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랑방문재가센터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186 2층201호 (비전동)

031-658-8056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52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평택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9점
경기 평택시 평균
80.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50곳 평균)

인력현황

57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0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1호선 평택역 1번 출구(평택버스터미널)버스(1-1, 1-2, 2, 2-1, 2-2, 5, ,8, 15, 15-1, 15-2, 15-3, 15-4, 10, 20)☞평택여중사거리 하차 ☞환승(비전지구대 정류장 하차) 30M 매봉작은도서관 건너 편 (청인테리어 건물 2층) 한사랑방문재가센터 용이동방면에서 뉴코아백화점 (7, 7-1, 7-2, 3-5, 100,)☞(비전지구대 정류장 하차) 청인테리어 건물 2층 한사랑방문재가센터

🅿️ 주차

센터건물 뒷편 주택가 주차시설자리 및 센터건물 앞 매봉작은도서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04 ▼
제 18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 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의 체결은 서비스 대상자(이용자)와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이 대리서명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수납기준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의 기준의 일부를 차용해 적용하며 별표2와 같다.
3)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휴대전화 문자안내를 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5) 비용의 부담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명,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6)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4-396407 예금주 : 한사랑방문재가센터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19호(2024.09.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신청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 재가급여 : 일반15%,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0%
감경 40%(9%), 감경 60%(6%)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난치병,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5년)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500
5등급 : 1,177,000
인지지원등급 : 657,40

◇ 방문요양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30분 이상 :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 33,120원, 120분 이상 : 42,160원,
150분 이상 : 49,160원, 180분 이상 : 55,350원, 210분 이상 : 61,670원, 240분 이상 : 68,030원

◇ 방문목용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6,4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8,690원
*인지지원등급 이용불가

[별표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2025.01.기준)
1.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함. 단, 기관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랄 실비수납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하도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3) 각종프로그램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지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함.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4) 이용자의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기타 필요 서류


(5) 이용자 등에 대한 기관의 의무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항목을 지키며 신의성실의 원치게 근거하여 근무하도록 교육한다.
● 두발, 신체 및 복장은 항상 청결히 한다.
● 근무에 적합한 단정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유니폼을 착용한다.( 지급받은 유니폼은 퇴사 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미 반환 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 등 무례한 행위를 금하며 친절함을 유지한다.
● 서비스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이용자의 물건을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구한다.
● 이용자와 계약한 일정 및 급여제공시간 등을 준수한다.
●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제공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며 사고(부상, 대상자의 물품분실 및 파손)을 예방하고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조치 후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2) 1)항과 같은 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실시하여 신규요양보호사 또는 재배치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한다.
3) 사고 및 응급상황발생시 기관은 관련기관에 신고 후 즉시 보호자에게 알린다.
4) 당월 급여제공기록지를 이용자 등에게 제공해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뤄지게 한다.
5) 익월 급여계약통보서를 전담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하여 이용자 등이 익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알 수 있게 한다.

(6)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위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랄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 서비스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요구되는 필요사항에 적극적인 협력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및 기관 종사자의 물품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료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 외적인 부분을 요구할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04 ▼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 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의 체결은 서비스 대상자(이용자)와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이 대리서명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수납기준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의 기준의 일부를 차용해 적용하며 별표2와 같다.
3)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휴대전화 문자안내를 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5) 비용의 부담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명,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9호(2024.09.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신청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수급자별 급여비용
-일반 15%,
-기타 의료수급권자(감경40%->9%, 감경60%->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난치병,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국민생활기초수급자 0%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4년)
월한도액(원):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0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인지지원등급:624,600원
*방문요양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30분이상:16,630원, 60분이상:24,120원, 90분이상:32,510원, 120분이상:41,380원, 150분이상:48,250원, 180분이상:54,320원, 210분이상:60,530원, 240분이상:66,770원
*방문목욕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인지지원등급 이용불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84,6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76,3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안니한 경우:47,670원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2024.01.기준)
1.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함. 단, 기관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랄 실비수납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하도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3) 각종프로그램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지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함.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4) 이용자의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기타 필요 서류
(5) 이용자 등에 대한 기관의 의무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항목을 지키며 신의성실의 원치게 근거하여 근무하도록 교육한다.
● 두발, 신체 및 복장은 항상 청결히 한다.
● 근무에 적합한 단정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유니폼을 착용한다.( 지급받은 유니폼은 퇴사 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미 반환 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 등 무례한 행위를 금하며 친절함을 유지한다.
● 서비스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이용자의 물건을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구한다.
● 이용자와 계약한 일정 및 급여제공시간 등을 준수한다.
●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제공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며 사고(부상, 대상자의 물품분실 및 파손)을 예방하고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조치 후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1) 1)항과 같은 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실시하여 신규요양보호사 또는 재배치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한다.
2) 사고 및 응급상황발생시 기관은 관련기관에 신고 후 즉시 보호자에게 알린다.
3) 당월 급여제공기록지를 이용자 등에게 제공해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뤄지게 한다.
4) 익월 급여계약통보서를 전담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하여 이용자 등이 익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알 수 있게 한다.
(6)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위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랄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 서비스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요구되는 필요사항에 적극적인 협력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및 기관 종사자의 물품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료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 외적인 부분을 요구할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포털을 활용한 신청채널(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운영안내
2026.05.19 ▼
□ 신청채널 운영 안내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이 기관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함에 따라 신청채널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 2026.5.18.(월) 14시 예정
○신청채널 : 기관포털
○신청대상 : 갱신신청 기간 내 수급자(갱신신청에 한해 가능)
○신청 가능자 : 방문요양·목욕·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급여제공관리 전산을 사용하는 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 시설도 향후 급여제공관리 전산 확대 시 적용 예정
○신청방법 : 급여제공기관종사자로 로그인하여 대리인으로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장기요양 관련기관 로그인 ‘급여제공기관 종사자’ 개인로그인/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

※ 운영안내, 신청매뉴얼, Q&A가 첨부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전산관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 033-736-3835, 3837
○신청 후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신청인을 관할하는 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다운로드 사유입력 팝업 안내
2026.04.23 ▼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및 관리 책임강화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화면인쇄, 서식출력, 엑셀 다운로드 시 사유를 입력해야 하는 팝업창이 생성되었습니다.

기관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6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교육신청 안내
2026.03.17 ▼
2026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시간 10:00~10:30 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공고
2026.03.17 ▼
□ 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 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 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 , ( ) , ( ) )
신청과정: □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일정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지역본부본 신청일시추가 신청일시
서울강원대구경북, 월2026.3.23.( ) 10:00 ~ 17:00
목2026.3.26.( ) 10:00 ~ 17:00대전세종충청인천경기, 화2026.3.24.( ) 10:00 ~ 17:00
부산울산경남광주전라제주, 수2026.3.25.( ) 10:00 ~ 17:00
□ 신청절차
신청준비: ①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한 경우 아이디확인(ID)
신청방법: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기관 인증서(https://longtermcare.or.kr)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
□ 유의사항
신청 시 반드시 ※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전화번호 입력 ID,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신청정보인재원(회원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ID, )교육 자동 취소 처리
교 육 비: □ 요양보호사과정원프로그램관리자과정원(20,000 ), (24,500 )
□ 납부일정방법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 (3.16. ?월( )시 예정 10 )
□ 교육일정: 입과확정통보( ) 4.9.목( )수납기간 10:00, ( ) 4.9.목( ) 10:00∼4.13.월( ) 23:50
교육( )4.9.목( )~4.28.화( ),시험( )4.30.목( ) 10:00~5.6.수( ) 23:50,수료자발표( )5.11.월( )
교육방법전 과정 온라인 진행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 ) □
□ 수료기준
○ 수료기준: 온라인교육 이수이론실기교육 완료100% (??설문참여)?시험 점 이상60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학습교재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형태로 출력다운로드: PDF · □
문 의교육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 ) 1577-1000 □ ☎
교육비 납부교육일정 등(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지원센터 1600-881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17 ▼
제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고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정(고시)에 따른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방문요양 : 30분이상 17,450원, 60분이상 25.320원, 90분이상 34,120원, 120분이상 43,430원, 150분이상 50,640원, 180분이상 57,020원, 210분이상 63,530원, 240분이상 70,080원
*방문목욕 : 목욕차량(차량)이용 88,99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80,230원, 목쵹차량 미이용 50,10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신한 100-034-396407)예금주(한사랑방문재가센터)입금으로 반환한다.
2026년 치매전문교육 2차수 공고
2026.02.10 ▼
2026년 치매전문교육 2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2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시간 10:00~10:30 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 이용 급여 계약
2022.01.28 ▼
장기요양 이용 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한사랑방문재가센터 운영규정(2020년)
2021.07.22 ▼
저희 한사랑방문재가센터 운영규정(2020년)입니다~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3
박*자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김*철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자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오*영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강*영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186 2층201호 (비전동)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186 2층201호 (비전동)

전화

031-658-8056

전화

한사랑방문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사랑방문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