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87.6점

한아름재가노인복지센터

042-369-9285
E
평가등급 87.6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유성구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유성구 구암역에서 보도로 10분거리. 2.유성 고속 터미널에서 보도로 4분거리.

🅿️ 주차

1. 승용차 4대 주차 시설

공지사항 10

노인학대예방 릴레이-챌린지
2023.03.13
학대 근절 문화조성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릴레이 체인지

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방법
1.노.인.학. 대 4행시 짓기
2.영상이나 사진찍기
3.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관할지역) 밴드 및 이메일(bhjbhj84@nhis.or.kr)
4. 다음 참여 기관을 지목한다.
종사자와 수급자의 돌봄이야기 (사연접수)
2023.02.22
종사자와 수급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요양의 긍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하여 사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한 수급자 케어
2021.10.27
종사자 분들을 위한 비대면 "수급자케어" 교육 영상을 게시하였숩니다.

교육내용 : 욕창예방과 관리, 상처드레싱관리, 무릎통증부위별케어, 허리통증케어운동
건강검진
2021.08.12
건강검진 받으세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영대응
2020.08.27
코로나 의 전국적 감염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감염대응을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안내
2020.08.20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안내
옴 감염예방 안내 및 관리요령
2020.08.13
최근 장마, 고온다습한 날씨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피부질환 감염병 중 하나인 옴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옴은 전염성이 강하여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가 필요하며, 환자가 발생 하면 즉시 격리치료하고 관련 기관에 시설소독 및 방역 등 조치하여 옴이 확산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집단다중이용시설 대응 안내
2020.06.18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집단다중이용시설 대응 안내
인지활동 프로그램 you tube 시청방법.
2020.06.03
유튜브 검색어 : " 대전충청지역본부"
채 널 명 : 주주tv인지활동

대상,시간,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학습 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24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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