2025.05.28
노인학대예방 홍보포스터
2025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5.04.24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5. 1. 1. 기준)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24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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