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2.9점 4.3 · 후기 9

한마음재가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7 (내당동)

053-567-1112
B
평가등급 82.9점
운영시간 9:00~12:00(월~금),공휴…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1,02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한마음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9:00~12:00(월~금),공휴일은 휴무

지역

대구 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9점
대구 서구 평균
83.1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76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새길시장앞 156, 250, 232, 527, 618, 808, 909, 순환2, 북구2, 반고개역2호선 1번출구(116m)에서 횡단보도 건너 3분

🅿️ 주차

반고개무침회골목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의 목적】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 【계약 기간】

제14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기관의 기본 책무】

제1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제1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19조【계약 해지】
서비스의 제공 내용

제20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제21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제22조【서비스 제공 내용】

제23조【서비스별 이용 방법 및 서비스 이용 수가】

제24조【서비스 이용료 납부】

제2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제2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2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2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의 목적】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 【계약 기간】

제14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기관의 기본 책무】

제1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제1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19조【계약 해지】
서비스의 제공 내용

제20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제21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제22조【서비스 제공 내용】

제23조【서비스별 이용 방법 및 서비스 이용 수가】

제24조【서비스 이용료 납부】

제2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제2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2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2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3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의 목적】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 【계약 기간】

제14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기관의 기본 책무】

제1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제1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19조【계약 해지】
서비스의 제공 내용

제20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제21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제22조【서비스 제공 내용】

제23조【서비스별 이용 방법 및 서비스 이용 수가】

제24조【서비스 이용료 납부】

제2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제2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2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2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운영
2024.04.21 ▼
서비스 개요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
* ( 화재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 에 곧바로 신고
*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 심박 · 호흡 등을 측정해 ,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1. 신청 대상 : 노인가구 ( 독거 , 노인 2 인가구 , 조손가구 ), 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2. 신청 방법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2024.04.21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저희 센터는 1차 적으로 6월 22일 15명을 함께 신청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2024년 노인장기요양 수가 및 가족휴가제
2024.01.08 ▼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인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과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 인상률 : 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

평균 :2.92 [단위:%]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재가급여
방문요양 : 2.72
방문목욕 : 3.06
방문간호 : 3.34
주야간보호 : 3.05
단기보호 : 11.46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변경

2024년 월한도액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인지지원등급 : 643,700

자부담 15%
1등급 : 310,480
2등급 : 280,440
3등급 : 218,370
4등급 : 201,270
5등급 : 172,740
인지지원등급 : 96.550

자부담 9%
1등급 : 186,290
2등급 : 168,260
3등급 : 131,020
4등급 : 120,760
5등급 : 103,640
인지지원등급 : 57,930

자부담 6%
1등급 : 124,190
2등급 : 112,170
3등급 : 87,340
4등급 : 80,500
5등급 : 69,090
인지지원등급 : 38,620

* 급여종류별 이용시간 급여비용 변경
30분 이상 : 16,630
60분 이상 : 24,120
90분 이상 : 32,510
120분이상 : 41,380
150분이상 : 48,250
180분이상 : 54,320
210분이상 : 60,530
240분이상 : 66,770

※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심신기능 상태가 중증인 1 . 2 등급 수급자의 장시간 급여 이용 일수 확대
- [현 행]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 제공 가능
- [변 경]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 제공 가능
※ 개정 사항을 고려 하여 1 . 2 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추가 인상
※ 3 . 4등급 이하 수급자의 경우 월 4일, 210분 이상 연속 급여 기준 변경 없음.

◆ 심야가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 휴일가산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치매 가족 휴가제 확대 개편 →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고시 제36조의2]
★ 치매가 아닌 중증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 부재 3등급 이하의 치매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돌봄을 원하더라도 종일 방문요양 급여의 이용이 불가

2024년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모든 1.2등급 수급자[치매 수급자 포함]
치매가 있는 3~5등급,인지지원등급수급자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



한마음재가복지센터
2023년 3월1일 부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양식 및 치매진단 보완 서류 개정& 발급 비용 인상
2023.03.30 ▼
2023년 3월 1일 부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양식 및 치매진단 보완서류가 개정되었으며 발급 비용 또한 인상 되었으므로
등급 신청 및 갱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최초신청, 갱신신청 발급 비용 **

1. 의사소견서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52,040원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 48,000원

2.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25,520원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 21,980

3.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 전액본인부담
2023년 노인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
2023.02.28 ▼
【2023년 노인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가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 원)


1회 방문서비스 수가 2023년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2023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2022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03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의 목적】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 【계약 기간】

제14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기관의 기본 책무】

제1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제1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19조【계약 해지】
서비스의 제공 내용

제20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제21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제22조【서비스 제공 내용】

제23조【서비스별 이용 방법 및 서비스 이용 수가】

제24조【서비스 이용료 납부】

제2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제2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2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2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01.01.)
2022.04.28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15,430원
60분이상 22,380원
90분이상 30,170원
120분이상 38,390원
150분이상 44,770원
180분이상 50,400원
210분이상 56,170원
240분이상 61,95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이용후기 9

4.3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송*지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석*은 ★★★★☆
딸 · 1-3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희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송*자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송*이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7 (내당동)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7 (내당동)

전화

053-567-1112

전화

한마음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마음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