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3.8 · 후기 4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93 (상동)

063-536-7575
B
평가등급 B (우수)
설립연도 201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5년차 조회 87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휴무 토,일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 대중교통 -정읍터미널에서 15분 소요( 시내버스 현대3차아파트 하차) 사랑병원앞 위치 도보 5분 정도. @ 승 용 차 - 현대3차아파트 사거리에서 사랑병원쪽으로 200M 오시면 사랑병원 정문앞 위치 ( 상동중앙로 93번지 )

🅿️ 주차

사랑병원 앞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11 ▼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센터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별 서비스제공편철을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장 서비스 제공 및 절차

제18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센터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센터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센터는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센터는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센터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3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를 작성하여, 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면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이지케어 관리기록에 저장하고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20조【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센터는 대상자에 서비스 제공 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21조【서비스 제공내용】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등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개인활 동지원서비스.정서지원서비스 등 을 제공하는 방문요양사업과 목욕설비를 갖춘 요양보호 사가 대상자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후 옷갈아입히기, 목욕전후 상 태변화 관찰 등 을 제공하는 방문목욕 사업이다.
② 대상자별 구체적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와 서비스제공 일정표에 따른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 센터와의 연계 활동에 힘쓴다.

제2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센터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센터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이지케어 관리기록란에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 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센터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는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7장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제23조【서비스 이용료】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센터는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센터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21.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별지22.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센터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3.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34.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24.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24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8장 계약해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계약해지 및 절차】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절차 및 기한】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별지25.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6년도 정기 평가일이 공고되었습니다.
2026.04.10 ▼
2026년도 정기평가 일이 공고 되었습니다.
2026년 04월 14일 오후 1시부터 기관 사무실 정기 평가가 시작되고 이후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평가가 진행됩니다.
우리 센터는 어르신 4분, 직원 4분이 선정되어 면담 등으로 평가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헌신한 결과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2025.12.10 ▼
2026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2026년도 급여비용별 본인부담금 표를 첨부 화일로 올립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공지
2024.12.19 ▼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4년도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해서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첨부파일로 등록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3.12.22 ▼
1.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2.방문요양 시간별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분-16,630원
60분-24,120원
90분-32,510원
120분-41,380원
150분-48,250원
180분-54,320원
210분-60,530원
240분 66,770원

3.급여비용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22시 이후 06시 이전 또는 일요일 - 급여비용의 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급여비용의 50%
2023년도 정기평가 날짜가 5월31일 (수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05.24 ▼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희 기관의 정기평가 날짜가 확정고지되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2016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연속 2회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은 사무실과 직원들 그리고 어르신(보호자)들
모두의 협력으로 함께 달성한 귀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노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연속3회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기 위해
그동안 성실하게 잘해주신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받은 교육 내용들을 다시한번 되새기시고 조금 더우시더라도 일하실 땐 반드시
유니폼(앞치마)을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정이 30일 예정이었으나 31일이 평가 날짜인 관계로 26일 금요일 오후5시30분부터 시작됩니다. 단체 문자로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치매전문교육 안내
2023.02.22 ▼
2023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신청 공고


치매전문교육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동일 신청시간대 타 지역본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3.(금) 공지되는 매뉴얼 필독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사회복지사, 시설장)…기관유형 상관없이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 모두
신청 가능
→ (요양시설 근무) 방문요양과정 신청 가능, (방문요양기관 근무) 시설과정 신청 가능
※ (신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 신청 가능
□ 신청과정: 방문요양과정, 시설과정,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일정: 이론, 실습, 시험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됨
- 본신청(3.6.) : 기관 당 신청과정별 6명으로 인원 제한

지역본부

신청시간

주의사항(시간대별 분리신청)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10시 ~ 12시

☞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 신청불가
☞ 동일 신청시간 타지역 신청가능
서울강원, 대구경북

13시 ~ 15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16시 ~ 18시

- 추가신청(3.7.): 신청과정별 인원 제한 없음
지역본부

신청시간

주의사항(시간대별 분리신청)

서울강원,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10시 ~ 13시

☞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 신청불가
☞ 동일 신청시간 타지역 신청가능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14시 ~ 17시

※ 온라인 시험은 시험 응시가 가능한 환경을 갖춘 컴퓨터로 가능함


□ 교육신청 절차 및 교육일정
○ 신청방법: 기관 업무포털에서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 핸드폰 번호 입력
○ 교육비 납부일자: 3.16.(목) 오전 10시 ~ 3.17.(금) 오후 11시 30분
○ 납부방법: PC 및 핸드폰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
○ 온라인교육: 3.27.(월) 09시 ~ 4.21.(금) 24시(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 미인증시 학습참여 불가, 1일 13차시까지만 학습 가능(최소 교육기간 3일)
○ 시험 실시: 4.3.(월) 09시 ~ 4.25.(화) 17시까지, 1회만 응시(시험시간 1시간)
※ 재시험은 1회만 응시가능(재시험기간: 4.6. 09시 ~ 5.2. 17시까지)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설문참여), 시험 60점 이상
※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교재신청: 수납기간 중 학습사이트에서 신청 가능…기관주소지로 배송됨
※ 교재는 1차수~8차수 중 기관 당 1권만 제공(매 교육차수별 제공 불가)


□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서울강원 (02) 2126- 8692, 부산울산경남 (051)801-0460, 대구경북 (053)650-9931
광주전라제주 (062) 250-0331, 대전세종충청 (044) 251-7531, 인천경기 (031)230-7867


치매전문교육 일정 등 공고내용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3년도 정기 기관 평가 안내
2023.02.22 ▼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김상신입니다.
2023년도가 시작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춘삼월이 다가옵니다

저희 센터는 2022년도에 정기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시설들의 평가가 지연되나보니
2023년도 상반기(6월말) 중에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날짜는 1주일 전에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평소 하시던대로 기본(시간 엄수하기, 규정대로 서비스 제공하기 등)에 충실하면 좋은 평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 평가에는 신설된 항목들이 추가되었는데 지난 1,2월달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시간에 교육한대로 직원인권교육 및 노인인권 보호지침 및 학대에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수급자의 청결 상태 즉 피부 및 두발 청결상태 ,팔다리 각질유무, 손,발톱 등 신체 청결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매달 직원회의와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표
2022.12.21 ▼
안녕하세요
2023년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표를 첨부 화일로 올립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2.07.28 ▼
폭염 및 식중독 주의 등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를 첨부화일로 올렸으니 참고해서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4

3.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3
신*선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임*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노*철 ★★★★☆
사위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민*훈 ★★★☆☆
며느리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93 (상동)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93 (상동)

전화

063-536-7575

전화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