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 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의 체결은 서비스 대상자(이용자)와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이 대리서명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수납기준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의 기준의 일부를 차용해 적용하며 별표2와 같다.
3)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휴대전화 문자안내를 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5) 비용의 부담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명,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9호(2024.09.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신청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수급자별 급여비용
-일반 15%,
-기타 의료수급권자(감경40%->9%, 감경60%->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난치병,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국민생활기초수급자 0%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4년)
월한도액(원):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0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인지지원등급:624,600원
*방문요양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30분이상:16,630원, 60분이상:24,120원, 90분이상:32,510원, 120분이상:41,380원, 150분이상:48,250원, 180분이상:54,320원, 210분이상:60,530원, 240분이상:66,770원
*방문목욕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인지지원등급 이용불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84,6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76,3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안니한 경우:47,670원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2024.01.기준)
1.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함. 단, 기관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랄 실비수납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하도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3) 각종프로그램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지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함.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4) 이용자의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기타 필요 서류
(5) 이용자 등에 대한 기관의 의무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항목을 지키며 신의성실의 원치게 근거하여 근무하도록 교육한다.
● 두발, 신체 및 복장은 항상 청결히 한다.
● 근무에 적합한 단정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유니폼을 착용한다.( 지급받은 유니폼은 퇴사 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미 반환 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 등 무례한 행위를 금하며 친절함을 유지한다.
● 서비스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이용자의 물건을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구한다.
● 이용자와 계약한 일정 및 급여제공시간 등을 준수한다.
●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제공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며 사고(부상, 대상자의 물품분실 및 파손)을 예방하고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조치 후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1) 1)항과 같은 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실시하여 신규요양보호사 또는 재배치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한다.
2) 사고 및 응급상황발생시 기관은 관련기관에 신고 후 즉시 보호자에게 알린다.
3) 당월 급여제공기록지를 이용자 등에게 제공해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뤄지게 한다.
4) 익월 급여계약통보서를 전담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하여 이용자 등이 익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알 수 있게 한다.
(6)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위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랄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 서비스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요구되는 필요사항에 적극적인 협력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및 기관 종사자의 물품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료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 외적인 부분을 요구할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