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노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27길 54 1층 (장위동)

02-6228-7789
설립연도 200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852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성북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3점
서울 성북구 평균
79.6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31곳 평균)

인력현황

15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6%

총 인력: 16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 6호선 돌곶이역 2번출구로 나와서 전방으로170m직진후,좌회전하면 장위2동 주민센터 에서 260m 걸어오시면 됩니다. (도보 5분 소요) 버 스 : 돌곶이역 하차 120 (우이동-청량리), 173 (월계동-신촌기차역), 1111 (번동-성북동) 147 (월계동-도곡동), 261 (석관동-여의도)

🅿️ 주차

장위전통시장 제2 공영 주차장 (반경 약 35m, 도보 1분이내) 벤처빌딩 공영 주차장 (반경 약185m, 도보 3분이내)

공지사항 8

에볼라 바이러스 증상
2026.05.26 ▼
갑자기 39도 이상의 고열과 심한 근육통이 나타나면 대부분 독감이나 몸살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 등 특정 지역 방문 이력이 있다면 단순 감기 증상으로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일부 감염병은 초기에는 일반 바이러스 질환과 비슷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가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고열 피로감 근육통 등으로
시작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출혈 증상과 장기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2026.03.25 ▼
한마음노인요양센터 배상보험 인증서 입니다
한마음노인요양센터 평가
2026.03.24 ▼
한마음노인요양센터 정기평가 일정이 2분기(4.5.6)에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24 ▼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월활하게 달성 하는것에 계약의 목적이있다.

2. 계약기간
서비스 신청접수 후 대상자의 요양인증 만료일을 계약기간 기준으로 한다.
서비스의 세부적인 계약사항은 이용자의 상태와 가족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결정토록한다.
요양서비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보호자)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3.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받는다.

나)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무료이며, 경감대상 계층에 따라 본인부담금으로 60% 40%를 받는다.

다)방문요양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30분이상~17,450원/ 60분이상~ 25,320원 / 90분이상~ 34,120원 / 120분이상~ 43,430원 / 150분이상~ 50,640원 / 180분이상~ 57,020원 / 210분이상~ 63,530원 / 240분이상~ 70,080원

라)방문목욕 수가
-서비스 제공기간,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주 1회 방문당 시간수가를 적용하며 방문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1회 50,100원수가 적용한다.
-방문목욕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며, 이동욕조, 세면용품 등 목욕장비, 용품 등을 휴대, 또는 보호자 전용 용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 가정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동욕조를 사용하지 못할 상황에서는 목욕의자를 사용하고 욕조 미이용 수가를 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의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 의무

5.계약의 해제

가)수급자의 서비스를 위해 거짓정보를 준 대상자나 센터에 위해한 상황은 계약 해제한다.
나)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의 연장 또는 신규계약이 없을 경우 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양 당사자의 합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타 센터와 이중 등록 시 계약해제 된다.
마)수혜자 사망 시 자동해제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타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 수 있다.
코로나 생활방역 수칙
2020.10.26 ▼
코로나19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항에서 더욱이 장기화가 되는 상항이다
발 빠른 보건정책과 시민의식으로 경제활동에 부분적 제약을 받았던 고강도 사회적 거루두기에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보장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들은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을 통한 생활습관과 사회구조를 개선한 일상생활으로 현 상황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방역이 필요하다

1) 증상을 느낄경우 3 - 4일 휴식을 권장한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과 사람간에 2m 간격)
3) 손을 자주 씻고 기침할 땐 옷 소매로 가리는 행동 권장
4) 환기와 소독을 권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04 ▼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월활하게 달성 하는것에 계약의 목적이있다.

2. 계약기간
서비스 신청접수 후 대상자의 요양인증 만료일을 계약기간 기준으로 한다.
서비스의 세부적인 계약사항은 이용자의 상태와 가족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결정토록한다.
요양서비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보호자)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3.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받는다.

나)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무료이며, 경감대상 계층에 따라 본인부담금으로 60% 40%를 받는다.

다)방문요양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30분이상~14,120원/ 60분이상~ 21,690원 / 90분이상~ 29,080원 / 120분이상~ 36,720원 / 150분이상~ 41,730원 / 180분이상~ 46,130원 / 210분이상~ 50,190원 / 240분이상~ 53,940원

라)방문목욕 수가
-서비스 제공기간,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주 1회 방문당 시간수가를 적용하며 방문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1회 40,840원수가 적용한다.
-방문목욕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며, 이동욕조, 세면용품 등 목욕장비, 용품 등을 휴대, 또는 보호자 전용 용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 가정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동욕조를 사용하지 못할 상황에서는 목욕의자를 사용하고 욕조 미이용 수가를 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의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 의무

5.계약의 해제

가)수급자의 서비스를 위해 거짓정보를 준 대상자나 센터에 위해한 상황은 계약 해제한다.
나)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의 연장 또는 신규계약이 없을 경우 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양 당사자의 합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타 센터와 이중 등록 시 계약해제 된다.
마)수혜자 사망 시 자동해제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타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 수 있다. 이용료 등

1.이용자가 이유없이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2.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3.이용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모욕,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4.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기타, 사회 통념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의 변경한다.

2.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한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의 사항을 준수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2014.11.24 ▼
안녕하세요한마음노인요양 센터 평가를20일 받았읍니다나름대로 열심히준비하여 잘받았읍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2014.11.24 ▼
안녕하세요한마음노인요양 센터 평가를20일 받았읍니다나름대로 열심히준비하여 잘받았읍니다^^

이용후기 5

4.0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3.8
문*리 ★★★★☆
친척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박*희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숙 ★★★★★
손자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홍*희 ★★★☆☆
조카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이*희 ★★★★★
친척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27길 54 1층 (장위동)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27길 54 1층 (장위동)

전화

02-6228-7789

전화

한마음노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마음노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